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강민정, 서동용, 문정복 의원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오늘(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입수한 자료를 근거로 밝힌 내용을 보면 정 변호사 부부는 지난 2019년 2월 8일 서울시교육청에 민족사관학교 관인이 찍힌 전학배정원서를 제출했고, 교육청은 이를 배정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반포고가 정 변호사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강제 전학 처분을 받은 것을 확인하고 교육청에 배정 취소를 요청해 일반 전학이 아닌 강제 전학이 이뤄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위장 전학은 미수에 그쳤지만, 정 변호사 부부가 학교폭력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민족사관고의 허락을 어떻게 받아 전학 배정원서를 제출하게 됐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요청한 자료 가운데 극히 일부만 도착했고, 제한된 자료에서 드러난 문제적 사실만으로도 오는 31일 예정된 청문회가 왜 필요한지 명백히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정 전 검사의 청문회 출석 여부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자신이 듣기로는 정 변호사가 상당히 망설이고 있다고 한다며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국민이 납득하지 않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는다면 가족도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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