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접대 골프 치다 숨져도 산업재해"

법원, "접대 골프 치다 숨져도 산업재해"

2010.12.11. 오전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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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사람들과 접대 골프를 치다 숨졌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업무상 접대를 위해 골프를 치다가 숨진 차 모 씨의 유족이 유족 급여를 지급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차 씨가 평소 담당 업무 외에 공석인 다른 팀장의 업무까지 맡아 계속 야근을 하는 등 업무 부담이 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숨진 날에도 업무를 처리하고 골프 약속에 참석하는 등 평소에 쌓인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장마비에 이른 것으로 보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대기업 건설회사 차장으로 일하던 차 모 씨는 현장소장이 공사 발주처 관계자들과 잡은 골프 약속에 참석한 뒤 통증을 호소하다가 숨지자 차 씨 유족이 유족 급여를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대건 [dg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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