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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 대선'으로 2017년 5월 10일 시작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내년 5월 9일 밤 12시에 종료된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혔다.
18일 중앙선관위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원수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문 대통령의 임기 시작은 당선인 결정일인 2017일 5월 10일이고 임기 만료일은 2022년 5월 9일 24시"라고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 임기 만료일의 다음날 0시부터 개시된다'고 명시됐다.
다만 탄핵 등으로 인해 전임자가 공석인 경우,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한다고만 규정됐다. 이에 최근 문 대통령의 5년 임기가 끝나는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를 두고 정부 부처 간 입장 차가 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18일 중앙선관위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원수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문 대통령의 임기 시작은 당선인 결정일인 2017일 5월 10일이고 임기 만료일은 2022년 5월 9일 24시"라고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 임기 만료일의 다음날 0시부터 개시된다'고 명시됐다.
다만 탄핵 등으로 인해 전임자가 공석인 경우,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한다고만 규정됐다. 이에 최근 문 대통령의 5년 임기가 끝나는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를 두고 정부 부처 간 입장 차가 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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