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 내부 문서 면밀 검토 중"

정부, "일본 내부 문서 면밀 검토 중"

2010.03.14. 오후 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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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일본 정부가 공개한 한일청구권협정 관련 문서에 대해 우리 정부도 내용 파악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강제 징용 등 8개 항목에 대해서는 개인청구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고 있지만 군대위안부와 원폭피해자 문제 등은 다시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지난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관한 일본 측 문서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이후에도 개인청구권은 유효하다는 취지의 내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외무성 내부 문건 가운데 한일청구권협정과 개인청구권 간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문건의 내용이 새로운 것이 아니어서 일본 정부의 입장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965년 당시 한일청구권에 관한 합의 의사록에 명기된 강제 징용 등 8개 항목에 대해서는 개인청구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에 대한 개인청구권은 유효하지 않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다만 군대위안부와 사할린 한인, 원폭피해자 문제는 당시 회담에서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일청구권협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많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고령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 현재 국가에 등록된 위안부 생존자는 모두 80여 명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빨리 일본 정부의 미공개 문건 확인과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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