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 '명운 걸린 승부' 특검 vs 김경수...승자는 누구

[뉴스통] '명운 걸린 승부' 특검 vs 김경수...승자는 누구

2018.08.17. 오후 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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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종섭 前 시사저널 편집국장 / 김광삼 변호사

[앵커]
드루킹의 댓글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운명이 이르면 오늘 밤 판가름날 것 같습니다. 김 지사의 정치 생명과 수사 성패가 달린 만큼 특검의 고심이 깊어지는 듯한데요.
관련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운명이 이르면 오늘 밤, 늦어도 내일 새벽이면 결과가 나오는데요. 지금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운명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김경수 지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우선 들어보시겠습니다.

[김경수 / 경남지사 : 들어올 때도 말씀 드렸듯이 지금까지 늘 그래왔습니다. 성실하게 소명하고 성실하게 해명했습니다. 법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합니다.]

[앵커]
피의자 심문을 오늘 10시 반부터 1시까지 2시간 반 마치고 지금 서울구치소로 이동해서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인터뷰]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가 그렇게 길어진 것 같지 않습니다. 내용 자체는 업무방해, 그러니까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서 댓글작업을 했느냐, 그게 쟁점인데 그중 몇 가지 핵심 쟁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광범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일단 피의자 심문을 마쳤으니까 결국 서울구치소에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를 해야 하는 거죠. 서울구치소에는 이전에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도 뇌물과 관련해서 수감되어 있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 그리고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수감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 구치소에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그래서 영장이 기각되면 바로 집으로 귀가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수감돼야 하는 그런 상황이죠.

[앵커]
특검이 지난 두 차례 소환조사에서도 공개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를 또 제시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죠?

[인터뷰]
그게 이제 2016년 11월 9일 김경수 지사가 경기도 파주에 있는 드루킹 김 씨의 느릅나무출판사를 방문을 했고 그 자리에서 이른바 킹크랩에 대한 시연이 있었다라는 게 현재 특검이 보고 있는 김경수 지사에 대한 혐의거든요. 그것과 관련돼서 그동안 여럿 진술이라든지 드루킹 김 씨도 그런 식으로 진술을 했고 측근들도 진술을 했고 등등이 있었지만 오늘 특검이 새롭게 주장을 한 것이 로그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가 느릅나무 출판사를 방문한 2016년 11월 9일 8시부터 9시 20분까지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시간대에 이 드루킹 김 씨 측에서 킹크랩을 활용해서 여러 개의 아이디, 외국에 있는 아이디까지 동원을 해서 로그인을 했다가 댓글조작을 하고 다시 로그아웃을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이뤄진 그러한 기록을 제출을 하면서 결국 이것은 그 당시에 김경수 지사가 현장에 있었고 이른바 드루킹 김 씨가 주장하는 대로 킹크랩을 시연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특검 쪽에서는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김경수 지사는 나는 그 자체에 대해서 모른다. 그리고 실제로 그때 그런 로그인, 로그아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지만 설혹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다, 그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사실상 로그기록도 정황 증거 아닌가요?

[인터뷰]
로그 기록 자체는 디지털 증거인데 물론 이걸 직접적으로 김경수 지사가 거기에 관여했다는 직접 증거는 아니죠. 그렇지만 거기에서 과연 봤느냐, 보지 않았느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면은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시간대에 김경수 지사가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에 있었고 그러면 시연을 하는 과정에서 그 자리에서 봤는지 만약에 시간대가 일치한다고 하면. 그렇지 않고 사실은 그 자리가 아니고 또 다른 곳에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늘 서로 반박하면서 주장이 굉장히 치열하게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가장 핵심적인 증거가 드루킹의 진술이거든요. 아니면 드루킹 일당, 드루킹과 관련돼 있는 경공모 회원들의 진술이고 그 회원들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또 다른 증거가 뭐가 있느냐. 그걸 제가 볼 때는 특검에서는 아마 그 당시에 느늡나무 사무실에서 김경수 지사가 있었던 그 시간대에 킹크랩을 시연했다, 그러니까 아이디 10개를 가지고 로그인, 로그아웃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공감을 표시하고 그래서 어떤 댓글 작업을 통해서 순위가 변경되는 그런 것을 보여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김경수 지사는 전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누구의 진술이 신빙성 있느냐, 그것에 관한 싸움인데. 드루킹의 진술이 좀 번복이 되면서 상당히 오락가락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면 진술의 신빙성이라는 것은 구체적이면서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느냐의 문제인데. 그 일관성과 관련해서는 드루킹에게 불리한 편이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옥중편지에서는 김경수 지사가 시연회에 참석을 해서 여러 명이 목격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특검조사 할 때는 둘리를 불러서 킹크랩 시연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김경수 지사와 대질신문을 하면서도 회원들은 내보냈고 독대 자리에서 내가 설명을 해 줬다, 그러니까 진술이 지금 2번이나 바뀐 거잖아요. 그다음에 돈 받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시연을 하고 그 자리에서 100만 원 받았다는 것은 격려의 차원이고 앞으로 댓글작업을 잘하라는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100만 원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도 특검조사 할 때는 시연 후에 그다음에 김경수 지사한테 100만 원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 놓고 또 대질신문 할 때는 그 부분을 진술을 거부하면서 해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특검에서는 그 부분을 또 해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신빙성을 다투기 위해서 경공모 회원들을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결국 드루킹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사실 영장에는 이 부분이 중요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 영장 범죄 사실에 기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아무튼 오늘 판사 앞에서 특검과 김경수 지사 측이 치열한 공방을 했으리라고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발부 여부는?

[인터뷰]
일단 아마 특검이 스모킹건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아마 그 로그인, 로그아웃 한 거, 그러니까 킹크랩 시연하면서 그 시간대에 아이디 10개를 써서 로그인, 로그아웃을 한 그것이 드러난다고 하면 김경수 지사가 당연히 킹크랩 시연을 본 게 아니냐. 이건 이제 초기 버전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가져도 충분히 유력한 증거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검은.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영장이 발부가 되려면 적어도 사안이 굉장히 중대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사안이 중대한 것으로는 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범죄소명이 상당히 이뤄져야 됩니다. 그런데 증거인멸이나 도주 염려는 일반적인 것이니까 그것은 판단하리라고 보고. 그런데 과연 이 정도 사안에서 범죄 소명이 과연 됐는지, 그 부분에서 아마 영장전담판사가 회의적으로 볼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법리적인 것에서 다툼이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아마 특히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일단 특검에서 조사할 때 굉장히 성실하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가서 조사를 받았고 증거인멸 부분도 김경수 지사가 할 수 있는 증거인멸 부분은 없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범죄 소명이 되었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영장 기각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범죄 소명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법리상 다툼이 있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구속하는 것은 상당성이 없다, 그런 취지로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영장이 발부되거나 기각됐을 경우, 그 두 가지의 수를 다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영장이 발부된다면 김경수 지사에게는 굉장히 정치적인 면에서 굉장히 큰 운명을 맞게 되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김경수 지사로서는 정치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사실 지금 김경수 지사가 차기 주자로까지 거론될 정도로 정치적인 무게감이 이번에 경남지사에 당선되면서 굉장히 무거워졌습니다. 상승한 그런 상황인데.

그러한 상황에서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서 구속이 된다, 그렇다면 정치적인 부분에서 상당한 타격을 받기 때문에 앞으로 행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또 이 부분은 나아가서 송인배 비서관이라든지 백원우 비서관 또 나아가서 문재인 대통령에게까지도 여러 가지 미칠 수 있는 정치적인 파급력을 가질 만한 그러한 사안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반대로 만약에 기각이 됐다, 그렇다면 김경수 지사의 어떤 그동안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부분들이 벗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상당히 좀 가속 페달을 밟을 가능성이 있고 차기 주자와 관련해서 좀 여권 내의 위상이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검으로서는 또 25일까지이지 않습니까.

[앵커]
기한 연장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기각이 된다면 25일까지 해서 종결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발부가 된다면 그것을 계기로 해서 조금 더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마 30일간 특검연장요청서를 보낼 가능성이 높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다음 주제 잠깐 다뤄보겠습니다. 그림 대작 혐의로 기소됐던 조영남 씨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터뷰]
조영남 씨, 지난 1심과는 다르게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변호사님, 항소심과 1심 재판부의 의견이 이렇게 엇갈렸던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제품의 창작성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1심에서는 작품 자체에 대해서 조영남 씨의 창작물로 볼 수 있느냐. 왜냐하면 송 씨 화가로부터 이걸 수년 동안에 받아서 거의 그림이 완성된 상태에서 덧칠 작업만 해서 이걸 판매를 했다. 그러면 이것은 처음에 보조작가죠. 그 보조작가의 작품의 독자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마치 조영남 씨가 이거 친작, 전체적인 친작으로 팔았기 때문에 이것은 구매자를 속인 행위에 해당한다, 그래서 1심에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래서 조영남 씨가 항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항소심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그림 전체를 보면 대부분이 화투에 관한 그림이잖아요. 화투 그림의 아이디어는 조영남 씨의 아이디어라는 거죠. 그리고 단지 보조작가가 어느 정도, 그림의 완성을 어느 정도 했든지 간에 조영남 씨가 직접적으로 그 그림에 가작을 해서 완성을 시킨 것이고 그렇다면 이건 조영남 씨의 창작 작품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보조작가의 도움을 받아서 작품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까지 구매자에게 다 고지할 의무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기죄에서는 상대방을 속여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작품 자체에 구매자 입장에서 보면 그 작품이 마음에 들어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조영남 씨의 어느 정도의 어떤 손작업이 들어갔다고 한다면 이것 자체는 구매자를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이것을 본다면 조영남 씨의 작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매자가 사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사기죄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인터뷰]
1심 재판부는 이 오 씨와 송 씨 있지 않습니까? 보조로 그림을 그려준. 그 사람들을 작가라고 본 겁니다. 작가다, 독자적인 창작을 한 작가다라고 봤기 때문에 조영남 씨가 사기가 되는 건데.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그 사람들은 작가가 아니고 그냥 그냥 기술자다.

[앵커]
조수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아이디어나 기획은 조영남 씨가 다 했고 이 사람들은 거기에 따라서 기능적으로 수행만 하는 하나의 기술자다, 이런 측면에서 봤기 때문에 판결이갈렸고요. 그래서 화투 같은 것에 대한 아이디어도 이미 1986년도에 조영남 씨가 화투 그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밝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독창성 같은 것들을 항소심 재판부는 인정을 한 것이죠.

[앵커]
조영남 씨, 오랜만에 웃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고요. 2심에서 오늘 무죄가 나온 건데요. 이렇게 되면 대법원까지 가는 겁니까?

[인터뷰]
1심 형에 대해서 약간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어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거든요. 검찰은 1년 6개월을 구형을 했었고요. 그런데 일단은 당연히 검찰은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 재판부와 생각을 달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소는 거의 할 것으로 보이고요. 대법원에서 어떻게 정해지는가에 따라서 이 판결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게 사기죄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봐요. 왜냐하면 작품에 대해서 구매자가 마음에 들어서 샀기 때문에 이건 본인이 어떠한 조영남 씨와 관련만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런데 조영남 씨가 만약에 어느 작가로부터 작품을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손작업을 하지 않고 그걸 그냥 내 작품인 것처럼 팔았다고 하면 이건 명백히 사기가 될 수 있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본인의 아이디어 창작물이고 본인이 이 작품의 완성도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안 된다고 보고 대법원에서도 아마 항소심과 같은 판결이 난다고 봐요.

그러면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서 확정이 되면 이것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판결이 되죠. 왜냐하면 이제까지 특히 예술작품과 관련해서 과연 작가가 관여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사기냐, 속였냐,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라고 해서 고지하지 아니한 기망이라고 해서 계속 문제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학정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해소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오늘 무죄 판결을 받은 조영남 씨. 모처럼 웃었는데요. 어떤 목소리를 남겼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조영남 / 가수 : 이것 때문에 제가 그림을 더 진지하게 그릴 수 있었고, 좋은 점이 더 많았죠 (앞으로 작품활동 하실 건가요?)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낚시도 아니고 바둑도 아니고 장기도 아니고 포커도 아니고. 전 화투 칠 줄 모르고. 제일 재밌어하는 게 그림이니까 그냥 좋아하는 거로. 낚시 좋아하는 사람이 낚시 하듯이 바둑 좋아하는 사람이 바둑 두듯이 그렇게 하는 거죠.]

[앵커]
조영남 씨, 계속 앞으로도 그림을 그릴 것이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명예회복은 됐다고 봐야 될까요?

[인터뷰]
법적으로 명예회복은 됐죠. 하지만 여러 가지 저런 분쟁에 휘말려서 많은 국민들 인식 속에 이 잔상이 계속 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방 활동을 재개하고 그러기보다는 조금 시간을 갖고 본인도 좀 추스르면서 그런 뒤에 서서히 다시 또 대중과 만나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진에어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면허 취소 위기에 처했었던 진에어의 운명이 결정됐습니다.
관련해서 국토부의 목소리 들어보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정렬 / 국토교통부 2차관 : 면허를 취소할 이익보다 면허를 유지해야 할 이익이 훨씬 크다는 것이 면허자문회의의 다수의견이었습니다. (면허를 취소할 경우) 근로자의 고용불안, 소비자 불편, 소액주주 손실 등 항공산업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고….]
 
[앵커]
국토부가 칼을 빼들었다가 도로 칼집에 꽂은 그런 형국이에요. 면죄부를 준 거죠?

[인터뷰]
지난 4월부터 논란이 있었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죠. 그런데 저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면허를 취소하려면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고요. 이해관계의 이유도 들어야 하고 그다음에 이 면허 취소 부분이 회사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법 규정도 봐야 되는데 아마 법규정, 법률 검토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국토부 입장에서는 면허 취소를 해서 얻는 사회적 이익보다는 고용 불안이랄지 예약자들의 피해랄지 소액주주랄지 그다음에 항공과 관련돼서는 관련업계가 굉장히 많거든요. 협력업체도 많고 하청업체도 많기 때문에 그로 인한 어떤 경제적인 어떤 효과, 부정적인 효과,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면허를 유지하는 걸로 결정이 났죠. 그런데 사실 국토부의 책임도 일부는 있기 때문에 국토부가 면허 취소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조현민 전 전무가 미국 국적을 유지한 채로 2010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등기임원으로 있었잖아요. 그러면 왜 국토부에서는 그걸 발견하지 못했는가. 그리고 그 6년 동안에 3번에 걸쳐서 항공운수 면허를 또 갱신을 해 줬거든요. 그러면 국토부의 책임도 어느 정도 있는 걸로 보기 때문에 만약에 면허 취소를 하면 나중에 법률적 분쟁 가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나라 법이 약간 좀 충돌된 측면이 있어요. YTN에서 보도를 하기는 했었는데 항공안전법 제10조하고 항공사업법 9조가 있는데 항공안전법 제10조에 보면 외국인의 경우라 할지라도 등기임원이 마치 외국인이 2분의 1만 넘지 않으면 과반수만 넘지 않으면 면허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항공사업법 제9조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등기임원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만약에 면허 취소를 했을 때 소송까지 가면 사실은 누가 승리할 것인가, 승소할 것인가를 좀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법률적으로 애매한 부분도 있고 경제적인 효과 그리고 사회적인 이익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면허를 유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면허취소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좀 불이익은 주어진 것 같은데 신규 노선 제한 같은 규정이 생겼다고요?

[인터뷰]
그렇죠. 신규노선의 항공기 허가를 제한하는 것, 이런 부분의 적용을 받게 됐고요. 또 신규 항공기를 새로 사와서 등록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도 제한을 하도록 하겠다. 또 부정기편 운행허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두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조건들이 경영 개선과 관련해서 진에어가 제출한 그런 부분이 다 완료될 때까지거든요.

일단 진에어 측에서는 빠르면 올해 연말, 내년 연초쯤에는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제한조치들이 계속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그런 경영개선 관련 부분이 완료됐다고 평가를 받으면 이것도 이제 풀리는 것이겠죠. 하지만 지금 저가 항공 노선이 6개 항공사가 있는데 굉장히 치열하게 지금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진에어 같은 경우는 34개 노선에 지금 비행기가 26대가 있는데 이러한 제한을 받게 되면 지금 경쟁하고 있는 회사에 비해서 상당한 어떤 현실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경영상으로 볼 때는 일정한 타격은 제가 보기에는 좀 불가피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 내용이 두 가지가 쟁점 아닙니까? 하나는 불법등기이사 재직한 부분에 대해서 면허 취소까지 검토했던 건데 그거는 안 하기로 한 거고요. 그런데 원래 그 사건의 발단이 조현민 전 부사장의 갑질경영 논란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큰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었던 사안인데요.

[인터뷰]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면허 취소는 하지 않겠지만 진에어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인터뷰]
신규노선의 신규등록 부분인데 그런데 사실 그 부분은 형사적인 측면이거든요. 형사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처벌하냐 문제고 그건 개인적인 얼탈이죠. 형법적인 범죄고 또 진에어와 관련된 부분은 단순히 등기임원의 어떤 위법성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별개로 봐야 하는 거죠.

[앵커]
이런 와중에 또 조현민 전 전무가 억대의 퇴직금을 챙겼다,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인터뷰]
조현민 전 전무가 퇴직금 포함해서 급여까지 포함해서 한 17억 정도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러 가지 그동안의 이른바 갑질로 인해서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는데 저렇게 거액의 퇴직금과 급여를 받은 부분이 과연 맞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이 거세게 일었던 것이죠.

대한항공에서 퇴직금 포함 8억 6000만 원 정도를 받았고요. 진에어에서는 퇴직금 포함해서 한 8억 7000만 원 정도 이렇게 받았습니다. 대한항공에서 한 7년 5개월 정도 근무를 했고 진에어에서는 6년 5개월 정도 근무를 했기 때문에 퇴직금과 급여 포함해서 총 17억 4000만 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로서는 법적인...

대한항공이나 진에어에서는 어떤 사규나 법적인 부분 따라서 계상을 해서 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시점 그리고 그 액수가 상당히 크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인 감정이 그동안에 안 좋았는데 이렇게까지 거액을 받아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역시 금수저는 다르다라든지 많은 비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네티즌들이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 부분들에까지 면죄부를 준 건 아니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시를 해야 하는 거죠?

[인터뷰]
그런데 퇴직금 부분은 규정이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과연 조현민 전 전무가 대한항공이나 진에어에서 저 정도의 퇴직금을 받을 정도의 일을 했느냐. 그런데 사실 물론 공헌한 바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일 문제 되는 것은 진에어가 됐든 대한항공이 됐든 간에 갑질 문제 아닙니까. 갑질까지 저렇게 하면서 월급은 지금 17억 얼마인데 그렇게 퇴직금을 많이 받는 이유가 연봉이 워낙 높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공무원들도 퇴직 한 20~30년 해도 퇴직금 많이 받으면 2~3억 그 정도로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7개월, 6개월 일하고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겸직해서 일한 것으로 보이는데 17억, 18억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상당히 납득할 수가 없죠. 물론 대한항공과 진에어를 위해서 엄청난 공헌을 하고 주주의 가치를 높였고 또 승무원이랄지 아니면 승객에 엄청난 혜택을 줬다고 하면 다르겠지만 그런 것들은 나오지 않는데 돈만 가져가지 않느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인터뷰]
아마 본인은 제가 보기에는 17억 4000만 원 정도 가져갔을지 몰라도 본인의 지난 3월 16일 이른바 물컵 갑질로 촉발된 대한항공 사태로 인해서 대한항공이 입은 피해 그리고 이번에 국토부에 진에어에 대한 제재 조치 등으로 앞으로 예상되는 피해, 이런 것을 계산하면 아마 수백 억, 나아가서 수천 억의 피해를 본인이 입혔다는 것을 아마 조현민 전무는 명심해야 될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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