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명단공개, 국회의원 권한 아니다"

"전교조 명단공개, 국회의원 권한 아니다"

2010.07.29. 오후 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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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가입자 명단 공개는 국회의원의 권한이 아니고, 따라서 조 의원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전교조 명단 공개 금지 가처분 결정으로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당했다며 조 의원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전교조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국회의원의 직무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를 제한한다고 해서 국회의원의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관계 없이 조 의원은 얼마든지 법안을 제출, 심의, 표결할 수 있고 국정조사와 감사 등을 할 수 있다며 조 의원의 심판 청구는 적법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의원은 지난 4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전교조 명단을 공개한 자신에게 하루 3,000만 원씩 전교조에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리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김도원 [doh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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