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아이 셋 이상 낳은 집, 자동차 세금 최대 300만 원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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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9. 오후 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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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이가 세 명 이상인 집은 내년부터 자동차를 살 때 300만 원까지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아이 수능 응시료로 낸 금액도 15%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작
CP 원종호
PD 유가원

#다자녀#다자녀혜택#개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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