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스트레스로 돌연사, 산재 인정"

"거래처 스트레스로 돌연사, 산재 인정"

2011.07.26. 오후 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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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서 무시당하는 말을 듣다가 갑자기 혈압이 올라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동물병원에서 일하다 뇌동맥류가 파열돼 갑자기 숨진 노 모 씨의 아버지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노 씨가 거래처 사장에게 여러 차례 업무상 무시당해 힘들었지만 화를 참은 것으로 보이고, 평소 건강했으며 흡연이나 과음 등도 하지 않아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혈압 상승 외에 다른 사망 원인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노 씨가 숨질 당시 거래처 사장의 핀잔을 듣고 화가 치밀어 혈압이 오르면서 뇌동맥류가 파열돼 숨진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노 씨는 동물병원에서 일하다 지난 2009년 8월 거래처 사장과의 통화 후 갑자기 쓰러져 숨졌고, 노 씨의 유족은 노 씨가 업무상 재해로 숨졌다며 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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