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일하고 숨졌어도 업무상재해 인정"

"4시간 일하고 숨졌어도 업무상재해 인정"

2010.02.08. 오후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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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에서 4시간 동안 일하다 숨진 근로자에게도 작업시간이 짧았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심 모 씨의 유가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주지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공단 측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고혈압과 관상동맥질환이 있던 심 씨가 갑자기 어둡고 추운데다 산소가 부족한 터널 안에서 과중한 업무를 한 것이 기존 질병을 악화시킨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원심이 작업환경과 업무내용에 대해 심리를 하지 않고 작업시간이 4시간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심 씨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30년 경력의 철근조립공인 심 씨는 지난 2006년 소양강댐 보조여수로 공사 현장에 채용돼 밤 9시 반부터 4시간 정도 일한 뒤 숙소에 누워있다가 혼수상태로 발견됐고 일주일 뒤 숨졌습니다.

이지은 [j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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