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오늘 국무회의 의결 뒤 시행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오늘 국무회의 의결 뒤 시행

2020.07.31. 오전 00:0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이른바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뒤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합니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고,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상한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7일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나흘 만에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를 그리고 국무회의까지 통과해 시행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관보에 실리면 즉시 시행됩니다.

'임대차 3법' 가운데 나머지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는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