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오늘부터 현직 대통령 수준의 경호와 예우

윤석열, 오늘부터 현직 대통령 수준의 경호와 예우

2022.03.10. 오전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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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 전담경호팀 편성…24시간 밀착 경호
방탄 차량 제공…이동 시 교통통제도 가능
청와대와 협의해 대통령 전용기·헬기도 이용
취임 전까지 공무원 신분 아니라 월급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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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은 앞으로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와 예우를 받게 됩니다.

당장 오늘부터 예비 대통령으로서 현직 대통령 못지않은 밀착 경호를 받게 되며, 대통령직 인수를 위해 필요한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한동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통령 당선인은 오는 5월 10일 취임 전까지 두 달 동안, 국가원수에 준하는 경호를 받게 됩니다.

당선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대통령경호처의 경호 대상입니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근접 경호 요원과 폭발물 검측요원, 의료지원 요원 등 전담 경호팀이 편성돼 24시간 밀착 경호를 받습니다.

당선인에게는 특수 방탄 차량과 호위 차량도 지원됩니다.

또 당선인이 이동할 때 필요하면 교통신호를 통제할 수 있고 경찰의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제공하는 안전가옥도 이용 가능합니다.

당선인 신분으로 해외 방문에 나설 때 대통령 전용기와 헬기를 이용할 수 있고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의전과 경호도 이뤄집니다.

이와 함께 정부 예산으로 사무실을 마련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인수위원회 사무실이 결정됩니다.

대통령 당선인과 배우자는 국·공립병원에서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도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당선인은 인수위가 꾸려지면 국정에 관여할 수 없지만, 정부 각 부처의 국무위원에게 업무보고를 받아 국정 전반을 파악할 권한을 가집니다.

또 취임 전이라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하는 등 차기 정부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 당선인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취임 전까지 월급은 없습니다.

대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배정된 예산을 통해 활동비 등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YTN 한동오입니다.


YTN 한동오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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