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 '조국 딸 논문' 조사 착수..."결론까지 1년"

단국대, '조국 딸 논문' 조사 착수..."결론까지 1년"

2019.08.22. 오후 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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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제1 저자 논문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단국대가 진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고등학생 인턴 신분으로 해당 연구를 주도했는지가 핵심인데, 학교 측은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1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단국대 연구윤리위원회가 조국 후보자 딸의 논문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결정했습니다.

핵심 조사 대상은 2주간의 인턴십 참여만으로 의학 관련 논문에 제1 저자로 등재된 게 가능했는지 여부입니다.

또 인턴십 프로그램이 조국 후보자 딸의 대학 진학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급조된 것인지,

연구참여자 명단에 고등학생이 아닌 박사 학위자로 왜 기재됐는지도 포함됩니다.

윤리위는 이달 안에 예비조사부터 시작할 방침입니다.

[강내원 / 단국대 연구윤리위 위원장 : 크게 봤을 때 언론에서 보도된 소위 의혹에 대해서는 전부 다루게 됩니다. (이번 달 예비 조사 시작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리위 첫 회의엔 당시 연구를 주도했던 의대 소속 장영표 교수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진상 조사 과정에선 장 교수뿐 아니라 조국 후보자의 딸도 출석 요청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내원 / 단국대 연구윤리위 위원장 : (조 후보자 딸 출석요청 따로 하실 계획 있나요?) 조사의 전반적 절차나 방향은 비밀로 돼 있습니다. 추측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학교 규정에는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 표시나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주는 것을 부정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부정행위' 판정을 받게 되면 연구 실적은 철회되고, 장 교수는 교내 징계위에 회부됩니다.

조사 결과는 교육부와 학회 등에도 통보되기 때문에 추가 조치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논문 자체가 무효 처리되면 조국 후보자 딸의 고려대 입학 취소도 이론상 가능해집니다.

단국대의 연구윤리 규정을 보면 본 조사는 90일 이내 완료해야 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서,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국대 관계자 :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오려면) 1년 이상 걸려요. 최소 1년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논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시간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YTN 이경국[leekk042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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