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문재인 캠프 관계자 2심 벌금형

'선거법 위반' 문재인 캠프 관계자 2심 벌금형

2014.05.25. 오후 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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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불법 선거운동 사무실을 차려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SNS 담당자 등이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문재인 후보 캠프 SNS담당 간부 48살 조 모 씨와 47살 차 모 비서관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1심을 깨고 각각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인터넷 활동을 위해 차 씨가 만든 '국회 SNS 기동대'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선거운동 사조직이 아니라는 원심을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SNS 활동을 전제로 이뤄진 임시 오프라인 모임도 개설 경위와 시기, 구성원, 활동내용 등에 따라서는 사조직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국회의원 보좌관 27명이 각각 업무를 담당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사조직 설립하지 못하도록 한 법을 어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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