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병사들에게 고인 물을 핥으라고 하는 등 여러 차례 욕설과 폭행을 한 헌병대 수사관의 행동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어떤 경우에도 구타나 폭언 등을 해서는 안 된다는 군인복무규율 등을 위반했으며, 헌법에 명시된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피해 병사들의 소대장 A 씨는 김 수사관이 이유 없이 병사들 뒤통수를 때리고 바닥에 고인 물을 핥으라고 한 지시 등을 상관에 보고한 뒤에도 행동에 변화가 없자 올 초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김승환 [ksh@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인권위는 어떤 경우에도 구타나 폭언 등을 해서는 안 된다는 군인복무규율 등을 위반했으며, 헌법에 명시된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피해 병사들의 소대장 A 씨는 김 수사관이 이유 없이 병사들 뒤통수를 때리고 바닥에 고인 물을 핥으라고 한 지시 등을 상관에 보고한 뒤에도 행동에 변화가 없자 올 초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김승환 [ksh@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