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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습니다.
전현희 위원장이 이끄는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오늘(18일)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내란·김건희·채 상병 등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각각의 전담재판부가 심리하게 됩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을 진행하고 있는 지귀연 재판장을 포함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별도의 재판부로 교체됩니다.
해당 법안은 특검마다 3명씩 1·2심 재판부를 설치해 모두 18명의 판사를 두게 하는데, 법무부와 판사회의,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구조입니다.
사건 배당은 '무작위 추첨'으로 한다는 사법부의 원칙을 깨는 데다, 입법권을 동원해 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를 꾸리는 구조라 '위헌성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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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이 통과되면, 내란·김건희·채 상병 등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각각의 전담재판부가 심리하게 됩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을 진행하고 있는 지귀연 재판장을 포함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별도의 재판부로 교체됩니다.
해당 법안은 특검마다 3명씩 1·2심 재판부를 설치해 모두 18명의 판사를 두게 하는데, 법무부와 판사회의,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구조입니다.
사건 배당은 '무작위 추첨'으로 한다는 사법부의 원칙을 깨는 데다, 입법권을 동원해 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를 꾸리는 구조라 '위헌성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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