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프리워크아웃제도 13일 본격 시행

개인 프리워크아웃제도 13일 본격 시행

2009.04.11. 오후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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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단기 연체자가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기 전에채무조정을 해주는 개인 프리워크아웃제도가 다음 주 월요일(13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프리워크아웃이 결정되면 연체 독촉이 중단되고 개인의 사정에 맞도록 채무 상환일정이 조정됩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명동의 신용회복지원센터.

경기침체가 깊어지면서 수십 명이 상담 순서를 기다릴 정도로 사람들이 붐비고 있습니다.

[인터뷰:신용회복지원 신청자]
"일단 먹고 살아야지 갚을 것 아니겠어요. 내가 조금씩 벌어나가면서 생활하면서 조금씩 갚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 '개인 프리워크아웃'제도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2개 이상의 금융회사 채무가 5억 원 이하인 사람 중 연체기간이 30일 이상 90일 미만, 보유자산 가액은 6억 원 미만인 사람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프리워크아웃이 결정되면 상환기간이 최장 20년 연장되고, 최고 1년간 채무상환을 유예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금에 대한 감면 혜택은 없습니다.

[인터뷰:신중호, 신용회복위원회 홍보팀장]
"프리워크아웃제도는 실직이나 소득 감소 등 일시적으로 자금 상황이 악화된 분들을 대상으로 채무 상환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원금 감면은 없고 연체액에 대해서만 감면되겠습니다."

그러나 도덕적 해이가 의심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전에 새로 발생한 빚이 전체 채무의 30% 이하이고, 부채상환 비율도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전 채무조정 신청횟수도 한 번으로 제한됩니다.

채무자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회사들과 채무를 조정하는데 프리워크아웃이 시작될 때까지 약 45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전국 21개 상담소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프리워크아웃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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