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재단, 재외동포 기본법 전문가 간담회 개최

YTN Korean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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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4. 오후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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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재단은 지난 13일 재단 서울사무소에서 국내 학계와 언론 관계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재외동포 기본법과 동포 정책 방향 등을 논의하는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 주제 발표자로 나선 이진영 인하대학교 교수는 지난 2005년부터 여러 차례 발의된 재외동포 기본법이 부처 간 이견 등으로 제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동포 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기본법 제정이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간담회를 주최한 재외동포재단 김성곤 이사장은 재외국민과 더불어 외국 국적의 동포도 한민족 공동체 일원으로 아울러야 한다며 재외동포 기본법 제정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간담회에 토론자로 나선 현덕수 YTN 글로벌 센터장은 재외동포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해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우편투표 도입 등을 위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 보시죠.

[김 성 곤 /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외국 국적 동포를 외국인으로 볼 것인가 한국인으로 볼 것인가.
재외동포는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사람, 국적이 어디 있든 혈통을 중심으로 재외동포의 개념을 잡은 거죠."

[이 진 영 / 인하대학교 교수]
재외동포 기본법안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05년 이후에 굉장히 많은 법안들이 나왔고요. 19대 국회에서는 지금 (재외동포재단) 이사장님이신 김성곤 의원께서도 내셨고요. 20대 국회에는 김경협, 이인영 의원 안이 나왔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안민석 의원 안이 나왔고 전해철 의원 안이 나왔습니다. 외교부와 법무부가 이 기본법안을 둘러싸고 가장 줄다리기를 해왔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명칭 및 '재외동포' 범위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정부 내 전담 부서와 법률 충돌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입법 과정 자체에서의 협의에 대한 필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무부는) 이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실질적 기본법인데, 왜 또 재외동포에 대한 기본법이 필요한 것인가는 논의고요. 또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있는데 이것이 포괄적 기본법이기 때문에 또 다른 기본법이 별로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고요. 계속 법무부에서 의견을 내게 되면서 부처 조율에 시간 끌기를 하다 보니까 국회 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가 됐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그럼 과연 재외동포 정책이라는 것의 주무 부서는 누구인가?" 물론 지금 외교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 그러한 것인가? 왜냐하면 재외국민에 대해서는 (외교부로) 분명할 것 같은데 외국 국적 동포에 대해서는 어떤 법을, 어떤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무 부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 주무 부서가 외교부로서 재외동포 정책 수립, 재외동포 육성 지원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만 실제적인 법제화, 국내적인 차원에서건, 세계를 향해서건 국내적이건 행정적인 법제화에서는 외교부의 내용은 법제화되는 면이 많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책화가 이루어지기가 어렵다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본법이) 특별히 동포들에 대해서 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세계 시민으로서의 국민들,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 국적 국민들에 대해서도 차별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지금 (동포에 대한 인식을) 정상화해야 한다, 그리고 재외동포 문제가 국가 이익상에서 주류화돼야 한다는 면이고요. 그러면서 제도화라고 하는 것이 기본법을 통해서 먼저 선언적으로도 제도화가 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도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 덕 수 / YTN 글로벌센터 센터장]
재외동포들의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는 투표권을 가진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투표 신청 등록과 실제 투표율을 낮추기도 했지만, 더욱 큰 문제는 55개국 91개 재외공관에서는 아예 재외선거가 중지됐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재외국민 전자투표나 우편투표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이제까지 끊임없이 제기돼 왔는데요. 이것은 재외국민 유권자의 단순 편의나 투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헌법적인 권리인 이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가 구체적인 수단을 강구해야 하는, 그런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구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비접촉을 우선 해야 하고, 정보화 강국이라고 자부하는 우리나라에서 재외국민 투표에 전자, 우편투표를 꺼리는 것은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관련 법과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선관위, 정부 부처, 정치권의 실질적인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 의견을 추가로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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