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출새]구자룡"한명숙 구하기, '박범계 정치인이냐, 공무원이냐?' 검찰 內 논란"

[황출새]구자룡"한명숙 구하기, '박범계 정치인이냐, 공무원이냐?' 검찰 內 논란"

2021.03.22. 오전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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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출새]구자룡"한명숙 구하기, '박범계 정치인이냐, 공무원이냐?' 검찰 內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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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3월 22일 (월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구자룡 변호사

- 한명숙 사건, 2007년 3차례에 걸처 9억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 모해위증, 공모의 '모' 해끼칠 '해' 계략으로 해 끼쳤다는 의미... 10년 이하의 징역· 벌금 없어
- 사기죄로 21년째 실형 살고 있는 재소자들 진술 번복 신빙성 없어
- 재소자 중 누구는 교사 받았다 하고 누구는 안 받았다 하고
- 한만호 발행 1억원 수표 한명숙 동생 전세 대금으로 사용 물증, 판결 뒤집기 어려워
- 조남관 대응, 검찰 수사 정당성 지켜내고 재확인... 세련되고 유연했다는 평
- 박범계 기소의견으로 수사 지휘권 다시 발동하면 '답정너' 후폭풍 거셀 듯
- 한명숙 본인도 가만히 있는데, 박범계가 왜?
- 검찰 내부, 박범계 '장관으로 봐야할지, 공무원으로 봐야할지 모르겠다' 비판
- 10년 전 사건 부각? 사면 위한 사전 포석, 그 마저도 여의치 않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한명숙 전 총리가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건을 둘러싼 이른바 모해위증교사 의혹이 일단락되는 국면입니다. 위법 수사와 재심 가능성을 놓고 치열한 진실 공방을 벌였던 10년에 걸친 사건의 핵심과 그 사건 속의 법적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명쾌한 해설, 분석으로 청취자들 인기를 얻고 있는 구자룡 변호사, 안녕하세요?

◆ 구자룡 변호사(이하 구자룡):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먼저 이 사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겠죠? 한 전 총리의 사건과 증인에 대한 이야기요. 나눠서 설명 좀 해주시죠.

◆ 구자룡: 네, 먼저 알아야 할 사건은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입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건설회사 한신건영의 전 대표인 한만호로부터 2007년 경 총 3차례에 걸쳐 9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건이 핵심 사건이고요. 당시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2심에서 바뀌어서 유죄로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8억 8천 만원을 선고됐고요. 상고되어서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까지 회부되어 치열한 공방과 심리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고 기각되며 유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한 전 총리의 사건에서 정치자금을 주었다고 진술했던 핵심 인물인 한만호는 수사 과정에서는 쭉 돈을 주었다고 진술했는데, 법정에서는 진술을 번복했거든요. 이 증언에 대해서도 어느 쪽 증언을 믿어야 하는지 굉장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검찰에서는 한만호 씨가 진술을 번복하니, 번복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없고 검찰에서의 진술이 더 믿을 만하단 걸 밝히기 위해서 한만호 씨와 같이 수감되어 있던 동료 재소자들을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동료 재소자들 증언에 의하면, 한만호 씨가 수사 과정 중 재소자들과 대화를 했는데요.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준 것이 맞지만 여러 관계를 고려해서 진술을 번복한 것이다’라고 말을 바꾼 것이라는 진술을 법정에서 증언으로 얻어냅니다. 지금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었던 건 재소자들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재소자들이 이렇게 진술을 한 것이 결국 모해위증을 한 것이다, 그리고 검찰이 모해위증을 교사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동료 재소자들 증언으로 한만호 씨 진술이 무력화되어 모해위증이 되면, 한명숙 전 총리의 유무죄도 바뀔 수 있지 않았냐는 측에서 제기되는 내용이고요. 의혹이 제기되니 대검에서는 일단 무혐의 불기소 의견을 냈었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그것에 수용하지 않고요. 진행과정에서 불공정성이 있지 않았냐고 수사 지휘를 했지만, 최근 대검 부장회의와 표결을 거쳐 다시 무혐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 황보선: 이번에 문제가 됐던 혐의는 ‘모해’위증과 ‘모해’위증교사 혐의였죠? ‘모해’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구자룡: 우리가 흔히 아는 건 일반 위증죄가 있고요. 거기에 불법이 가중된 모해위증죄가 있거든요. 일반 위증죄는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할 때 성립합니다. 위증의 목적, 이유는 따지지 않습니다. 반면 모해 위증죄는 공모의 모, 해를 끼친다 할 때의 해자를 씁니다. ‘계략으로 해를 끼쳤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목적에 의한 위증일 때 성립하고요. ‘형사사건, 징계사건 등에서 피고인 등을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을 할 경우에 불법성이 높다고 평가되어 가중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일반 위증죄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반면 모해위증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 벌금도 없습니다. 굉장히 세게 처벌하게든요. 그리고 이 사건에서는 모해위증죄라는 것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위증죄는 형량이 좀 약하잖아요. 형량에 따라 공소시효가 정해지기 때문에 일반 위증죄였다면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을 것인데요

◇ 황보선: 네, 이미 5년 전에요.

◆ 구자룡: 그렇죠. 모해위증죄가 문제되었기 때문에 10년의 공소시효의 적용을 받게 되어 지금까지 불씨가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10년의 공소시효는 오늘 자정 만료됩니다.

◇ 황보선: 말씀하신 것처럼 박범계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열린 대검 부장회의까지 열렸고, 결국 표결까지 거쳐 불기소 의견으로 최종 결론이 났는데, 표결 결과와 그 핵심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 구자룡: 부장회의에 총 14명이 참석해서 13시간 이상 마라톤 회의를 했고, 만장일치로 결론이 나오지 않아서 결국 표결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치열한 경과에 비해서는 결론이 굉장히 원사이드하게 났습니다. 기존대로 불기소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10명, 기소의견 2명, 기권 2명이었습니다. 이런 결론이 나는 데 핵심 근거는 모해위증을 주장하는 재소자들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분들이 전과 관계가 사기죄로 21년이나 살고 있다, 평소 범죄 전력을 봤을 때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들 주장도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검찰로부터 위증교사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재소자들이 여러 명이었는데, 누구는 그렇다고 하고 누구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하는 등 진술이 엇갈렸고요. 위증교사 받았다고 주장한 2명도 실제 조사 진행 과정 중에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진술이 엎치락 뒤치락한 것이죠. 과거 한 전 총리 사건에서도 수사에 관한 언급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도 위법 수사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살펴보면 모해위증교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가 철회까지 한 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거고요. 신빙성이라는 건 일관된 증언에 의해 확인되는 것인데, 그걸 확인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주장에만 근거해서 혐의를 입증하고 기소에까지 이르기는 무리라고 판단한 것이 핵심 사유입니다.


4. 박범계 장관의 수사지휘가 조남관 총장 대행이 대응을 했는데, 일각에서는 허를 찔렸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죠?

◆ 구자룡: 네, 맞습니다. 이번 박범계 장관의 수사지휘는 직접 기소를 하라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취지를 살펴보면 “자의적 사건배당과 비합리적 의사결정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 이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수사지휘 배경을 밝혔고요. 그 과정에서 한동수 감찰부장과 임은정 검사의 의견을 들으라고 주문하기도 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짚은 건 아니지만, 기소 취지로 결론이 나오길 바라는 수사지휘였다고 모두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선거를 앞두고 있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기소하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의도를 관철하기 위해 부장회의를 거쳐, 자신의 부담은 피하면서 결론을 얻는 방식을 취한 것 아니냐고 했던 건데요. 뜻밖에도 수사 지휘 내용으로 짚었던 부장회의가 규정 상으로, 총장대행이 인원 범위를 설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줄일 수도 있고, 고검장, 지검장까지 포함해 확대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박범계 장관은 자신이 따르라고 한 규정에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회의에서 굉장히 여러 의견이 나왔고요. 회의는 누가 참여하고 어떤 토론이 있는지에 따라 역학관계가 굉장히 바뀌거든요. 애초에 생각했던 구도 상으로, 7명 참석했을 경우 4명 정도가 친정부 성향, 추미애 라인 등이라는 등으로 평가되기도 했지만, 그 안에서도 이탈 표가 나왔다는 것은요. 진행은 박범계 장관의 수사 지휘를 그대로 수용해 충돌 없이 간 점에서 굉장히 유연했다, 그리고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지켜내고 재확인시켰기 때문에 조남관 총장대행의 대응이 굉장히 세련되고 유연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 황보선: 이렇게 되면 박범계 장관의 수사지휘가 무리한 것이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일 텐데, 게다가 시민단체의 고발도 있었죠?

◆ 구자룡: 네, 맞습니다. 시민단체에서 박범계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한 위법 부당한 직권남용이라는 취지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박범계 장관 스스로도 수사지휘권은 최소한으로 행사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엔 해야 한다고까지 언급했기 때문에요. 수사 지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도 부담을 느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기소하라고 못하고 회의를 거치라고 했던 것인데요. 이런 과정을 봤을 때는 직권남용, 형사 문제라고 보기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박범계 장관이 수사지휘에서 기소의견을 밝혀온 임은정 검사의 의견을 들어가며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 결론을 내라고 할 때의 취지는 분명 확인되는 면이 있으니, 그런 면에서는 법무부 수장으로의 책임에서 자유롭긴 어려워 보입니다. 게다가 검찰 개혁의 핵심은 정치로부터 독립인데, 박범계 장관은 과거부터 한 전 총리의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 확정판결을 비난해 왔습니다. 이런 의도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는 검사가 실명으로 ‘박범계 장관을 정치인으로 봐야할지 공무원으로 봐야할지 모르겠다’라는 비판까지 나왔을 정도였습니다. 이게 박범계 장관의 책임론의 핵심이고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수사 지휘를 하기도 어렵고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 황보선: 만약 기소가 되어 모해위증이 유죄까지 선고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이것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재심 무죄까지 연결될 수 있었을까요?

◆ 구자룡: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모해위증에 너무 매몰되어 언급이 없는 부분이 있는데,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살펴보면요. 총 9억원이 한 덩어리가 아니라, 금액이 세 차례에 걸쳐 나눠졌기 때문에 떼어 놓고 봐야합니다. 3억원에 관해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대법관 만장일치로 유죄를 인정했고, 6억원에 관해서는 의견이 갈리기는 하였지만 8:5의 유죄 다수 의견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3억 부분에 대해 다시 살펴보면, 한명숙 전 총리의 측근이 3억 원을 받은 게 맞지만, 한 전 총리는 몰랐다는 변명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3억 원 중에 1억원 권 수표가 한만호 씨에게서 발행되어 한 전 총리의 동생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한 내역이 확인됐습니다. 이건 관련자 증언과 물증이 나왔거든요. 한만호 씨와 한명숙 전 총리는 서로 모르는 상황이었고요. 한 전 총리의 개입 없이 이게 가능하지 않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기 때문에요. 이번 사건의 증언이 유일한 부분도 아니고 3억과 6억을 떼어 놓고 봐야하기 때문에 정말 적극적으로 해석한다고 해도, 3억 부분에 대해서는 재심까지 가서 무죄로 뒤집을 수 있는 정도의 내용으로 보기에는 어렵고요. 6억에 대해서는 다시 살펴볼 가능성은 있었지만 그때도 사실 번복 진술로 어느 쪽을 믿을지 다투어졌기 때문에요. 과거에 믿었던 증언이 이번에 비로소 뒤집어졌다는 식은 아니어서 적극적으로 모두 뒤집어 질 수 있다고 확언하기엔 어려운 사건입니다.

◇ 황보선: 한 전 총리는 스스로는 재심을 주장한 적은 없죠? 그런데도 10여 년 전의 사건이 지금 이렇게 부각됐던 원인이 무엇일까요?

◆ 구자룡: 그래서 더 정치적이 아니었냐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한 전 총리는 스스로 결백에 관한 주장은 여러 차례 하였지만 재심을 하겠다고 한 적은 없고 오히려 ‘과거 사건이 다시 언급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등으로 재심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셨는데요. 이에 대한 해석은 분분했는데요. 말 그대로 받아들이는 해석도 있고, 한편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수표나 물증에 대한 재론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것이 어렵다면 오히려 지나간 사건만 언급되는 것이 실익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당사자도 가만히 있는데 당사자의 권리구제인 재심까지 염두에 두며, 검찰 내부와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정치행위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 드린 것처럼 끝까지 가도 재심으로 전부 뒤집기는 쉽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에, 내용을 봤을 때, 검찰의 과거 수사 관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한 전 총리의 명예회복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그 사건으로 한 전 총리의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라는 점을 고려한 사면을 위한 사전 포석에 무게가 있었지만 그 마저도 여의치 않아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유력합니다.

◇ 황보선: 법무부는 대검 부장회의의 결과에 대해 아직 별다른 언급이 없는데, 박범계 장관이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 구자룡: 일각에서는 그런 의견도 있기는 합니다. 제가 보기엔 굉장히 어렵고, 수용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번 수사 지휘 행사한 것도 이 정도의 비판이 있는데, 수용하지 않고 기소 의견으로 다시 수사 지휘할 경우, 굉장히 감당하기 힘든 정도의 후폭풍과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될 겁니다. 결국 결론을 정해놓고서, 종전 수사 지휘는 포장이었는가, 자신의 의도를 관철하기 위해 수사 지휘를 이용한 검찰 내부의 회의 절차를 포장으로 이용했는가 등의 비판이 있기 때문에 수용은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 황보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구자룡: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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