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상습 성폭행 30대 징역 7년형

친딸 상습 성폭행 30대 징역 7년형

2012.09.04. 오전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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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인 친딸을 여러 해 동안 성폭행한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피해자가 13살이었던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5년 동안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친딸을 대상으로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으면서 피해자와 가족을 거짓말쟁이로 매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에서는 아동 포르노와 근친상간 등 비정상적인 성관계 영상이 많이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아영 [j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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