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노란봉투법 대신 합법파업보장법으로" 제안

이재명 "노란봉투법 대신 합법파업보장법으로" 제안

2022.11.27. 오전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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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노란봉투법 대신 합법파업보장법으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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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파업 손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의 이름을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대표는 SNS에 글을 올려 법안에 대한 오해를 풀고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나친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이 침해당하고 있지만,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보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탓에 반대 여론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정부·여당도 무작정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 대안을 만드는 데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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