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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경찰에 자수한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어제(5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일 오후 2시쯤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화곡동 다세대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A 씨 아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는데, A 씨는 범행 직후 본인이 불을 질렀다고 자백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4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YTN 최승훈 (hooni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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