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통령 범죄 혐의 문제될 수도"...사실상 피의자 전환

검찰, "대통령 범죄 혐의 문제될 수도"...사실상 피의자 전환

2016.11.18. 오후 4:0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이른 시일 안에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 조사를 요청했던 검찰이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박 대통령 측이 다음 주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아직 연락이 온 것은 없다고 해 앞으로의 일정도 불투명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특별수사본부에 나가 있는 YTN 중계차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검찰이 연일 청와대를 압박하는 모양새인데요. 지금 검찰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해서 중요 참고인이자 범죄 혐의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는데요.

비록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지는 못했지만, 그동안 관련자들의 진술과 확보한 증거 등을 종합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최순실 씨나 안종범 전 수석 그리고 정호성 전 비서관 등 구속된 관련자들의 공소장에 어떤 식으로든 박 대통령의 역할을 적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또, 최순실 씨 등에 대한 범죄 사실을 확정하기 전 대통령에 진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대면조사를 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이번 주 조사가 무산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 그리고 정호성 전 비서관은 일요일에 일괄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검찰 조사를 받게 될 대통령의 신분은 어떻게 보면 될까요?

[기자]
검찰은 그동안 대통령에 대해 '참고인 신분'이라고 못 박았는데 일부 변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검찰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인위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고발사건에 형제 번호를 부여했다고 밝혔는데요.

형제 번호란 검찰이 고발사건이나 인지사건 등에 부여하는 사건번호인데 지난 15일 참여연대 등이 박 대통령을 뇌물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에 형제번호를 부여한 겁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의 형사소송법상 신분을 '피의자'라고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사건이 성립된 것을 말하는 '입건'이기 때문에 사실상 피의자에 해당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그만큼 검찰이 박 대통령이 현재까지 제기된 최순실 게이트의 정점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사실상 대통령에 대한 이번 주 조사는 물 건너간 상황인데, 앞으로의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기자]
박 대통령은 어제 법률대리인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다음 주 조사에 협조할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아직 이와 관련해서 연락받은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현재는 구속된 최순실 씨 등을 재판에 넘기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 주 조사가 가능 하느냐는 지금 바로 결정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실제 다음 주에 이뤄질 수 있을지도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김승환[ksh@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