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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반찬가게나 중국집에서 빼놓지 않고 나오는 단무지 제조 업체들이 지난해 담합으로 가격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무지 제조업체들이 가입한 협동조합은 담합 내용을 공지하고 회원사에 사실상 준수를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단무지식품공업 협동조합이 지난해 9월 회원업체들에게 보낸 안내문입니다.
11월까지는 무 가격이 강세일 것으로 보이니, 늦어도 1월까지는 값을 올리자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업체들이 단무지 등 절임 식품 가격을 담합한 것입니다.
일미 농수산 등 18개 업체들은 지난해 9월 단무지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상기온으로 작황이 부진해 무 값이 오르자 가격 담합에 나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가정용 단무지는 연말이나 연초에 15%선에서 가격을 올리고, 업소용 단무지 3kg은 2차례에 걸쳐 값을 올리기로 합의했습니다.
1,700원에 판매되던 업소용 단무지는 두 차례 담합 인상으로 2,800원이 돼 64%나 올랐습니다.
또, 무 4kg의 매입 금액은 13%정도만 인상한 800원 선으로 결정했습니다.
한국단무지공업협동조합은 합의한 결과를 다른 회원사에 통지하고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뷰:최영근, 공정위 카르텔 과장]
"23개나 되는 사업자가 담합에 직접 참여했고 사업자 단체를 통해 나머지 사업자에 대해서도 합의 참여를 요구한 것이 특징입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담합 내용 준수를 요구한 또한 한국단무지식품공업 협동조합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일미 농수산과 한아름영농조합법인 등 19개 업체들에게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 3,600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의 지난해 매출이 전체 시장의 80%를 차지한다며 앞으로도 서민 밀접 품목의 담합에 대해 엄격히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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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가게나 중국집에서 빼놓지 않고 나오는 단무지 제조 업체들이 지난해 담합으로 가격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무지 제조업체들이 가입한 협동조합은 담합 내용을 공지하고 회원사에 사실상 준수를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단무지식품공업 협동조합이 지난해 9월 회원업체들에게 보낸 안내문입니다.
11월까지는 무 가격이 강세일 것으로 보이니, 늦어도 1월까지는 값을 올리자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업체들이 단무지 등 절임 식품 가격을 담합한 것입니다.
일미 농수산 등 18개 업체들은 지난해 9월 단무지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상기온으로 작황이 부진해 무 값이 오르자 가격 담합에 나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가정용 단무지는 연말이나 연초에 15%선에서 가격을 올리고, 업소용 단무지 3kg은 2차례에 걸쳐 값을 올리기로 합의했습니다.
1,700원에 판매되던 업소용 단무지는 두 차례 담합 인상으로 2,800원이 돼 64%나 올랐습니다.
또, 무 4kg의 매입 금액은 13%정도만 인상한 800원 선으로 결정했습니다.
한국단무지공업협동조합은 합의한 결과를 다른 회원사에 통지하고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뷰:최영근, 공정위 카르텔 과장]
"23개나 되는 사업자가 담합에 직접 참여했고 사업자 단체를 통해 나머지 사업자에 대해서도 합의 참여를 요구한 것이 특징입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담합 내용 준수를 요구한 또한 한국단무지식품공업 협동조합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일미 농수산과 한아름영농조합법인 등 19개 업체들에게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 3,600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의 지난해 매출이 전체 시장의 80%를 차지한다며 앞으로도 서민 밀접 품목의 담합에 대해 엄격히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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