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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옵티머스 사모펀드 감사결과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재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한 금감원 감사에서 45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하고 5명에 대한 징계·문책, 17명에 대한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직원의 조사업무 태만 등을 이유로 한 '징계권고' 3건, 감독업무 처리 부적정 등을 이유로 한 '직원 주의 촉구' 4건에 대해 재심의를 청구했습니다.
감사원은 그러나 재심의를 요청한 7건 전부에 대해 지난달 30일 "재심의 청구의 이유가 없다"며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YTN 이재윤 (jylee@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감사원은 지난 7월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한 금감원 감사에서 45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하고 5명에 대한 징계·문책, 17명에 대한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직원의 조사업무 태만 등을 이유로 한 '징계권고' 3건, 감독업무 처리 부적정 등을 이유로 한 '직원 주의 촉구' 4건에 대해 재심의를 청구했습니다.
감사원은 그러나 재심의를 요청한 7건 전부에 대해 지난달 30일 "재심의 청구의 이유가 없다"며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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