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할증기준 20년만에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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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할증기준 20년만에 상향조정!

2009.11.12. 오후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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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20년째 그대로인 자동차보험 할증 기준금액이 내년부터 상향 조정됩니다.

정부는 할증 기준금액을 올려도 소비자들의 추가 보험료 부담은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리포트]

20년전 1,000만 원 안팎이던 중형차 값은 지금은 2,000만 원을 훌쩍 넘어갑니다.

물론 수리비도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인터뷰:박상현, 자동차정비업체 대표]
"경미한 사고로 범퍼와 라이트만 갈아도 부품값과 공임을 합하면 60~70만 원 정도 나옵니다."

현재 자동차보험 할증 기준금액은 20년째 그대로인 50만 원!

지난해 대물과 자차손해 보험금 지급 현황을 보면 50만 원 이하가 절반 정도였지만 50만 원에서 200만 원 이하도 40%에 육박했습니다.

웬만하면 10% 할증을 감수하고 보험처리하거나 할증이 싫으면 '내 돈'을 써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따라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할증 기준금액을 현실에 맞게 높이고 기준도 세분화하기로 했습니다.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네 가지로 기준금액을 나누고 소비자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기준금액을 높여도 보험료 인상폭은 1% 안팎에 그칠 전망입니다.

[인터뷰:성인석, 금감원 손해보험서비스국장]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보험업계도 인상폭의 80%만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고의 사고나 과잉 수리 같은 도덕적 해이 가능성입니다.

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도 할증이 없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은 일단 손해액 30만 원 까지는 지금처럼 1년 동안 보험료 할인을 유예하고 그 이상부터 할증기준 상한액까지는 3년간 할인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정태윤, 보험개발원 팀장]
"'도덕적 해이'로 일반 가입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보험료 할인 유예 조치 이외에도 보험 계약기간중에 할증 한도를 올릴 경우 현재 차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사고처리를 하는 동안 손해보험업계는 해마다 1조 원대의 이익을 올려왔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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