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SNS에 글을 올려 법안에 대한 오해를 풀고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나친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이 침해당하고 있지만,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보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탓에 반대 여론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정부·여당도 무작정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 대안을 만드는 데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정치
기사목록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