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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훈 / 변호사
[앵커]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이혼소송을 벌이고 있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을 상대로 1조 원을 웃도는 재산분할을 청구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싶다면서 이혼을 거부해 온 임 고문, 갑자기 입장을 바꾼 이유는 뭘까요.
이 얘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이게 국내 재산분할소송 금액으로는 당연히 최고겠죠?
[인터뷰]
그렇죠. 1조 2000억 원입니다.
이거를 재산분할해 달라고 하려면 최소한 그 이상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아마 그 이상 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10명도 안 됩니다.
[앵커]
그중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힘드니까요.
[인터뷰]
그렇기 때문에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앵커]
변호사 수임료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아마 지금 변호사단이 구성이 됐다고 하는데 수임료도 꽤 많이 주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이 되는데 사실 변호사 비용은 제한은 없어요.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지만 홍만표 그분들은 꽤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대법원에 규칙이 있어요. 이 정도 소송가액이면 변호사비용은 이 정도로 책정한다는 게 있지만 그걸 따르지는 않기 때문에 나중에 소송비용을 받을 때 그 규정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1조 2000억 원이면 변호사비용도 상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동안 임우재 고문은 가정을 지키고 싶다, 이런 입장이었고 항소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검토하는 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임우재 고문이 옛날에 했었던 얘기를 잠시 듣고 다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우재 / 삼성전기 상임고문 : 가정과 아이를 지키고 싶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사실에 입각한 판결이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임 고문이 갑자기 입장을 바꾼 이유는 뭘까요?
[인터뷰]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따라붙는 게 있습니다.
이혼을 하려고 하면 미성년자녀가 있으면 친권 양육을 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사람 간에 재산 분할을 꼭 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친권, 양육은 재판에서 거론이 됐지만 재산분할은 거론이 안 됐거든요.
그당시에는 이혼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거론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고 지금 2심에 가 있는데, 지금 이혼사건이. 조금 불리한 상황으로 1심이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재산분할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재산분할은 시기가 있습니다. 이혼한 후 2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할 수 있지만 1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혼은 이혼대로 하고 재산분할은 언젠가는 하려고 했는데 조금 요새 규칙이 바뀌다 보니까 아마 빨리 시작한 게 아닌가.
[앵커]
그래서 수수료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인터뷰]
그렇죠. 엄격히 말하면 비용 때문입니다. 재판을 하려고 하면 소송가액에 맞는 비용을 법원에 납입을 하는데 소가가 크면 인지세도 큽니다.
그런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올해 7월부터 바뀌었는데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재산분할은 1만 원을 고정으로 냈는데 1조를 청구하든 1000만 원을 청구하든 1만 원이었는데 올해 이번 달 7월 1일부터는 소가에 따라서 인지대가 달라집니다.
소가가 만약에 1조 2000억 원이라면 21억 정도가 계산이 됩니다.
21억 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1조 2000억 원을 받고 싶어서 했다기보다는 옛날 법 조항이면 1만 원으로 해서 10조, 100조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할 수 있는, 특히 이부진 사장 같은 경우가 2조 3000 정도 있다고 추측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중간쯤인 1조 2000억 원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빨리 한 것은 인지대 때문이다?
[인터뷰]
안 그러면 21억 원 하고 해야 됩니다.
당연히 2년 내에 해야 될 일인데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하는 게 맞죠. 만약에 변호사가 있으면 당연히 이걸 조언을 해 줘야 됩니다.
[앵커]
하나 또 궁금한 것이 지금 소송이 항소심이 수원지법에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임우재 고문은 서울가정법원에 소장을 냈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은 이혼 사건이 진행되는데 이 와중에 반소라고 해요.
반소가 아마, 재산분할 반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이는데 원래 같으면 수원법원인데 수원법원은 2심에 가 있기 때문에.
1심은 성남지원에서 했고 만약에 한다면 2심에 가기 때문에 합치기 사실 어렵기는 어려워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재산분할 사건은 관할이 두 군데입니다. 현재 주거지나 마지막 주거지거든요.
현재 사는 곳은 서울에 살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서울도 관할이 있고요 주소지나 성남이나 수원도 관할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관할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지금 1심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졌거든요, 임우재 고문 입장에서는. 진 상태에서 거기로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정법원에 넣어놓고 그렇지만 서울가정법원 입장에서는 고쳐봐라, 여기 관할이 있다는 사실을 당신들이 입증을 해서 서류를 내달라. 아마 피고 주소지일 겁니다.
피고라면 이부진 사장이죠. 이부진 사장이 서울 쪽 거주지로 돼 있기 때문에 서울에도 가정법원 관할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 부분을 낸다면 가정법원에서 우리가 할지 아니면 수원에 넘길지 부칠지 결정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건 법원 간에 조정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안이겠네요. 그런데 지금 임 고문 같은 경우에는 이부진 사장의 재산 형성 또 유지, 여기에 나도 기여를 한 바가 있으니까 나눠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지훈 변호사가 보시기에는 이 주장이 1조대 소송인데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여질 거다, 예상을 하십니까?
[인터뷰]
예상하기는 쉽지 않은데 일반적인 10년에서 20년 정도 혼인생활을 했던, 특히 남자 명의로 된 재산이 많기 때문에 여성이 재산분할 청구를 하면 가사의 비율을 45~50%까지 인정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반반 가져가라고 그러거든요. 그렇다고 2조를 반반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2조 얼마를 이부진 사장이 모으는 데 있어서 임우재 고문이 기여한 바는 꼭 그거를 같이 돈 벌어주고 주식투자하고 경영에 참석한다고 기여한 게 아니고 안 쓰는 것도 기여예요. 막 흥청망청 다 써버릴 수도 있거든요.
[앵커]
결혼 유지 기간이 어느 정도 길잖아요.
[인터뷰]
꽤 길죠. 별거도 있었지만 꽤 길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최소한 기여도는 인정받을 겁니다.
다만 50%는 어려울 것 같고요. 10% 만 받아도 사실은 몇천 억대가 돼버리기 때문에 10% 만 돼도 2000~3000억 원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그런 것들을 판단할 겁니다. 어느 정도 그런 입증자료는 임우재 씨 측 변호인단, 대리인측에서 자료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한 가지만 더 짧게 질문을 드리면 양육권은 보통 엄마가 갖더라도 친권은 공동으로 갖는 게 보편적이지 않습니까?
[인터뷰]
옛날에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요새는 일괄적으로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친권이라는 거는 양육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거든요.
친권은 뭐냐하면 아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유학을 간다든지 하면 여권 도장 찍어줄 때 그럴 때 친권이 필요한데 요새 추세는 친권, 양육을 같이 줍니다.
그 대신에 아빠는 양육하지 않는 일방 배우자는 면접교섭권이라고 그거를 2주에 한 번이라든지 친권, 양육을 다 받는 추세는 아닙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번 소송 보면서 누리꾼들은 위자료 블록버스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복잡한 법정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관심이 있는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앵커]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이혼소송을 벌이고 있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을 상대로 1조 원을 웃도는 재산분할을 청구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싶다면서 이혼을 거부해 온 임 고문, 갑자기 입장을 바꾼 이유는 뭘까요.
이 얘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이게 국내 재산분할소송 금액으로는 당연히 최고겠죠?
[인터뷰]
그렇죠. 1조 2000억 원입니다.
이거를 재산분할해 달라고 하려면 최소한 그 이상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아마 그 이상 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10명도 안 됩니다.
[앵커]
그중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힘드니까요.
[인터뷰]
그렇기 때문에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앵커]
변호사 수임료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아마 지금 변호사단이 구성이 됐다고 하는데 수임료도 꽤 많이 주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이 되는데 사실 변호사 비용은 제한은 없어요.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지만 홍만표 그분들은 꽤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대법원에 규칙이 있어요. 이 정도 소송가액이면 변호사비용은 이 정도로 책정한다는 게 있지만 그걸 따르지는 않기 때문에 나중에 소송비용을 받을 때 그 규정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1조 2000억 원이면 변호사비용도 상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동안 임우재 고문은 가정을 지키고 싶다, 이런 입장이었고 항소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검토하는 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임우재 고문이 옛날에 했었던 얘기를 잠시 듣고 다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우재 / 삼성전기 상임고문 : 가정과 아이를 지키고 싶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사실에 입각한 판결이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임 고문이 갑자기 입장을 바꾼 이유는 뭘까요?
[인터뷰]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따라붙는 게 있습니다.
이혼을 하려고 하면 미성년자녀가 있으면 친권 양육을 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사람 간에 재산 분할을 꼭 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친권, 양육은 재판에서 거론이 됐지만 재산분할은 거론이 안 됐거든요.
그당시에는 이혼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거론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고 지금 2심에 가 있는데, 지금 이혼사건이. 조금 불리한 상황으로 1심이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재산분할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재산분할은 시기가 있습니다. 이혼한 후 2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할 수 있지만 1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혼은 이혼대로 하고 재산분할은 언젠가는 하려고 했는데 조금 요새 규칙이 바뀌다 보니까 아마 빨리 시작한 게 아닌가.
[앵커]
그래서 수수료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인터뷰]
그렇죠. 엄격히 말하면 비용 때문입니다. 재판을 하려고 하면 소송가액에 맞는 비용을 법원에 납입을 하는데 소가가 크면 인지세도 큽니다.
그런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올해 7월부터 바뀌었는데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재산분할은 1만 원을 고정으로 냈는데 1조를 청구하든 1000만 원을 청구하든 1만 원이었는데 올해 이번 달 7월 1일부터는 소가에 따라서 인지대가 달라집니다.
소가가 만약에 1조 2000억 원이라면 21억 정도가 계산이 됩니다.
21억 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1조 2000억 원을 받고 싶어서 했다기보다는 옛날 법 조항이면 1만 원으로 해서 10조, 100조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할 수 있는, 특히 이부진 사장 같은 경우가 2조 3000 정도 있다고 추측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중간쯤인 1조 2000억 원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빨리 한 것은 인지대 때문이다?
[인터뷰]
안 그러면 21억 원 하고 해야 됩니다.
당연히 2년 내에 해야 될 일인데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하는 게 맞죠. 만약에 변호사가 있으면 당연히 이걸 조언을 해 줘야 됩니다.
[앵커]
하나 또 궁금한 것이 지금 소송이 항소심이 수원지법에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임우재 고문은 서울가정법원에 소장을 냈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은 이혼 사건이 진행되는데 이 와중에 반소라고 해요.
반소가 아마, 재산분할 반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이는데 원래 같으면 수원법원인데 수원법원은 2심에 가 있기 때문에.
1심은 성남지원에서 했고 만약에 한다면 2심에 가기 때문에 합치기 사실 어렵기는 어려워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재산분할 사건은 관할이 두 군데입니다. 현재 주거지나 마지막 주거지거든요.
현재 사는 곳은 서울에 살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서울도 관할이 있고요 주소지나 성남이나 수원도 관할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관할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지금 1심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졌거든요, 임우재 고문 입장에서는. 진 상태에서 거기로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정법원에 넣어놓고 그렇지만 서울가정법원 입장에서는 고쳐봐라, 여기 관할이 있다는 사실을 당신들이 입증을 해서 서류를 내달라. 아마 피고 주소지일 겁니다.
피고라면 이부진 사장이죠. 이부진 사장이 서울 쪽 거주지로 돼 있기 때문에 서울에도 가정법원 관할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 부분을 낸다면 가정법원에서 우리가 할지 아니면 수원에 넘길지 부칠지 결정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건 법원 간에 조정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안이겠네요. 그런데 지금 임 고문 같은 경우에는 이부진 사장의 재산 형성 또 유지, 여기에 나도 기여를 한 바가 있으니까 나눠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지훈 변호사가 보시기에는 이 주장이 1조대 소송인데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여질 거다, 예상을 하십니까?
[인터뷰]
예상하기는 쉽지 않은데 일반적인 10년에서 20년 정도 혼인생활을 했던, 특히 남자 명의로 된 재산이 많기 때문에 여성이 재산분할 청구를 하면 가사의 비율을 45~50%까지 인정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반반 가져가라고 그러거든요. 그렇다고 2조를 반반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2조 얼마를 이부진 사장이 모으는 데 있어서 임우재 고문이 기여한 바는 꼭 그거를 같이 돈 벌어주고 주식투자하고 경영에 참석한다고 기여한 게 아니고 안 쓰는 것도 기여예요. 막 흥청망청 다 써버릴 수도 있거든요.
[앵커]
결혼 유지 기간이 어느 정도 길잖아요.
[인터뷰]
꽤 길죠. 별거도 있었지만 꽤 길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최소한 기여도는 인정받을 겁니다.
다만 50%는 어려울 것 같고요. 10% 만 받아도 사실은 몇천 억대가 돼버리기 때문에 10% 만 돼도 2000~3000억 원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그런 것들을 판단할 겁니다. 어느 정도 그런 입증자료는 임우재 씨 측 변호인단, 대리인측에서 자료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한 가지만 더 짧게 질문을 드리면 양육권은 보통 엄마가 갖더라도 친권은 공동으로 갖는 게 보편적이지 않습니까?
[인터뷰]
옛날에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요새는 일괄적으로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친권이라는 거는 양육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거든요.
친권은 뭐냐하면 아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유학을 간다든지 하면 여권 도장 찍어줄 때 그럴 때 친권이 필요한데 요새 추세는 친권, 양육을 같이 줍니다.
그 대신에 아빠는 양육하지 않는 일방 배우자는 면접교섭권이라고 그거를 2주에 한 번이라든지 친권, 양육을 다 받는 추세는 아닙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번 소송 보면서 누리꾼들은 위자료 블록버스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복잡한 법정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관심이 있는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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