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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교도소에 가고 싶다는 이유로 9개월 동안 108번의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60대 남성 A 씨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27일부터 11월 27일까지 가스를 폭발시키겠다는 등 모두 108번이나 허위 신고를 했고, 이 때문에 경찰이 46번 출동하고 누적 168명의 경찰이 동원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경찰은 손해배상과 별개로 출동한 경찰의 개인별 위자료 소송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서울 경찰이 테러 예고 등 공중협박 혐의가 아닌 일반 허위신고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제기하는 것은 11년 만이고, 경찰관 개인이 아닌 경찰청 차원의 위자료 소송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허위신고 가운데 2건에 대해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20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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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찰이 테러 예고 등 공중협박 혐의가 아닌 일반 허위신고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제기하는 것은 11년 만이고, 경찰관 개인이 아닌 경찰청 차원의 위자료 소송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허위신고 가운데 2건에 대해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20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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