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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삼 / 변호사
[앵커]
10명이 넘는 직원들에게 폭언을 퍼붓고 손지검한 의혹이 제기된 한진그룹 회장의 아내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명희 이사장 혐의는 어떤 것들이 지금 나와 있죠?
[인터뷰]
주요 혐의는 폭행에 관한 거죠. 우리가 영상으로 아주 자주 봤습니다마는 인천에 있는 호텔 공사장, 증축 공사장에서 여직원을 폭행하고 서류 같은 걸 던지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2013년도 여름에 자택 리모델링 공사를 했거든요.
거기에서 또 관련된 사람들에게 욕을 하고 주먹을 휘둘렀다는 것도 있고요. 최근에 녹취록 공개된 것 중에서 자신의 수행 운전기사에게 폭행 가하고 신발 던지고 또 그 이외에도 가위 던진 거랄지 화분 던지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폭행의 정도가 굉장히 심하면서 횟수가 굉장히 많죠.
[앵커]
피해자도 많은 것 같아요.
[인터뷰]
경찰에서 일단 피해자 10명 정도 조사해서 확보를 했고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한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어떤 처벌이 예상되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폭행 정도가 굉장히 많죠. 폭행 횟수가 많죠. 그러면 상습폭행이 될 수 있공감. 또 상습 폭행 중에서도 가위를 던졌다랄지, 화분으로 상대방을 폭행했다고 하면 이것은 위험한 물건, 흉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또 특수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라서 상대방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특수폭행이나 상습폭행으로 가면 상대방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폭행 수위의 정도, 횟수 그런 것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앞서 두 딸들도 조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도 조사를 받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인터뷰]
일단 조현민 씨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영장을 청구했었죠. 그런데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하고 있고 또 물을 뿌린 부분에 대해서 업무방해인데 이것은 업무방해로 볼 수 있느냐 법적인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검찰에서 영장을 기각한 상태지만 계속적으로 조사를 받고 있고. 조현아 씨는 지난번에 땅콩회항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2014년도인가요? 그리고 그 사건이 계속 항소와 상고를 해서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조현아 씨와 관련해서는 밀수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필리핀에서 가정부를 연수생으로 위장을 해서 데리고 와서 가정부로 취업을 시켰다. 이 부분은 이명희 씨도 같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현아 씨는 조사를 받았고 조현아 씨는 일부 자신이 가정부를 고용한 건 맞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다스 자금 횡령과 각종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두 번째 정식 재판이 열렸는데요. 불출석했죠?
[인터뷰]
일단 지난 25일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증거조사에는 출석하지 않겠다. 그리고 단지 재판부에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물어볼 게 있으면 미리 변호인 통해서 얘기를 하면 출석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판 자체를 본인이 자의적으로 나갈 것인지 나가지 않을 것인지는 자기가 결정하겠다, 그런 취지죠. 그래서 재판부에서도 선별적 출석은 용인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변호인 측에서는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는 것은 피고인의 권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출석은 의무거든요. 그리고 현사소송법에 보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을 개정하지 않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재판을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재판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동부구치소에 수감이 돼 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앵커]
건강을 이유로는 들고 있나요?
[인터뷰]
건강을 이유로 들고 있죠. 그런데 재판부도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번 재판할 때 보니까 재판에 출석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판부에서 할 수 있는 수단은 교도관을 통해서 인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앵커]
강제로 나오게 하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실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전 재판부에서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궐석재판으로 이어졌거든요.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강제로 인치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전 대통령도 재판을 보이콧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러면 궐석재판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법조계 관련해서 상당히 큰 뉴스가 사법부 내 판사 성향을 분석한 리스트죠. 법조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조사를 했는데 관련된 문건을 발견했다는 거죠?
[인터뷰]
문건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 문건의 전반적인 특징은 그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기조에 상응하는 재판을 하지 않았느냐. 그 이유가 뭐냐하면 문건 내용을 보면 우리가 국정원에 이렇게 도움을 줬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문건에 보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판에 있어서 어떻게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의 코드, 이건 굉장히 보수적인 코드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국가에 대한 배상, 여기에 대해서 배상 범위를 굉장히 좁혀놨다랄지 아니면 국가 수호를 위해서 이석기 재판 같은 것들.
그러니까 전 정부에서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재판을 나열을 한 거죠. 이렇게 우리는 국정에 협조를 했다. 사실 삼권분립이라는 것은 국정에 협조하기 위해서 사법부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어떠한 상고법원을 설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정도로 협조를 했으니까 상고법원 협조에 도움을 줘라. 상고법원에 도움을 주려고 하면 정부하고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재판에 참여를 하고 재판을 조정하면서 정부하고 딜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세 번째 특조조사단에서 이런 문건들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사법부를 굉장히 훼손한 행위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화살 자체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쏠리고 있는 상황이죠.
[앵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법원행정처가 만든 문건인데요. 문건에만 적시가 된 거지, 이것이 구체적으로 실행이 됐는지, 재판에 개입했는지 이런 건 아직은 드러난 건 아니죠?
[인터뷰]
그 부분은 조사를 해 봐야 하고요. 그런데 문건 자체에서 보면 지금 그 당시에 정부와 맞는 코드와 관련된 그러한 재판들, 원세훈 국정원장은 전원합의체 해서 한 거랄지, 박지원 의원에 대해서 일부 유죄 판결. 이런 것들은 상당히 전 정부가 원하는 그러한 재판의 방향으로 끌고 간 게 아니냐.
그러면 정말 개입을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범죄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상고법원 설치와 관련해서 국제인권법학회의 밑에 있던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이 있거든요.
거기에 소속돼 있는 판사들이 상고법원에 반대를 했어요. 이것은 인권적인 문제, 사심화를 시킬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 대법원 판사 수를 늘려야 한다랄지 이런 부분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굉장히 상고법원에 많은 집착을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반대한 판사들에 대해서 사찰을 했지 않느냐. 물론 인사에 불이익은 주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 자체는 사찰 자체만 해도 문제가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직접 조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참여연대 같은 곳에서는 지금 고발을 했어요. 그리고 피해를 받은 판사도 고발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직접 검찰에서 조사를 할 수 있을지 그건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참고적으로 상고법원이 뭐길래 그렇게 이런 문제가 생긴 거라고 봅니까?
[인터뷰]
상고법원은 찬반 논란이 굉장히 있습니다. 상고법원은 대법원 판사 1인당 업무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3심이 마지막 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상고법원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설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상고법원 자체는 대법원의 업무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상고법원에서 일반적인 민사, 형사 사건을 처리하게 하고 어떠한 사유적인 주장이 되는 사건인 판례 변경 사건은 대법원에 회부를 하자 이런 취지의 그런 제도입니다.
[앵커]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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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0명이 넘는 직원들에게 폭언을 퍼붓고 손지검한 의혹이 제기된 한진그룹 회장의 아내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명희 이사장 혐의는 어떤 것들이 지금 나와 있죠?
[인터뷰]
주요 혐의는 폭행에 관한 거죠. 우리가 영상으로 아주 자주 봤습니다마는 인천에 있는 호텔 공사장, 증축 공사장에서 여직원을 폭행하고 서류 같은 걸 던지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2013년도 여름에 자택 리모델링 공사를 했거든요.
거기에서 또 관련된 사람들에게 욕을 하고 주먹을 휘둘렀다는 것도 있고요. 최근에 녹취록 공개된 것 중에서 자신의 수행 운전기사에게 폭행 가하고 신발 던지고 또 그 이외에도 가위 던진 거랄지 화분 던지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폭행의 정도가 굉장히 심하면서 횟수가 굉장히 많죠.
[앵커]
피해자도 많은 것 같아요.
[인터뷰]
경찰에서 일단 피해자 10명 정도 조사해서 확보를 했고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한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어떤 처벌이 예상되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폭행 정도가 굉장히 많죠. 폭행 횟수가 많죠. 그러면 상습폭행이 될 수 있공감. 또 상습 폭행 중에서도 가위를 던졌다랄지, 화분으로 상대방을 폭행했다고 하면 이것은 위험한 물건, 흉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또 특수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라서 상대방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특수폭행이나 상습폭행으로 가면 상대방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폭행 수위의 정도, 횟수 그런 것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앞서 두 딸들도 조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도 조사를 받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인터뷰]
일단 조현민 씨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영장을 청구했었죠. 그런데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하고 있고 또 물을 뿌린 부분에 대해서 업무방해인데 이것은 업무방해로 볼 수 있느냐 법적인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검찰에서 영장을 기각한 상태지만 계속적으로 조사를 받고 있고. 조현아 씨는 지난번에 땅콩회항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2014년도인가요? 그리고 그 사건이 계속 항소와 상고를 해서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조현아 씨와 관련해서는 밀수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필리핀에서 가정부를 연수생으로 위장을 해서 데리고 와서 가정부로 취업을 시켰다. 이 부분은 이명희 씨도 같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현아 씨는 조사를 받았고 조현아 씨는 일부 자신이 가정부를 고용한 건 맞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다스 자금 횡령과 각종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두 번째 정식 재판이 열렸는데요. 불출석했죠?
[인터뷰]
일단 지난 25일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증거조사에는 출석하지 않겠다. 그리고 단지 재판부에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물어볼 게 있으면 미리 변호인 통해서 얘기를 하면 출석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판 자체를 본인이 자의적으로 나갈 것인지 나가지 않을 것인지는 자기가 결정하겠다, 그런 취지죠. 그래서 재판부에서도 선별적 출석은 용인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변호인 측에서는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는 것은 피고인의 권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출석은 의무거든요. 그리고 현사소송법에 보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을 개정하지 않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재판을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재판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동부구치소에 수감이 돼 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앵커]
건강을 이유로는 들고 있나요?
[인터뷰]
건강을 이유로 들고 있죠. 그런데 재판부도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번 재판할 때 보니까 재판에 출석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판부에서 할 수 있는 수단은 교도관을 통해서 인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앵커]
강제로 나오게 하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실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전 재판부에서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궐석재판으로 이어졌거든요.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강제로 인치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전 대통령도 재판을 보이콧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러면 궐석재판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법조계 관련해서 상당히 큰 뉴스가 사법부 내 판사 성향을 분석한 리스트죠. 법조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조사를 했는데 관련된 문건을 발견했다는 거죠?
[인터뷰]
문건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 문건의 전반적인 특징은 그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기조에 상응하는 재판을 하지 않았느냐. 그 이유가 뭐냐하면 문건 내용을 보면 우리가 국정원에 이렇게 도움을 줬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문건에 보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판에 있어서 어떻게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의 코드, 이건 굉장히 보수적인 코드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국가에 대한 배상, 여기에 대해서 배상 범위를 굉장히 좁혀놨다랄지 아니면 국가 수호를 위해서 이석기 재판 같은 것들.
그러니까 전 정부에서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재판을 나열을 한 거죠. 이렇게 우리는 국정에 협조를 했다. 사실 삼권분립이라는 것은 국정에 협조하기 위해서 사법부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어떠한 상고법원을 설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정도로 협조를 했으니까 상고법원 협조에 도움을 줘라. 상고법원에 도움을 주려고 하면 정부하고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재판에 참여를 하고 재판을 조정하면서 정부하고 딜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세 번째 특조조사단에서 이런 문건들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사법부를 굉장히 훼손한 행위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화살 자체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쏠리고 있는 상황이죠.
[앵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법원행정처가 만든 문건인데요. 문건에만 적시가 된 거지, 이것이 구체적으로 실행이 됐는지, 재판에 개입했는지 이런 건 아직은 드러난 건 아니죠?
[인터뷰]
그 부분은 조사를 해 봐야 하고요. 그런데 문건 자체에서 보면 지금 그 당시에 정부와 맞는 코드와 관련된 그러한 재판들, 원세훈 국정원장은 전원합의체 해서 한 거랄지, 박지원 의원에 대해서 일부 유죄 판결. 이런 것들은 상당히 전 정부가 원하는 그러한 재판의 방향으로 끌고 간 게 아니냐.
그러면 정말 개입을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범죄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상고법원 설치와 관련해서 국제인권법학회의 밑에 있던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이 있거든요.
거기에 소속돼 있는 판사들이 상고법원에 반대를 했어요. 이것은 인권적인 문제, 사심화를 시킬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 대법원 판사 수를 늘려야 한다랄지 이런 부분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굉장히 상고법원에 많은 집착을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반대한 판사들에 대해서 사찰을 했지 않느냐. 물론 인사에 불이익은 주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 자체는 사찰 자체만 해도 문제가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직접 조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참여연대 같은 곳에서는 지금 고발을 했어요. 그리고 피해를 받은 판사도 고발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직접 검찰에서 조사를 할 수 있을지 그건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참고적으로 상고법원이 뭐길래 그렇게 이런 문제가 생긴 거라고 봅니까?
[인터뷰]
상고법원은 찬반 논란이 굉장히 있습니다. 상고법원은 대법원 판사 1인당 업무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3심이 마지막 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상고법원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설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상고법원 자체는 대법원의 업무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상고법원에서 일반적인 민사, 형사 사건을 처리하게 하고 어떠한 사유적인 주장이 되는 사건인 판례 변경 사건은 대법원에 회부를 하자 이런 취지의 그런 제도입니다.
[앵커]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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