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희의출발새아침] "변호사들이 터는 압수수색, 검찰 '의심된다vs잘한다'"

[노영희의출발새아침] "변호사들이 터는 압수수색, 검찰 '의심된다vs잘한다'"

2019.12.05. 오전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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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희의출발새아침] "변호사들이 터는 압수수색, 검찰 '의심된다vs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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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변호사들의 조찬파티

□ 방송일시 : 2019년 12월 5일 (목요일)
□ 출연자 : 정태원 변호사, 조수진 변호사

조수진 변호사

-헌정 사상 6번째 청와대 압수수색, 이전과 비교분석 해봐야해
-조국 장관 70번 압수수색, 청와대 일개부서 때문에 또 압수수색?
-역대 정부 중 검찰 치려고 한 정부 文정부밖에 없어
-검찰 청와대 압수수색,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압박?

정태원 변호사

-정의 세우기 위한 압수수색에 청와대 예외일 수 없어
-울산시장 선거개입, 유재수 감찰무마 압수수색 불가피
-청와대 압수수색, 검찰 정치적 독립성 확보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도전하는 모습 보여줘야 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뉴스 속 법률이슈를 탈탈탈 털어보는 <변호사들의 조찬파티> 품격과 깊이를 갖춘 조찬파티의 주인공 두 분 모셨습니다. 정태원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 정태원 변호사(이하 정태원): 안녕하세요. 정태원 변호사입니다.

◇ 노영희: 조수진 변호사님도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조수진 변호사(이하 조수진): 안녕하세요.

◇ 노영희: 오늘 압수수색이 주제라고요.

◆ 조수진: 네, 어제 떠들썩했죠. 검찰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해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갔다고 하고요. 어제 오전 11시 반 경에 시작해서 6시간 가량 진행했다고 합니다.

◇ 노영희: 그런데 원래 거기는 함부로 못 들어가니까 사실 임의제출 형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맞긴 한데. 이 압수수색, 정태원 변호사님, 이야기 좀 해주세요.

◆ 정태원: 압수수색은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강제로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권침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강제수사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압수수색 할 때는 반드시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법관이 영장을 발부할 때에는 이것이 그 관련 수사와 직접 관계가 있고 또 어느 정도 혐의가 소명돼야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죠. 예를 들어서 조국 전 장관 자택 압수수색 같은 것도 예전에 기각이 됐다가 나중에 발부가 됐죠. 그래서 어느 정도 소명이 돼야 하는 거고. 청와대는 청와대도 물론 압수수색 대상이긴 하지만 우리 형사소송법에 군사상 비밀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자 승낙이 있어야 하고, 또 가서 직접 뒤지기보다는 청와대에서 임의로 제출하는 방식이 좀 더 모양이 좋다고 해서 그런 것이지, 법에 임의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지금까지 관례상으로 보면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혹만 가지고, 의혹 정도를 가지고 청와대를 압수수색 한다. 이게 사실은 조금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 조수진: 그렇죠. 청와대 압수수색이라는 게 헌정사상 6번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난번 정권에서의 압수수색하고 이번에 비교분석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노영희: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압수수색하고 비교하시는 거죠?

◆ 조수진: 그렇죠. 그런데 청와대 압수수색이 사실 맨 처음 시도된 것은 이명박 정부 말기예요. 이명박 정부 말에 굉장히 떠들썩했었죠. MB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 사건 때문에 이광범 특검이 임명됐지 않습니까. 그때 이건 굉장히 전 국민적으로 의혹을 밝혀라 했을 때 압수수색 시도를 했었고요. 그런데 이때는 시기나 방법을 청와대하고 사전협의를 한 뒤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아갔습니다. 이게 2012년이고요. 그뒤에 2016년 한 번, 2017년 두 번, 이렇게 전부 국정농단 사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실제로 시도했고 이때도 역시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번이 두 번째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이 나온 건데요. 2018년 12월 26일에 특감반 사찰 의혹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건 좀 이따 또 말씀드릴 텐데 그때 한 번, 그리고 지금이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검찰의 압수수색하고 이번하고 저는 좀 비교되는 면이 있더라고요. 이명박 때는 MB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 이것은 대통령 개인에 직접 관련된 개인비리가 아니었나라는 점이 있고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 국정농단 사태가 뭡니까. 엄청난 일이었잖아요. 대통령이 샤머니즘에 빠져서,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엄청난 의혹이었어요. 그렇다면 사실 압수수색을 하는 것도 어느 정도 국민들이 이것은 좀 이해할 만하다, 라는 건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두 번의 압수수색의 특징은 대통령 개인비리가 아니고 그 밑에 있는 민정실에 대해서 어떠한 업무상의 잘못이 있지 않느냐. 부서 잘못 정도를 가지고 압수수색을 두 번째 지금 시도한 겁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요. 사실 이게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김기현 하명수사 의혹이 사실 어제 압수수색의 쟁점이었을 텐데. 그렇다면 압수수색을 해서 무엇을 찾고자 했던 것일까요?

◆ 정태원: 우선 기본적으로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탄핵 이후에 모든 여건들이 달라졌고 국민들의 기대가 높아졌습니다. 박근혜 탄핵의 기본적인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느냐. 그것은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정부에 있어서도 대통령이건 또는 그 누구건 간에 법을 어기고 헌법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경우에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법관이 발부한 거거든요. 법관이 발부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압수수색 영장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하고 그 검토 끝에 발부된 것인데, 기본적으로 이것은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이 아니고요. 민정수석실에서 불법적인, 직권남용이라든지 민간인 사찰이라든지, 또는 이번에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이라든지, 또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이라든지, 그런 점에서 불법여부에 관해서 수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거니까 형사소송법상으로서는 적법한 걸로 보입니다. 다만 그것의 정치적인 비중에 관해서는 각자의 견해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 노영희: 그런데 저는 조금 예전보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상당히 쉽게 잘 내준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비춰 봐도 그렇고.

◆ 조수진: 아니요,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조국 장관 관련해서 70번 압수수색을 했다. 이런 일이 있고 얼마 안 돼서 청와대에 대해서 일개 부서 일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을 또 내줘? 이런 정서가 국민들 사이에 있으신 것 같고요. 특히 민주당에서도 어제 이재정 대변인이 ‘검찰은 정치하지 말라’ 이렇게 일갈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지금 시기가 굉장히 민감한 게, 검찰개혁 법안이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수처 설치라든지. 이 상황에 검찰에서 청와대를 압수수색 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거 혹시라도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서 뭔가 압박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법원에서 또 이 영장을 내주셨단 말이에요. 이걸 너무 기계적으로, 청와대라는 곳이 굉장히 군사적 기밀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집무를 보는 곳이고, 그렇다면 정치행위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곳인데 위법의 소지가 있다, 범죄혐의가 소명이 됐다. 그러면 압수수색을 내줘야지, 이런 식으로 약간 기계적으로 집행된 게 아닌가 싶고요. 이게 계속되면 사실 청와대 압수수색이라는 게 계속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거기가 온갖 감찰 같은 게 첩보가 올라가고 민정실이라는 게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고위공직자들 부패나 비리나 여러 가지 첩보 감찰부서거든요. 좀 걱정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정태원: 글쎄요. 그런데 저는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청와대라고 해가지고 예외를 둬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의 경우에도 감찰 중단한 뒤에 특감반원들의 PC라든지 휴대폰 같은 것을 공직기강비서관실하고 전산실에서 전부 가져갔대요. 그러면 그것이 청와대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그걸 뒤져보면 실제로 이러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는지, 또는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에 대한 것이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조사 당사자인 민정수석실 보고 내놓으라고 하면 아무리 민정수석실에 천사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다 내놓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점에서 압수수색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지금 조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다른 견해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공수처나 또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해서 한다면 그건 오히려 마이너스인 것 같아요. 왜인가 하면 지금 정부에 잘 보여야 그걸 안 하지, 거기에 대해서 도전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볼 땐 일단 어느 쪽이건 간에 우리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해야 한다. 정치적인 문제는 여당이나 야당도 정치인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검찰도 그런 데 외부적인 데 눈치를 보지 말고, 경찰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공무원으로서 법을 준수하고 법을 지키는 데 임무를 다해야지, 다른 데 신경을 쓰면 안 됩니다.

◇ 노영희: 그런데 요즘 계속해서 여당하고 검찰 사이에 상당히 어색하고 조금 적대적인 기류가 흐르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의 공정수사를 촉구하는 비상설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해서 설훈 의원이 위원장이 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 조수진: 예, 맞습니다. 그것도 이례적이죠. 검찰에 공정수사를 촉구한다고 하잖아요. 

◇ 노영희: 그것도 여당이.

◆ 조수진: 그러니까요.

◆ 정태원: 그런데 그거 어떻게 보면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항상 문제가 되거든요. 종전 역사를 보면 검찰은 항상 집권자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현 시점에서 본다면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은 상당히 확보돼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아이러니처럼 보이겠지만, 여당은 기분이 나쁘고 불만이겠지만 국가적인 전체로 본다면 적어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이 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남은 문제는 검찰의 과잉된 권한을 어떻게 하면 민주적으로 잘 통제하냐. 그 문제만 남게 되는 거죠.

◇ 노영희: 그런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지금 우리 정태원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검찰이 중립적인 게 아니라 정치검찰처럼 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 정태원: 그런 비난이 나올 수밖에 없죠. 지금 당하는 입장은 여당이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집권당 또는 집권세력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온 그런 나쁜 역사가 있는데, 이제는 살아있는 권력에도 칼을 대니까 그건 아주 좋은 현상이고, 반면에 그것이 야당과 손을 잡았다든지 야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정치적 중립에서 어긋나는 거니까 그것도 마땅히 배제해야 하는 거고.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당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검찰 행사하지 말라, 그 말도 맞는 이야기로 볼 수 있는 거죠.

◆ 조수진: 그런데 지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역대 정부 중에서 이렇게 검찰을 치려고 한 정부가 없었죠. 검찰개혁을 하겠다라고, 조국 장관을 임명할 때부터,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이럴 줄 몰랐지만 윤석열 총장을 임명할 때, 그 콤비를 임명할 때부터 검찰개혁을 하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파격인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사람을 갑자기 검찰총장에 앉히고,

◇ 노영희: 기수도 상당히 파괴적이었죠.

◆ 조수진: 그렇죠. 그래서 그때 여러 명 옷 벗으시고. 굉장히 파격적으로 그 콤비를 앉힐 때부터 검찰개혁 하겠다라고 했고 법안도 패스트트랙에 앉혔고, 그동안 1년이 흘렀습니다. 그 상황에서 검찰이 지금 여당을 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정치적인 중립성을 의심받고, 이렇게까지 한 일이 없었다는 것은 사실은 검찰조직이 그만큼 이 정부로부터 어떤 자기들이 위험을 느낀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계속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 정태원: 그렇죠. 그런 의심은 받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앞으로 어느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이렇게 도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고 해서 야당하고 손잡아서 여당을 공격한다든지 그래서는 안 되죠. 왜 그런가 하면 권력을 쥔 집권당에 대해서는 직접 못하잖아요. 왜냐면 인사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그것을 한다면 상당히 우리 국민들 입장에선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당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야당을 위해서, 또는 검찰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검찰권을 행사한다. 이런 비판은 받지 않도록 상당히 주의가 필요한 건 틀림 없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이게 왜 자꾸 이야기 나오냐면요. 지금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하고 김태우 전 특감반원 직권남용 혐의 고발사건 할 때 이미 압수수색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검찰은 이미 지난해 김태우 수사관 관련 사건 때 다 가져갔다, 자료를. 그런데 왜 또 압수수색을 하느냐. 이것은 청와대 망신주기다. 이런 이야기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 조수진: 그런 주장이 있는 게 당연한 것이, 김태우 수사관 사건 아실 겁니다. 민정실에서 특감반에 소속돼서 검찰 수사관이죠. 수사관 출신으로서 파견됐던 거죠. 그분이 특감반에서 민간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라고 갑자기 폭로를 했는데, 그 당시 김태우 수사관, 그리고 그 폭로 때문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 청와대 압수수색이 이뤄지게 됐었는데. 김태우 수사관은 그 당시, 폭로를 할 당시에 본인 자신이 건설업자들로부터 골프접대나 금품 향응을 받은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사를 받다가, 그리고 또 어떤 수사에 개입하려고 하는 그런 의혹도 있었고. 김태우 수사관이 본인이 수사 받다가 갑자기 공익제보자처럼 청와대에서 감찰합니다, 라고 폭로를 하면서 이게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민간인 사찰 이런 의혹으로 번졌고, 그 결과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의혹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당시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협조를 했어요. 청와대 입장은 지금 그 당시에도 억울했지만 당시에 모든 자료를 다 줬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미 자료를 준 유재수 부산 전 부시장 건 관련해서 다시 또 재차로 압수수색을 들어오니까 억울하다. 이런 이야기가 당연히 나오는 거죠.

◆ 정태원: 뭘 압수수색 해갔는지 모르겠는데. 그거야 지금 검찰도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의해서 입을 열면 엄벌하겠다 그러니까 입을 다물고 있어서 구체적인 건 모르겠는데,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는 지난번 작년 12월에 한 것은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을 했다. 그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것이고. 또 이번의 경우에는 유재수 전 부시장의 감찰 중단한 그 의혹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의혹이 다릅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얼마나 많은 자료를 줬는지 모르겠지만 수사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도 구체적으로 청와대에다 뭐뭐를 달라고 요구했을 때 작년 12월 달에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에 관한 자료를 달라고 그랬을 것 같진 않아요. 이것은 지금 검찰이 이야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수사의 목적은 분명히 다른 걸로 보입니다.

◇ 노영희: 다시 쟁점을 좁혀보면 압수수색 관련해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검찰의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제도 시행을 명심하라” 이렇게 약간 공개적으로 경고한 다음에 이게 압수수색 카드가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어제 어떤 방송에 출연하셔가지고 ‘검찰이 정신이 이상한 것 같다’ 이런 심한 말까지 하셨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검찰하고 오히려 청와대나 여당하고 약간 서로 대치국면, 싸우는 국면, 이렇게 바라봐도 되는 겁니까?

◆ 조수진: 지금 사실관계만 보면 그렇게 보이죠.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유재수 부산 전 부시장 건도 사실은 유재수 씨가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을 하던 시절에 그런 금융 관련자들로부터 돈을 받았다라는 비위사실이 있어가지고 청와대에 첩보가 들어갔는데, 조국 장관이 관여된 어떤 회의에서 이것이 감찰 중단됐다. 이 의혹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떠한 비리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것을 검찰이 지금 수사하면서 유재수 씨가 구속됐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압수수색까지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 말고도 지금 울산시장 건도 굉장히 시끄러운데 그것도 사실 청와대랑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해서 2018년 6·13 지방선거 때 수사를 벌이면서 그 결과 민주당 후보였던 송철호 현 시장이 당선됐다. 그런데 이 당시에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해서 수사를 하라고 청와대가 어떠한 독려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다라면서 검찰이 그것을 수사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최근에 가장 검찰에서 주력을 하고 있는 두 사건이 공교롭게도 청와대의 조국 민정수석실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거기서 감찰을 잘못했다라는 것을 검찰이 평가하는 모양새가 된 거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우려되는 점이 뭐냐면, 사실 어제 어떤 자료를 가져갔을까라는 것도 언론의 약간 짐작하는 부분이 나온 게 있는데. 유재수 금융정책 전 국장의 핸드폰에서 본인이 어떠어떠한, 그 당시에 감찰을 받을 당시에 어떤 인사와 전화하고,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그것의 원본을 다 관련한 청와대 인사들을 수사했더니 그렇게 수사 받은 분들이 청와대에 원본이 있고 나는 다 두고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져갈 것이 아닌가라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는데요. 이게 맞는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고. 이게 굉장히 우려스러운 점이 뭐냐면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하는 일이 사실은 반부패 관련 일도 있고, 그리고 여론 동향 파악하는 것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여론을 모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 인사와 여론이에요. 그 말은 인사 문제를 보겠다, 이런 것인가 검찰이? 이런 우려가 하나 들고요. 그 관련 자료를 유재수를 빌미로 해서 가져가든 누구를 빌미로 해서 가져가든 관련해서 인사 관련 자료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하나 있고. 또 하나가 민심파악이 다른 말로 하면 사실은 일반적으로 지금 국민들이 뭘 하고 있는가, 유력인사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것을 대통령한테 첩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청와대에서 어떤 동향파악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자료를 또 검찰이 가져갔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 노영희: 지금 조수진 변호사님 말씀은 검찰이 사실 어제 압수수색 한 표면적인 이유와 실제 보고 싶었던 자료가 다른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 정태원: 글쎄, 그것도 우려를 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선 압수수색 영장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있는 거 몽땅 다 들고 나와라, 이렇게 썼을 리는 없거든요. 구체적으로 압수수색 범위를 정하거든요. 무엇무엇을 하고, 특히 PC 하드디스크나 그런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합니다. 그래서 그냥 못 가져가거든요. 그런데 민정수석실에 가가지고 인사에 관한 자료를 내달라고 하면 우선 민정수석실에서 내줄 리도 없고요. 또 그래서 직접적으로 법원이 기재한 것, 그 외에는 안 내줍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민정수석실에 이 범죄와 직접 관계 없는 다른 자료를 민정수석실이 바보처럼 내줄 리가 없죠.

◇ 노영희: 사실 어제 임의제출 형식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 정태원: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적지 않나 싶고요. 지금 조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런 나쁜 마음을 품었을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실제 일어날 가능성은 전혀 없다. 민정수석실에 다 똑똑한 직원들이 있고 또 법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노영희: 민정수석실에 있는 분들이 아예 갖다 바치지 않는 이상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이게 정태원 변호사님 말씀이거든요.

◆ 정태원: 그리고 우리 법원이 민심 동향에 관한 것을 압수수색을 하라고 또 기재할 리가 없거든요. 상식적으로 볼 때. 제가 영장을 안 봤습니다만. 

◇ 노영희: 그렇죠. 그렇다면요.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그리고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계속해서 뭔가 조금 클리어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검찰을 믿어야 한다. 지금 이렇게 또 보시는 것 같아요.

◆ 조수진: 지금 청와대에서 아까 임의제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임의제출 한 게 맞고요. 그러니까 김태우 수사관 관련해서 첩보가 있었을 당시에 2018년 12월에 이미 한 번 임의제출을 다 받았는데 그 자료를 또 달라고 한다라면서, 그래서 어제 청와대에서 또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럼 검찰의 이 액션이 그러면 어차피 임의제출 형식으로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지난번에 받은 자료가 또 나올 걸 알면서도 액션을 한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 노영희: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청와대 망신주기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 정태원: 아니 그런데 그건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하고 똑같은 걸 또 달라고 하면 청와대에서 지난번에 줬다고 하면 그만이지, 그걸 또 내놓겠습니까. 그리고 법원도 지난번에 영장 발부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봤을 때 지난번에 우리 영장 발부해줬는데 왜 또 청구하고 기각될 게 틀림없거든요. 제가 영장 안 본 상태이긴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볼 때는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것이 달랐을 것이고, 그리고 청와대에서 다른 부분을 내줬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것 같으면 안 내주면 되잖아요. 지난번에도 줬는데 왜 또 달라 그래, 그랬으면 될 거거든요.

◇ 노영희: 그렇죠. 사실 그러라고 법원이 또 영장을 내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기도 하죠.

◆ 조수진: 저는 검찰의 지금 행보가 어떠한 수사 방향이 다음 번 행보를 잘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떤, 물론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 건 아닐 것이고, 그런데 수사의 방향이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계속해서 청와대 관련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계시는데, 다음 번 수사 대상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검찰에서 무엇에 포커싱을 하는가를 볼 때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평가할 때 이것이 검찰에서 이런 의도였구나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노영희: 사실 저는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경찰과의 관계를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전 검찰 수사관 A씨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서 서초경찰서에서 일단 여러 가지 유류품이라든가 핸드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수사를 하려는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검찰이 영장을 가지고 와서 압수수색을 해서 휴대전화를 가져가버리고,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서가 9장 정도 있었는데 그걸 유족들에게도 안 보여주고 지금 혼자 꽁꽁 감춰놓고 있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서초경찰서에서 이것은 완전히 절도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 조수진: 예, 굉장히 이례적인데. 경찰에서 서초경찰서가 이미 가지고 있던 고인의, 지금 김기현 전 시장 건 관련돼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수사관이죠. 고인의 핸드폰을 보통은 경찰서가 압수수색을 하면 경찰서 다음 단계가 뭡니까. 검찰이거든요. 그럼 경찰이 초동수사를 하고 나서 검찰로 이첩을 합니다. 당연히 줄 건데 서초경찰서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갑자기 검찰이 압수수색 해서 가져간 거예요. 그랬더니 경찰에서 다시 재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죠.

◇ 노영희: 그런데 어차피 그것도 검찰이 오케이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조수진: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오케이를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또 돌려달라고 액션을 했어요. 결과적으로 검찰하고 경찰하고 서로 힘겨루기, 또는 싸우는 것 같은 모양새가 연출됐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같이 봐야 할 사건이 고래고기 사건입니다. 고래고기가 실검에 오르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울산에서 2018년 지방선거 있기 전에 있었던 일이 황운하 경찰청장, 당시 울산경찰청장이고 지금 대전에 계시는데요. 황운하 경찰청장이 2016년에 고래고기 사건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2017년에 본인이 울산에 부임하고 나서 보니까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했고 어느 정도 비위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된다. 그게 뭐냐면 고래고기가, 불법포획된 것으로 보이는 고래고기 수십 톤이 가정집에서 발견됐는데 그중에서 30억원 상당을 뚜렷한 이유 없이 검찰이 그 업자에게 돌려줬다는 거예요. 원래 압수물은 폐기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30억원 상당의 이익을 준 것 같다라는 건데, 그러한 사건이 그냥 있는 걸 보고서 그것을 황운하 경찰청장이 부임한 다음에 재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당시 울산에서 경찰하고 검찰이 엄청 싸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거기 관련됐던 것으로 생각되는 분이 이번에 사망하신 고인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 번 경찰과 검찰이 그분의 핸드폰을 놓고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 정태원: 그런데 그 점에 관해가지고 국민들이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이, 경찰이 하는 수사와 검찰의 수사는 전혀 다릅니다. 경찰이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222조에 따른 변사사건 수사거든요. 변사사건이 뭔가 하면 자연적으로 돌아가시거나 병으로 돌아가시는 그런 것이 아니고 변고에 의한 죽음, 자살이나 타살이겠죠. 자살이나 타살의 경우에는 사망의 원인을 밝혀서 타살인 것 같으면 범죄 아닙니까. 그래서 그 변사사건을 이제 지금 경찰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일반적으로 변사사건의 경우에는 사망의 원인이 범죄와 관계가 없으면 그걸로 종결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사건의 경우에 휴대폰에 유서 같은 것이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요. 부검 결과 지금 자살로 판정되고, 또 이것이 다른 범죄, 예를 들어서 타살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자살하도록 강요된 그런 게 보이지 않는 한 여기서 사건이 끝이 나는 거고 그분의 유류품은 유족에 돌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하고 있는 것은 변사사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검찰이 하고 있는 것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건, 직권남용죄라든지 또는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리 감찰 무마라든지, 그 사건 수사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게 같은 사건을 두고 둘이, 즉 경찰과 검찰이 싸우는 게 아니라 하는 수사가 전혀 다르고 목적이 전혀 다릅니다.

◇ 노영희: 변사사건이라 하더라도 검찰이 수사지휘해서 정리되는 거 아니에요?

◆ 정태원: 그렇다 하더라도 전혀 다른 사건이죠. 그러니까 경찰이 하는 것은 이분의 사망이 타살의 혐의가 없다. 그러면 그걸로 더 이상 조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 노영희: 그렇게 보고를 하죠, 검찰이.

◆ 정태원: 그러니까 수사를 해서 변사사건의 경우에 조사를 해서 이분의 돌아가신 것이 범죄하고 관계가 없다고 하면 더 이상 조사를 안 합니다. 이분이 왜 돌아가셨는지,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고통을 겪고 심리상태가 어떤지, 그것은 수사의 대상이 아니고 그것은 사회복지학자나 정신의학자나 심리학자들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 검찰이 가져간 걸 도로 내놓으라고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검찰이 안 가져가고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 가정해보면 그 경우에도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가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수사 목적이 전혀 다르거든요.

◇ 노영희: 수사 목적은 다른데 어쨌든 그래도 경찰에서 수사를 종결 혼자 마음대로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검찰에 이 사건은 자살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라고 보고를 올리면 검찰에서 확인을 하잖아요. 갖고와 봐라, 아니다, 이렇게.

◆ 정태원: 아니, 저도 강력부 검사를 1년 정도 했지만 물건을 보진 않고요. 특히 돌아가신 분의 경우엔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은 사망 원인을 밝혀서 처벌해야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고인의 빨리 수사를 마쳐서 장례를 치르도록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 노영희: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기로 하고요. 나머지는 다음에 다시 한 번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태원, 조수진: 감사합니다.

◇ 노영희: 정태원, 조수진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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