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인천 남동구청장 벌금 2백만 원 구형

검찰, '선거법 위반' 인천 남동구청장 벌금 2백만 원 구형

2014.09.17. 오후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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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에게 당선무효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 구청장에게 벌금 2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장 구청장은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예비후보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벌이던 지난 2월 명함 등에 허위 경력을 게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장 구청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한연희 [hyhe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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