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에 '대파' 들고 가면 안 돼...밖에서 '인증사진'은 가능

투표소에 '대파' 들고 가면 안 돼...밖에서 '인증사진'은 가능

2024.04.05. 오후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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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에 '대파' 들고 가면 안 돼...밖에서 '인증사진'은 가능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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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에 대한 항의 표시로 '대파'를 들고 투표장에 가도 되느냐"는 문의에 "정치적 의도가 있으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각 군 선관위에 '투표소 항의성 민원 예상 사례별 안내 사항'이라는 문건을 보내 투표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민원 대처 상황법을 직원들에게 안내했다.

이 문건에는 투표관리관과 사무원들이 '대파를 소지한 선거인에게는 사전투표소 밖 적당한 장소에 대파를 보관한 뒤 사전투표소에 출입하도록 안내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선관위의 이 같은 지침은 대파를 들고 투표하러 갈 수 있냐는 질문이 접수되자 대응책을 직원들에게 안내하는 차원에서 포함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선관위에서 안내 차원에서 '대파' 소지를 언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파 이외에 다른 물품에 대한 안내는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항의하는 정치 행위를 할 경우 다른 선거인에게 심적 영향을 줄 수 있고, 비밀 투표 원칙도 깨질 수 있기에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파 소지를 제한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투표를 마친 뒤 사전투표소 밖에서 대파를 들고 '투표 인증사진'을 찍는 행위는 가능하다고 봤다.

디지털뉴스팀 최가영 기자

YTN 최가영 (weeping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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