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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의 청년자치기구 '청년의힘'이 피선거권 연령 하한선을 기존 25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청년의힘' 김병욱, 황보승희, 서범수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청년층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황보승희 의원은 피선거권의 나이 제한을 현재 25세에서 19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김병욱 의원은 청년 후보자를 추천하면 정당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고,
서범수 의원은 지방의회 선거에 청년과 여성을 의무적으로 공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청년의힘' 김병욱, 황보승희, 서범수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청년층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황보승희 의원은 피선거권의 나이 제한을 현재 25세에서 19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김병욱 의원은 청년 후보자를 추천하면 정당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고,
서범수 의원은 지방의회 선거에 청년과 여성을 의무적으로 공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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