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이태원참사 유가족측 "12월 16일 희생자 49제 공동 진행할 예정"

[이앤피] 이태원참사 유가족측 "12월 16일 희생자 49제 공동 진행할 예정"

2022.12.05. 오후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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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앤피] 이태원참사 유가족측 "12월 16일 희생자 49제 공동 진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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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2년 12월 5일 (월요일)
■ 대담 : 이주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이태원참사 유가족측"12월 16일 희생자 49제 공동 진행할 예정“

-유가족이 원하는 것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성역 없는 수사 이뤄져야
-참사 신속히 정리하려는 행정 편의적 대처, 유가족의 억울함과 슬픔 더해
-한 곳이 아닌 여러 곳에서 마약 관련 부검 권유? 이 부분도 구체적 조사 필요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가슴 아픈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국민의 눈물도 마르지 않았고, 또 유가족들의 눈물은 더더욱 마르지 않았습니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은데요. 저희가 참사 희생자 부모님과도 인터뷰를 했었습니다만,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돕고 있는 법률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민변 이주희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이주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이하 이주희)>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주로 정부라든지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특수본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라는 단서를 많이 달고 있습니다. 특수본 수사에서도 유가족들이 궁금해하고 답답한 게 많을 텐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이주희> 네, 말씀대로 지금 참사 관련 수사가 특수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우선 이 참사 직후부터 윤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부 관계자들이 보여준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태도 때문에, 이 특수본 수사도 결국 면피용으로 꼬리 자르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계속 있었습니다. 저희 민변도 그렇고, 유가족분들도 그렇고요. 물론 현장 책임자들 또한 참사 전후로 본인들이 한 어떤 부실한 대응에서 잘못이 있다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하겠고요. 또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 사건이 발생하는 과정, 즉 참사 당일의 행위들에 대한 책임이 주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핼로윈 축제가 열린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대규모 인파 운집에 대비해서 상당수 경비 인력을 배치한 경험도 있었고요. 특히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가 되면서 더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라는 정보가 이미 3일 전에 경찰 내부 전산망을 통해서 보고가 되었다고 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비 인력을 단 한 명도 배치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게 너무나 이상한 지점입니다. 사고 당일에는 6시 34분부터 ‘압사당할 것 같다’는 무전이 경찰들 사이에서 20차례나 오갔고요. 또 9시 경에는 대형사고 발생에 대한 인지를 이미 경찰 내부에서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즉각적인 업무 지휘라든지, 위험 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가 전무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휘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특수본이 지금까지 보였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우려가 남아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우리 경찰, 소방, 지자체 공무원 일선 실장 팀장급만을 중심으로 해서 18명을 입건하는 데 그쳤고요. 말씀드렸던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할 지휘부들, 그러니까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윤희근 경찰청장, 재난안전 주무부처 장관이죠.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 소위 윗선에 대한 수사가 매우 지지부진하게 이루어졌었고요. 그래서 유가족분들께서는 이런 일선 현장에서 일한 분들 몇 분에 대한 꼬리자르기식 책임을 우려하면서 지난 12월 1일이었죠. ‘진짜 책임자’에 대한 수사 촉구서를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저희 민변과 참여연대와 함께 특수본 앞에서 진행을 하셨고요. 이때는 정말 절규를 하시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 책임자들 파면도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런 우려가 전달이 되어서인지 그 다음 날 바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입건돼서 조사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저희 민변도 그렇고, 유가족분들께서도 향후에 계속 이 사태 발생에 총체적인 책임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성역 없이 철저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법적 책임의 무게는 제각각 다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주희 변호사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현장의 구체적인 대응의 적절성 여부와 별개로 지휘 체계가 제대로 작동됐느냐의 여부, 결국 이 부분 중에 많은 것들은 국정조사에서 아마 밝혀질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앞서 말한 주무 장관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러 지금 의혹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국정조사에서 제1순위 정도로 요구하고 계시는 것들, 유가족들이 민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들은 어떤 내용인가요?

◆ 이주희> 맞습니다. 지금 우여곡절 끝에 여야가 합의해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가동이 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국정조사가 45일이라는 기간으로 짧게 협상 되었고, 예산안 처리 이후라는 조건도 부과되었고, 또 대통령 경호처가 조사 기관에서 제외되어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의 범위가 매우 한정적이라는 점에서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유가족분들께서 처음 기자회견을 하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가장 핵심적으로 요구하시는 제 1순위는 이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성역 없는 책임자 처벌입니다. 그래서 이 국정조사에서 행안부. 서울시, 경찰청, 용산구청. 너나 할 것 없이 진상규명에 필요한 기관들에 대해서 충실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기관보고라든지, 현장 검증이라든지, 청문회라든지, 할 수 있는 모든 방식을 동원해서 사고 예방 진행 과정에서 사태 발생의 책임 있는 모든 기관과 관련자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저희가 자료를 받고, 규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유가족분들과 국민들이 가지고 계시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의혹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의원분들의 질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우성> 물론 국정조사는 국회의원들이 민의를 대신해서 해야겠습니다마는, 제도적인 것뿐만 아니더라도요. 유가족들이 구체적인 국정조사 사안에 청문회 자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열릴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주희> 지금 유가족분들께서 국정조사에 대해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요. 지난 12월 1일에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하고 면담도 가지셨습니다. 그때 유가족분들께서 절규하시는 사진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면담은 사전에 저희가 여야 모두에게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해서 참으로 유감스러웠습니다. 어쨌거나 유족분들께서는 이 사태 발생의 원인과 진행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가장 바라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것을 위한 국정조사 전 과정에 희생자들의 유가족을 포함한 피해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기를 원하십니다. 전문위원도 유가족분들이 원하는 전문위원이 임명이 되어야 하고요. 그를 위해서 또 예비조사도 실시되어야 하고, 진행 경과 과정, 또 조사를 통해서 입수된 자료들도 충실하게 우리 유족분들에게 제공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국정조사를 전반적으로 보실 수 있으려면 유가족분들이 서로 소통하고 국정조사를 방청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추모 공간이나 소통 공간이 우리 국회 내에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 진행이 되어 봐야 되겠지만, 필요하다면 기간 연장도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말씀하신 내용에 포함돼 있는 부분인데, 재난 관련된 여러 가지 대응 매뉴얼을 봤더니 유족들이 모일 공간, 소통 이런 것들을 지원해야 하는데요. 지원도 없고, 또 장례비 지원 보상, 이런 얘기들도 정부를 통해서 먼저 보도는 됐지만 사실상 아무것도 해 준 게 없다. 이게 바로 얼마 전에 유가족과 인터뷰하면서 나온 얘기거든요. 이거는 정부가 져야 할 책임, 해야 할 조치를 안 한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이주희> 지난번 특조위 면담에서도 그런 요구들을 저희가 계속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정부에서 특별한 답이 없는 상황이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대로 유가족 분을 분명히 여러 차례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왜 이렇게 응답을 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가, 저희로서도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 유가족분들께서 참사 직후부터 정부가 대응한 모습을 보고서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계세요. 예를 들면 시신을 고인의 연고지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먼 곳으로 안치 시키는 점이라든지, 또 유가족들끼리 서로 상의하고 위로받기 위해서 ‘본인 정보를 제공해도 되니까, 다른 유가족들 연락처를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지만 그조차도 다 거부당했고, 유가족끼리 연락을 차단당하고요. 상호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전혀 하지 않았고요. 심지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본인들이 유가족 연락처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국회에서 발언했다가 그 다음날 사실과 다르다는 게 드러나서 비판을 받기도 했었죠. 그리고 고인들의 사망 시점, 사망 경위, 시신의 이동 과정의 정보들을 사실 유가족분들이 가장 아셔야 하는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중요한 사실조차 초기에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고요. 그리고 심지어 어제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요. 일부 유가족들에게 마약 투약 관련해서 부검을 권유해서 사실상 2차 가해를 하는 요구를 하였다는 사실도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동 장례나 국가 애도 기간에도 참 문제가 있는데요. 이 매우 중요한 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유가족들과 전혀 협의도 한마디 하지 않고, 명단이나 영정 사진 그 여부에 대해 의사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모두 다 배제한 채 조문하게 했었고요. 근조 리본을 뒤집어 달게 한다는 그런 이례적인 지침을 하달하기도 했었고요. 또 지금 유가족분들이 바라시는 게 결코 위로금이나 장례금 이런 게 아니거든요. 위로금, 장례금을 준다면서 조속히 장례를 치르도록 종용한 사실도 대체로 다 진술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지난번 공개 기자회견에서 유가족분들께서 여섯 개로 요구한 앞으로의 방향, 정부 조치가 이런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어떠한 답도 없고 대통령의 진심어린, 공식적인 사과, 정부의 구체적 답변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어떤 과정들이 사회적 참사가 발생한 뒤에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행정이라고 과연 볼 수 있는가,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유가족분들께서도 이 정부가 조속히 장례를 치르게 하고, 이 사건이 사회적 비난 여론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뭔가 신속히 정리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닌가. 매우 강하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행정편의적인 대처가 유가족 분들의 억울함과 슬픔을 현재 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유가족 뜻을 물어봤느냐’라고 하면서 명단 공개를 굉장히 다툼화시킨 경향이 있었는데, 유가족들은 왜 우리의 뜻도 없이 이름도 영정도 없이 추모를 했느냐 항의를 했고요. 두 번째, 여당 정치인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분들이 전부가 아니지 않느냐’. 지금 몇 분 정도 민변과 함께하고 계시는 건가요?

◆ 이주희> 저희가 그때 기자회견 했을 당시만 해도 한 30여 분 정도가 계셨었는데, 그 뒤에도 계속 유족분들이 연락 주신 참여하고 계셔서, 오늘까지 현재 87분 희생자분들의 유가족께서 모여 계셔서 과반이 넘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모인 가족분들께서 이번 주 토요일에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라는 명칭으로 정식으로 창립 총회를 개최하기로 하셨어요. 앞으로 그래서 본격적으로 희생자와 가족의 목소리를 사회에 가실 것 같고요. 또 12월 16일에 희생자들을 위로하는 49제 추모제도 공동으로 진행하실 예정에 있습니다.

◇ 김우성> 국정조사를 통해서 앞서 지금 이 변호사님도 말씀하신 궁금한 점들 밝혀져야겠지만, 차례로 하나씩만 여쭤보겠습니다. 참사 초기에 정부가 충분한 지원, 매뉴얼 상에 있는 재난 대응 지원을 하지 않은 것. 처벌이나 혹은 행정 담당자의 책임을 법적으로 물을 수 있습니까? 장소 제공도 안 하고, 연락처도 서로 교환 못하게끔 막은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주희> 예, 맞습니다. 그 내용이 드러나면 저희가 재난안전기본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할 텐데, 그 책임을 묻는 방식이 꼭 형사처벌만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에 법적인 대응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우성> 그리고 앞서 잠깐 말씀도 하셨습니다. 지금 대검에서는 우리가 지시한 바는 없다. 지침을 내린 적은 없다고 했는데, 이번에 국정조사도 사실 대검을 포함하는 걸 놓고 여야가 민감했잖아요. 마약 부검, 그러니까 희생자들에게 마약 검사를 하겠다. 이 부분은 지금 유족 측 반발이 센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대응을 하실 생각인가요?

◆ 이주희> 이게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 일부 유가족들에게 ‘마약 관련 의심이 있으니까, 부검해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통 부검은 사망 당시에 주변에 아무도 없었거나, 또는 사고를 당했는데 그게 살인 사건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 보통 변사자로 분류해서 검시에 들어가게 되고요. 검시 과정에서 살인 가능성이 높은데 그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기 어려울 때, 유가족들에게 통지하거나 동의를 구해서 부검이 보통 실시가 됩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에도 피고인이 아닌 사람의 신체를 검사할 때, 우리 희생자들은 당연히 피고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신체를 검사할 때는 증거를 확인할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태원 사건은 수 시간 수많은 사람들이 112를 통해서 압사 고통도 호소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 시간 방치가 되어서 압사로 사망했다는 것이 사실상 누가 봐도 지금 원인이 명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약을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검을 하자’는 이야기가 이 상황에서 왜 등장하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요. 만약에 마약으로 인해서 사망했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그것을 원인으로 한 부검이 필요할 텐데, 사망 원인이 압사로 명확히 추정되는 상황에서 전혀 불필요한 부검 사유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마약 관련성 운운하는 것 자체가 저는 유가족들에게 더 큰 고통을 주었으리라고 보고요. 도대체 왜 이런 질문이 한 지역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이런 질문을 하고 권유가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매우 부적절한 처사였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네, 마약 범죄로 인한 피해 가능성을 한번 알아보기 위했다고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압사 참사의 발생 원인이 마약이라고 생각한 건지, 조사를 통해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국정조사와 별개로 정부 상대로 소송 같은 것들도 준비하고 있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 이주희> 사실 국가배상청구소송 등은 시효가 완료되지 않는 한 언제든지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추후에 차분히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추합해서 진행할 예정인데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유가족분들이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이 사건 자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왜 내 자녀가 길을 가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책임 있는 사람들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그런데 지금 정부는 중대본을 34일 만에 사실상 해체하고, 지원단 체제. 원스톱 종합지원센터와 이태원 참사 행안부 지원단으로서 어떻게 보면 아직도 이상민 장관이 관계자인데요. 일단 관련 대책 TF나 대책을 맡고 있는 것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중대본을 해체하고 지원단 정도로 축소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주희> 맞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내기도 했었는데요. 아무리 저희 같은 시민단체들의 지원이 있다고 해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나 수습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금요일 12월 2일부로 중대본 활동이 종료됐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참사 관련 업무를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이태원 참사 행안부 지원단을 통해서 수행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중대본은 재난안전기본법에서 명시한 재난대응 총괄기구입니다. 사회적인 재난 또는 자연재해 재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범정부적으로 효율적으로 수습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법에서 명시한 조직이거든요. 세월호 참사 때도 중대본을 구성했고요. 이후에 이 중대본이 범대본으로까지 확장되어서 약 7개월 가량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메르스 같은 경우는 중대분을 구성하지 않아서 여러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었죠. 그런데 10·29 이태원 참사의 경우에는 희생자와 피해자의 규모가 크고, 또 전국 단위에 있고, 행안부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나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범정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 중대본을 해체하는 것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유가족분들이 요구하는 데 대해서 어떤 지원이나 수습 대책도 제대로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범정부라는 통합기구조차 없이 이렇게 개별적으로 간다면 과연 어떠한 형태의 대책을 낼 수 있을지 매우 의구심이 있고요. 이것과 결부해서 제가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것이, 정부가 이태원 참사 중대본을 해산한다면서 바로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물류 체계 마비가 사회적 재난이라고 즉각 규정하면서, 관계 책임자들이 긴급히 회의하고 엄중 대응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중대본을 구성을 하셨죠. 그런데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이 사회적 재난이고, 또 국가와 행정의 부재로 인한 무고한 국민들 158명의 길을 가다가 압사 당한 일은 재난이 아니라는 것인지. 정말 의문이고요. 이런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권 행사에 대해서 업무개시 명령을 포함해서 지금 강경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정작 국가가 책임졌어야 하는 생명권 침해 참사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이렇게 통합적이고 엄중하게 책임지는 것조차 이제는 방기하는 것이 아닌가, 정말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고 상당한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국민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하고 보호하는 데 있는 것이지,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 김우성> 서해에서 운명을 달리하신 공무원 한 분에게 쏟는 수사와 관심만큼 158명의 안타까운 희생에 대해서도 관심을 쏟아야 한다. 많은 국민들이 생각할 것 같고요. 청취자분들 중에 궁금해서 사연을 주신 분이 계시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 합동분향소에 보낸 근조화한을 내동댕이치신 유가족분 있으시잖아요. 경찰이 끌고 나갔습니다. 혹시 이 분이 처벌받게 되는지 걱정하시는데, 어떻습니까?

◆ 이주희> 저희도 아직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아직까지 특별히 저희에게 보고된 바가 없는 것을 보면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 저희 민변과 같은 시민단체의 법적 조력도 중요하지만, 가족분들께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참사에 대한 우리 시민분들의 지속적인 관심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우성>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이주희>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이태원 참사 유가족 모임을 지원하고 있는 민변의 이주희 변호사였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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