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능력시험 '대리 통과'...국내 부정 취업한 네팔인 26명 강제 퇴거

한국어능력시험 '대리 통과'...국내 부정 취업한 네팔인 26명 강제 퇴거

2026.03.06. 오후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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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능력시험 '대리 통과'...국내 부정 취업한 네팔인 26명 강제 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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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취업을 위해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을 돈을 주고 대리 응시한 뒤 입국한 네팔인들이 출입국 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6일 경향신문은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네팔인 A씨 등 26명을 적발해 강제 퇴거 조치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네팔에서 브로커에게 100만∼1500만원을 주고 한국어에 능통한 다른 네팔인에게 한국어능력시험을 대신 치르게 한 뒤 합격 처리돼 비전문취업 고용허가제 비자(E-9)를 발급 받아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E-9 비자를 신청하려면 한국어능력시험 합격이 필수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자체 개발한 ‘외국인 바이오정보 분석시스템’을 통해 네팔 현지 시험 당시 제출된 사진과 국내 입국 시 제공된 얼굴 정보가 다른 사례를 확인하고 지난 1월부터 한 달 간 이들을 추적해 적발했다.

출입국 당국은 네팔 외에도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등 2∼3개 국가에서 유사한 방식의 대리시험 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적발된 26명 외에도 한국어능력시험 부정 합격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적 중"이라고 말했다.

YTN digital 정윤주 (younj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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