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통령 사저 부지 농지법 위반 주장은 사실 아니다"

靑 "대통령 사저 부지 농지법 위반 주장은 사실 아니다"

2020.08.06. 오후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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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통령 사저 부지 농지법 위반 주장은 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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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이후 거주할 목적으로 매입한 사저 부지 중 일부가 농지여서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 4월 경남 양산 사저 부지를 농지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매입했고 현재 건축에 필요한 형질변경 등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농지는 현재도 경작 중인 농지이고 휴경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이 낙향할 부지를 마련한 지 석 달밖에 안 됐는데 해당 보도는 왜 농사를 짓지 않느냐고 공격하고 있다면서 상식적으로 봐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의 귀향을 위한 모든 과정은 일반적인 귀농이나 귀촌 준비 과정과도 다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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