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검찰청 폐지 후폭풍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검찰청 폐지 후폭풍

2025.09.28. 오후 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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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금요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조금 전 국회법 개정안이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검찰청 폐지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추진 등 추석 연휴를 앞두고 격화하고 있는 정국 상황,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회법 개정안 통과는 잠시 뒤에 살펴보고요. 왜냐하면 정부조직법 개정안하고 연계된 거기 때문에 먼저 정부조직법 개정안부터 살펴보면 여야가 그중에서도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는 부분이 검찰청 폐지 부분인데 지난주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짧게 들어볼까요.

[차재원]
일단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관련된 정부조직법이 바뀐 것은 저는 검찰의 자업자득 측면이 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검찰이 수사와 기소권을 함께 지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으면서 상당히 많은 좋은 수사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정국의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검찰권력이 권력의 도구가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고요. 그리고 또 자신들의 실적을 위해서 무리한 수사를 통해서 인권을 짓밟았다는 그런 오명에도 휩싸였고요. 또 하나는 일종의 자기 식구 감싸기라는 그런 행태를 보이면서 상당한 불신의 한가운데 놓였던 것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검찰청 폐지는 어떤 측면에서는 자초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검찰 공화국으로 우리가 감히 이야기할 정도로 검찰의 위세가 강했는데 이제야말로 민주공화국을 위한 토대가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사실 민주화 이후에 가장 큰 정치적 과실을 따먹은 집단이 어떻게 보면 검찰이죠. 검찰이 민주화 이후에 최대의 국가권력이 되면서 오만과 그에 따른 독주 이런 부분들이 결국 검찰의 폐지로 이어진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만 검찰청 폐지로 인해서 80년만 유지되어 왔던 형사사법체제가 완전히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여러 가지 혼선, 부작용 여기에 대한 부분은 유예기간 1년 동안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장성호]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정부조직법은 야당에서 협조해 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이 장외집회를 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정말 이번 정부조직개편안 중에서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 헌법 제89조를 위반하는 그런 위헌적인 논란이 있다고 강력하게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 재의요구를 해 달라 이렇게까지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의 자업자득이고 정치검찰의 오명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도를 운영하다 보면 역대별로는 검찰이 결국은 전 정권에 사정하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사정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1947년부터 78년간 유지해 온 검찰 제도 자체를 헌법에도 검사와 검찰총장이라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루아침에 없애고 그리고 이것을 행안부에서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만들어서 결국은 국민들의 기본권, 형사사법제도의 목적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보완수사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78년 동안 유지한 검찰 조직을 1년 동안 이것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만약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민주당과 정부에서는 상당히 큰 정권적인 리스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이렇게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통과가 됐는데도 검찰청 폐지를 둘러싼 논란에 여야가 각기 여론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검찰이 아직도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국민 명령인 검찰개혁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법무 장관은 공무원 신분인 이들에 대해 감찰뿐만 아니라 징계 조치할 것을 강력 촉구합니다.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개혁에 사실상 저항하면서 특검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복귀하겠다.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705~) 특검검사들은 검찰개혁에 저항말고 정위치를 사수하기 바랍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 지금 국회에서는 계속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하는 이유는 정부조직법을 맘대로 뜯어고쳐서 대한민국의 기본질서를 망가뜨리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과 관계없이 법률을 고쳐 검찰청을 해체하는 건 위헌적인 겁니다. 검찰을 없애버리면 대한민국에 범죄자들만 판을 치게 됩니다.]

[앵커]
여야 입장 들어봤는데요. 먼저 검찰청 폐지를 둘러싸고 조직 내 반발이 커지자, 그러니까 검찰 반발이 커지니까 민주당이 법무부에 감찰 등을 통해서 강력하게 대응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징계로 인해서 반발을 잠재울 수 있을지.

[차재원]
글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필요할 때는 징계를 할 필요가 있죠. 사실 이렇게 반발하는 검찰 중에 소위 말하는 정치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개편에 저항함으로써 나중에 검찰복을 벗고 난 뒤에 나름대로 정치적인 노림수를 갖고 하는 수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감찰을 통해서 징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특검에 파견돼 있는 검사들의 비협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징계라는 측면보다는 좀 더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함께 가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일선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들에게 뭔가 징계 조치라는 채찍을 계속적으로 휘두를 경우에는 오히려 더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실 검찰청 폐지로 인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검사가 2300명 그리고 수사관이 6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8000명 넘는 공직자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미래가 불투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 개편이 도대체 어떻게 되고 나는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도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걱정과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불평 그리고 불만 이런 것까지 징계를 한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말그대로 입틀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유예되는 1년 동안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나름대로 검사와 수사관들의 재배치와 관련해서는 당사자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계속해서 설득작업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셨고요.

[장성호]
설득작업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검사가 70명 정도 사직을 한 상태고. 어제 대전지검 서산지청 소속 검사가 글을 올렸는데 그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독재국가에서 볼 수 있는 기형적 제도다. 그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공무원인 본인이 유일한 반대의사는 사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수사와 기소를 억지적으로 분리해서 그동안 87년 동안 쌓아온 검찰조직을 와해시키는 데 있고 법치주의 훼손이 본질이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간판을 내리는 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것이 한탄스럽다. 이런 취지로 부장검사가 사직을 했고. 이것이 앞으로 1년 동안 줄기차게 이런 것들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고 현대 우리가 다원이익주의 사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2공화국 얘기를 하면 장면 정권 때 그때는 군이 사회의 가장 큰 세력이었는데 10만 명의 장교를 감군하겠다고 장면 정권이 한 다음에 박정희 5.16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는 다원이익주의이기 때문에 검찰의 이익, 검찰의 이익, 검사들의 이익, 그리고 기존 검찰 출신들의 이익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앞으로 1년 동안 이 갈등이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검찰조직의 반발과는 별개로 지금 또 헌법소원을 낸다고 하는데요. 검찰동우회가 그렇고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그렇고 말이죠. 헌법소원의 원리는 뭡니까? 위헌이라는 거죠, 일단은?

[장성호]
그렇죠, 위헌이라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헌법 제89조에 보면 검사와 검찰총장이라는 그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검찰청이라는 것은 검사와 검찰총장이 근무하는 곳이 검찰청이지 않습니까?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장이라는 것은 검찰청의 장이라는 뜻이고 그것을 국회에서 하위법률로서 헌법을 다시 바꾸는. 그래서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만드는 그런 것들이 기형적이고 위헌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국민의힘에서 장외집회를 하면서도 마찬가지로 연사들, 오늘 원내대표가 가장 강력하게 이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런 위헌적인 것을 헌법재판소에서 반드시 바로잡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법은 법대로 그리고 야당은 야당대로 그리고 장외에서는 장외대로 그리고 검찰조직은 검찰조직대로 상당히 공세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맞설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만약 진짜 헌법소원을 내면 이게 정말 법적으로 장기전으로 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차재원]
위헌이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가 헌법학자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상식으로는 저는 위헌이 될 가능성이 적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 제89조에 검찰총장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거 말고는 단 한 군데도 검찰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앵커]
검사와 검찰총장 이렇게 나오죠.

[차재원]
아니요, 제89조에는 검찰총장, 합동참모본부장, 각 군 총장 등 이런 사람들을 임명할 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검찰이라는 기관을 헌법에 명시했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헌법에 별도의 장들을 있어서 기관으로 확실하게 명시하고 있지만 검찰총장의 인사와 관련된 부분을 국무회의에서 심의한다 정도로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위헌이라고 결론짓기에는 상당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어쨌든 검찰총장도 나중에 그 명칭이 바뀔 것이기 때문에 헌법 문구도 바뀌기는 해야겠네요.

[차재원]
그렇죠. 그래서 위헌이 아니냐는 것인데 문제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헌법을 위배했다고 볼 수는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왜?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 헌법이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검사라는 조항은 헌법 제12조 3항에 나오는데요. 검사가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검사가 영장 청구를 하는 것이 일종의 기소행위를 위한 하나의 전단계라고 본다고 한다면 공소청에서 기소행정은 그대로 하고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오늘 추미애 의원이 그랬던가요? 검사는 명칭을 없애고 공소관으로 하자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위헌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공소청에는 검사를 그대로 두면 됩니다. 그래서 그 검사가 영장청구권을 그대로 갖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결론적으로 위헌의 논란이 있지만 위헌으로 판명되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앵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특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특검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기존 검찰과 마찬가지로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다 갖고 있죠. 그래서 특검이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런 두 가지 권한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법 개정으로 인해서 중수청하고 공소청으로 나뉠 경우에 지금의 특검과 같은 수사력이 나오기 힘들다 이런 지적이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장성호]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집단이기주의가 있고 기관 간 이익도 있고 서로 갈등이 있는 겁니다. 지난 계엄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서 벌떼처럼 수사기관에서 달려들어서 서로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집단적인 수사기관들 간에 경쟁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국가수사기관으로써 우리가 과거에 검수완박 이후에 참담한 현실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지난번 공수처의 여러 가지 수사의 허점도 봤지만 검수완박 이후에 미제사건이 34%나 증가됐고 검찰 1인당 사건이 3년 새 25% 증가됐고 장기 미제사건이 4배 증가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검찰이라는 수사와 기소 동시에 책임감을 가지고 하면 이런 것이 없고 경찰에 하명수사를 해놓고 재의요구를 받아서 보완수사를 하면 이런 것이 줄어들 텐데 검찰한테 지금은 공소청이라고 해서 경찰에서 올라온 거 그냥 거기에서 기소만 해라. 그러면 범죄자가 양산되는 것 아닙니까? 수사를 잘못해서 만약에 살인죄가 살인이 아닌 것으로 해서 올려서 검찰이 그냥 기소를 안 한다면 범죄자가 그냥 돌아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왜 78년 동안 정말 소위 말해서 대북 휴민트처럼 그렇게 알차게 짜임새 있게 조직화되고 정제된 그런 전문가 집단을 두고 이것을 다 갈라놓고 하느냐. 물론 정치검찰이라고 이재명 대통령 되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 그런 것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검찰조직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법으로 그것을 혁신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검찰청 자체를 없애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응징한다고 하는 그런 이미지는 저는 보기도 좋지 않고 나중에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지. 1년 동안 이것이 해결될지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걱정이 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청이 당장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법이 개정은 됐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1년 사이에, 유예기간 1년 사이에 무언가를 보완해야 할 텐데 그중의 하나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보완수사권이라는 말이죠. 기존에 검찰이 갖고 있던.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돼야 할까요?

[차재원]
일단 검찰개혁이 공권력 수사 의지를 약화하려고 하는, 능력을 약화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결국 검찰개혁이라는 부분은 그동안에 오용되고 남용돼 왔던 검찰 권력을 혁신하자는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검찰청 폐지는 당연한 것이고요. 문제는 이에 따른 수사권이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는 1차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부실하게 해서 기소 의견으로 넘겼을 때 이와 같은 경우에 공소청의 검사든 아니면 공소관이든 담당하는 사람이 봤을 때는 이것이 부족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보완수사권을 공소청에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반론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것이 대원칙인데 그래서 보완수사권을 가질 수는 없다고 하지만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보완수사권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보완해야 한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이야기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애초에는 보완수사권을 공소청에 주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소와 수사의 분리원칙에 위배된다고 한다면 저는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권을 줘서 1차 수사기관에게 그걸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시에는 상당한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이 하나의 순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보완수사 요구권.

[장성호]
민주당이라든가 정부에서 이걸 주겠습니까? 진퇴양난이 되리라고 생각되고. 보완수사권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건데 변호사의 88%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의사가 진료를 하는데 문진표만 보고 진료를 한다거나 또 대기업에서 사원을 뽑는데 면접을 안 보고 서류면접만 보고 하는 거나. 보완수사권이 없는 것은 그만큼 위험스러운 것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민주당 법사위원들이나 추미애 위원장이나 여러 분들이 하는 얘기는 검사 자체를 여기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할지. 지금은 일단 민주당이 다수의 의석으로서 이것을 통과시킬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1년 동안 유예기간이 있는데 이때 상당한 혼란이 있어서 이것을 민주당이라든가 정부에서 어떻게 블로킹을 할지 지켜볼 일입니다.

[앵커]
정부에서는 정부 주도로 TF를 만들겠다고 했고 민주당 빠지라고 했잖아요, 지난번에. 민주당은 계속해서 굉장히 절대적으로 수사권 주면 안 된다는 그런 입장이어서 어쨌든 정부 주도로 만드는 TF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떻게 논의가 진행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가 됐죠. 주말 사이에 4개의 쟁점 법안 중에서 3개가 통과됐고 지금 하나 필리버스터 진행 중인데. 이거 먼저 여쭤봐야겠는데요. 필리버스터 지금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장성호]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걸 떠나서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지난 총선에 우리 국민들이 민주당한테 다수의 의석을, 180석 이상을 줬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이 합의가 되려면 국회에서 어느 당이든 150석, 과반을 넘는 정당이 있어서는 이것이 대화와 타협이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180석 넘게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지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제1야당으로서 정부를 견제하고 그리고 압박하고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잘못된 것을 막아야 하는데 그것이 역부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선진화법 때문에 국회의 문을 틀어막을 수도 없고 의사봉을 뺏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24시간 필리버스터 하나.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상임위원장이 있다면 그것은 또 6개월 정도 이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나머지는 당원들과 장외에서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민주당을 굉장히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 휴일인데 오늘 180명 나왔습니다. 180명이 전부 찬성해서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가 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저는 국민의힘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 필리버스터밖에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는 봅니다마는 그러나 과연 마음은 다른 데, 콩밭에 가있잖아요. 오늘 필리버스터가 국회 진행 중인데 다수의 의원들은 전부 다 장외에 가서 전선을 오히려 넓히는 그러한 상황이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모든 투쟁에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사실 필리버스터에 집중을 해서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자신들이 생각하는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해서 총력전을 펼쳐도 모자랄 판에 이런 식으로 전선을 확대해서 투쟁력을 분산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고요. 또 하나는 필리버스터라는 제도가 지금 국민의힘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왜 그런 사태가 벌어졌을까요. 사실 오늘처럼 국회법 개정안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별로 반대의 논리가 그렇게 뚜렷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부조직법이 바뀌어서 정부의 명칭이 바뀌는데 거기에 따라서 상임위의 명칭을 바꾸는 법안까지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 다수가 저거 이야기하려고 24시간 동안 저렇게 잡고 있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오늘 장외투쟁을 해서 장동혁 대표나 송언석 원내대표가 대국민 호소를 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1호 필리버스터를 하는 의원으로 장동혁 대표가 나서고 2호는 송언석 원내대표가 나서서 국회 제도권 내에 보장된 시간을 활용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마음껏 펼칠 수 있잖아요. 24시간 동안 펼칠 수 있는데 야당의 지도부가 나서서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아마도 모르기는 몰라도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들이 보도하지 않을까요? 국민들도 상당히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보통 보면 초재선 의원들이 가서 거의 시간 때우기용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전략상 미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양갈래 투트랙으로 전략을 짠 건데. 필리버스터하고 오늘 장외투쟁하고. 그것도 서울에 와서 했단 말이에요. 서울에 얼마나 왔나요, 오늘?

[장성호]
저도 현장에 가봤지만 우리 당에서는 한 15만 명이라고 하고 경찰에서는 훨씬 적은 숫자로.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정당이 집회를 하면 정당 주최 측에서는 상당히. 그런데 제가 셀 수는 없지만 경찰이 세는 거랑 집회 주최 측에서 하는 거랑 좀 다른...

[앵커]
장 교수께서 느끼시기에는 상당히 많다고 느끼신 거예요?

[장성호]
저는 상당히 많이 왔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패스트트랙도 마찬가지고 필리버스터도 마찬가지고.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은 상임위 위주로 우리가 하기 때문에 당대표가 나가서 하는 차원보다도 국민의힘이 107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할 일이 많습니다. 거대야당과 국회를 상대로 해야 하죠. 그리고 이재명 정부를 상대로 해야 되죠. 하나를 막으면 하나가 또 터지고 또 하나를 막으면 또 터지고. 그래서 결국은 국민의힘이 지금 이슈파이팅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를 막고 이슈파이팅을 하다 보면 또 다른 것이 터져 있고 그럼 그걸 또 막다 보면 또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역부족이다, 현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부족이 역부족이 아니고 필리버스터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씩 차근차근 쌓아나가면 결국은 선명야당의 모습을 언젠가는 당원과 국민들이 인정해 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는 국회에서 두 번째 쟁점 법안이었죠. 방송미디어통신위법 이것도 국회를 통과했는데 이 법안이 확정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 면직이 되죠. 이와 관련해 이진숙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 소원을 예고했고, 여당은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 소위 민주당의 강성지지자들인 개딸들에게 추석 귀성 선물을 하려고 충분한 협의없이 법을 통과시킨 것 아닙니까.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이 심의의결 되면 법률적인 대응을 할 것입니다.]

[김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방송을 정상화하겠다는 국회의 노력을 민노총, 또는 대통령을 위한 방송으로 만들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도를 넘은 발언이고요. 결국은 이분이 이 법을 가지고 본인이 최대한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데…]

[앵커]
지금 막 녹취 들으셨는데요. 속보 먼저 전해 드리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행정 정보시스템 중에 30개 서비스가 복구됐다는 소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밤 10시 기준으로 국정자원 화재로 멈춘 647개 서비스 가운데 모바일 신분증 그리고 우체국 인터넷 예금 등 30개 서비스가 복구됐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 측은 국민안전 또 국민재산과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을 최우선으로 복구하고 그 시스템 중요도 등 등급제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는 복구가 됐지만 완전복구에는 시간이 한참 걸릴 것 같은 그런 소식까지 지금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 앞서서 말하는 거 들어봤는데요. 어쨌든 이진숙 위원장은 진짜 법률이 국무회의까지 통과되면 의원면직이 되는 상태고 지금 발언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민주당 강성 지지층들에게 추석선물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차재원]
방통위법을 비롯해서 검찰개혁 관련된 정부조직법 이런 부분은 제가 생각해도 상당히 너무 빠르고 속도전에 치우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층들의 바람에 부응하기 위한 당 차원의 일종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80년 동안 유지돼 왔던 형사사법체제의 전면적인 개편이기 때문에 좀 더 공론화를 통해서 국민들의 이해와 설득, 공감을 얻어내는 방법이 필요했다는 생각이 들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도 사실 원래 당초 계획했던 것 중의 하나가 유튜브나 OTT도 같이 규제하는 거였는데 이번에 빠졌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속도전에 치우치다 보니까 꼼꼼하게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이진숙 위원장이 본인 이야기로는 자신을 쳐내기 위한 하나의 법개정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하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을 통해서 정권이 영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주장을 하는데요. 사실 그 주장 관련해서는 누워서 침뱉기가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사실 본인이 방송통신위원장 시절에 2인체제였잖아요. 법이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행정결정은 방송통신위 같은 경우는 위원 3명의 체제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임명했던 EBS 사장 같은 경우는 결국 법원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본다면 자신의 행위를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상당히 행정기관의 수장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대중정치인과 같은 그런 정치적 언행을 계속적으로 일삼아왔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번 나름대로의 저항도 향후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한 일종의 자락깔기가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든다는 거죠.

[앵커]
장 교수님.

[장성호]
표적감사라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표적입법, 그만큼 민주당은 무소불위로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국회에서 의석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밀어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상당히 국민들이 보기에는 오만한 그런 입법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것이 지금은 정권 초기이고 마음껏 할 수 있고 개혁을 12월까지 추진해서 다 한다고 그러는데 윤석열 정부 때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임기 만료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상당히 여러 가지 감찰도 받고 했지만 국민의힘의 의석수가 적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도 그랬으면 그랬을까. 역지사지로 제가 생각을 해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2008년에 출범한 방통위가 17년 만에 문을 닫고 거기에 기존의 방통위 기능을 전부 하고 그다음에 미디어진흥 업무만 합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죠. 미디어 기능만 합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라는 새로운 입법을 만들어서 함으로써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자동면직시키는 이런 것이 입법 독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이라는 측면도 있고 물론 정권이 다르기 때문에 방송미디어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저도 십분 이해를 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통위와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권력의 노력은 항상 있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폐지하고 다른 것을 하고 그리고 방통위 소속 공무원을 포함하지만 정무직은 제외한다고 그런 조항을 만들어놓고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표적입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헌법소원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헌법소원에서 과연 이것을 뒤집을 수 있을까. 그것을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는 30일 법사위에서 청문회가 예정돼 있는데 과연 조희대 대법원장이 참석할까가 관심이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대법관들 그리고 지귀연 판사 등 증인으로 채택된 모든 판사들, 법관들, 대법원장 다 참석을 안 한다 그랬거든요.

[차재원]
예상된 수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5월달에 국회 법사위 차원에서 당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을 상대로 한 청문회 때에도 사법부 독립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출석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과 관련된 의혹이 제기됐다고는 하지만 본인이 이미 공식적으로 부인한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직접 출석하는 것 자체가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사법부의 독립을 심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대법원장이 그런 판단을 하니까 이하 대법관이나 판사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5월 1일날 대법원 상고심에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부분은 정말 누가 봐도 이례적인 속도전과 그리고 상당히 이상한 절차를 거쳤다는 것이 중론이었거든요. 그래서 법원 내부에서도 상당한 비판이 나왔고요. 그 비판의 요지는 결국은 대법원장이 국민들이 다음 대통령을 뽑는 정치행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정도로 개입한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이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 조희대 대법원장은 자신의 거취를 스스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다만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청문회, 특검 수사도 지난번에 발의했던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옥죄는 장면은 저는 민주당과 집권 세력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오만과 독선의 프레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법개혁에 대한 정당성, 정당한 명분을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앵커]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도 교수님하고 비슷한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많이 있었고. 장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장성호]
이것도 마찬가지로 헌법의 사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헌법 제103조에 보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서 독립적인 재판을 한다. 지난번 파기환송한 것은 재판행위입니다. 재판행위라는 것은 정치권에서 관여할 수 없는 법원의 고유 권한이고 그것을 어떻게 전원재판부에 회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것을 결정한 겁니까? 김명수 대법원장 때 임명된 대법관들 다해서 전원재판부에서 결정해서 파기환송시켰는데. 파기재판도 아니고 파기환송시켰는데 그것이 뭐가 잘못됐다고 청문회에 부를 것이며 재판과 관련해서 법사위에 부를 의무는 없습니다. 법사위는 행정사무나 사법사무와 관련된 것만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같은 경우는 불러서 청문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과 관련해서 대법원장이 파기환송했다고 그것과 관련해서 한번 따져봐서 이실직고해라. 그렇게 하는 것은 재판부는 헌법에도 보장돼 있지 않습니까? 양심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재판한다고 돼 있고. 지난 5월 14일날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또 한번 청문회를 했지만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때는 왜 불렀습니까? 5월 1일날 파기환송 때문에 다시 14일날 부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도 재판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안 가겠다. 똑같은 원리를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은 국민 여론용으로 지금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고 보고 탄핵으로 가기 위한 빌드업이 아닌가. 그러나 탄핵을 한번 또 대법원장까지 탄핵을 시킨다면 정말 국민적 역풍이 상당히 강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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