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월 아동학대 30대 여성에 실형 선고

18개월 아동학대 30대 여성에 실형 선고

2014.08.14. 오후 5:5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광주지방법원은 18개월 된 여자아이를 폭행한 뒤 자신의 차량에 방치해 둔 혐의로 구속기소된 32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다친 아이를 치료하지 않고 김 씨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의 아버지 28살 정 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9일 광주광역시 남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팔 등이 골절된 정 모 양을 병원 치료 조치도 없이 자신의 차량에 방치하고, 최근 6개월 동안 정 양을 돌봐오면서 욕설을 하고 수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아내와 이혼한 정 씨는 다친 아이를 치료하지 않는가 하면 김씨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