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청학련' 피해자에게 71억 원 배상 판결

'민청학련' 피해자에게 71억 원 배상 판결

2011.01.13. 오전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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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비서관 등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 피해자 3명과 가족 등 31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약 71억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관이 피해자들을 체포·구속할 때 적법절차를 어겼고, 밤샘수사와 고문, 협박으로 허위 자백을 받아내 유죄가 확정됐다"며 당사자와 가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 수석 등은 지난 74년 반국가단체인 민청학련을 조직해 간첩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당시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5년 국가정보원 산하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이 사건을 재조사한 뒤 "순수한 반정부 시위를 대통령이 간첩활동으로 왜곡해 탄압"했다며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국가배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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