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양승태 사법부, 'SOFA 유사 협정' 문건 속내는?

단독 양승태 사법부, 'SOFA 유사 협정' 문건 속내는?

2018.11.07. 오후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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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서기호 변호사

[앵커]
검찰이 수개월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벌인 재판거래 등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강제징용 피해자의 보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미 행정 협정 SOFA와 유사한 특별협정을 추진하자는 시나리오를 담은 대외비 문건을 YTN이 확인해서 단독으로 보도를 해 드렸죠. 전범기업에 특별한 법적 예외를 주는 방안인 셈이어서 우리 사법 주권을 포기했다, 상식 밖의 내용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판사 출신의 서기호 변호사 모시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실 문건에도 이름이 나오셨었고요. 그리고 판사 블랙리스트 1호라고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이 부분도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그것의 핵심은 사실 시간을 미뤘던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2012년도에 이미 파기환송 판결이 났었고 그래서 파기환송심에서 1억 원 배상하라고 판결 나서 대법원에 다시 재상고가 됐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3~4개월 안에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면 됩니다. 그런데 5년 이상 끌다가 겨우 이번에 선고가 됐죠. 그런데 그 당시 2013년과 지금 달라진 게 없습니다. 결국 그 당시에 상고기각 판결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년간 질질 끌었던 그 이유는 상고법원 그리고 법관의 해외 파견, 이런 걸로 재판거래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다라는 게 증명이 된 것이죠.

[앵커]
그렇군요. 사실 이날 저희도 특보를 하면서 같이 민변 소속 변호사님과 계속 인터뷰를 나눴었는데 이 과정 속에서 피해자분들 중에서 네 분 중에 세 분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끄는 것의 의미는 이 재판 자체를 무마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만약에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하에 있을 때 상고기각이 아니라 파기환송,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는 쪽이 맞다라고 자기들이 확신이 있었다고 하면 전원합의체로 회부해서라도 결론을 내렸겠죠. 그런데 이것을 뒤집기가 힘들다라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을 끄는 작전으로 한 거죠.

[앵커]
원론적인 얘기고 많은 얘기를 나눴던 부분이지만 상고법원 그리고 해외 법관 파결, 이게 사실 어떤 분들이 생각할 때는 개인의 주머니에 들어오는 어떤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사적인 게 아니라 공적인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걸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상고법원은 모든 판사들에게 적용되는 것일 수는 있지만 실제로 상고법원의 상고법관으로 될 수 있는 분들은 한정돼 있습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되신 분들 중에 그중에서 또 일부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대법관 13명밖에 자리가 없는데 그 13명 자리가 조금 더 늘어난 그런 셈이 됩니다.

[앵커]
승진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진다는 것이죠.

[인터뷰]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엘리트 법관들 중에서 극소수가 갈 수 있는 곳이 상고법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고법원을 설치한다는 것은 고위법관들의 자리 늘리기라는 것이어서 마치 어떤 법원의 이익을 위한 또 국민을 위한 것처럼 포장돼 있지만 실제로는 극소수의 법관 엘리트 출신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인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사적인 이익입니다.

[앵커]
그렇죠. 쉽게 말하면 제가 뉴스를 이용해서 제가 갈 수 있는 어떤 자리를 마련했다, 뉴스 회사 안에서. 이런 거라고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입니다.

또 하나의 문건이 발견됐는데 그게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뷰]
소파가 미국과의 협정처럼 불평등 조약인데요. 일본과도 그런 협정을 체결해서 강제징용 사건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봉쇄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소송을 만약에 강제징용 사건에 대해서 배상 판결이 나게 되면 여러 건의 소송이 물밀듯이 밀려올 거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봉쇄하자는 차원에서 그러한 방안까지 연구를 행정처에서 한 것이죠.

[앵커]
이걸 왜 법원행정처에서 합니까? 이게 궁금하거든요. 이게 원래 권한에 있는 건가요?

[인터뷰]
전혀 법원행정처의 권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일협정이나 이런 소파협정 이런 것은 그야말로 행정부에서 할 일이죠.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들이 법원행정처의 판사들이 그 문건을 작성했느냐 하면 이 문건이 나온 시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13년 12월달에 차한성 법원행정처 처장이 김기춘 비서실장의 비서실장 공관실에 찾아가서 두 사람이 긴밀한 협의를 합니다. 그 직후에 이 문건이 나온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차한성 법원행정처 처장과 김기춘 비서실장 간에 밀담에서 나온 어떤 여러 가지 방안 중의 하나가 법원행정처의 문건으로 실무진이 작성을 하게 된 것일 뿐이라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정리를 해 보면 재판을 길게 끌자 한 후에 공소시효가 만료된 후에 이게 어떤 판결이 내리건 간에 보상을 해야 되는 부분에 관해서도 특별협정이라는 것을 맺어서 배상액을 줄이자, 이것까지 지금 그러니까 이걸 법원행정처에서 했다는 거죠.

[인터뷰]
법원행정처에서 만들었지만 김기춘 비서실장과의 회담 그때 이미 나왔던 걸 토대로 문건이 작성됐을 가능성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판사의 머릿속에서만 나왔던 것이 아니라 청와대와 긴밀한 협력과 교감 하에서 나온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심각한 문제는 강제징용 사건의 피해자들의 애환과 아픔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만 법리적으로 판단을 판사들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가 아닌 지금 이 문건을 작성한 판사들은 재판부가 아니거든요. 재판부가 아닌 다른 판사들이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시 하에 그런 문건을 작성을 해서 재판에 개입을 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 가장 심각한 거죠.

[앵커]
그것 자체가 위헌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인터뷰]
바로 헌법의 재판의 독립원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대외비 문건의 자세한 내용을 보면 소멸시효가 2015년 더 이상 피해자 소송 제기가 불가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법리적으로는 옳은 내용입니까?

[인터뷰]
원칙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판례가 명확하지는 않은데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2012년도에 배상 판결이 가능하다라는 파기환송 판결이 있었지만 그 판결은 선고만 됐을 뿐이지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판결이라는 것은 1심, 2심, 3심, 그다음 파기환송심 이렇게 판결이 어느 쪽으로든 선고가 됐다 하더라도 최종 확정이 돼야지 그 효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볼 때는 그때 파기환송 판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 발생을 알았다고 하기 어렵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 제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2년 당시를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법리상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더 심각한 문제는 법원행정처에서 원래 이런 문건 작성해도 안 되지만 작성한 내용 자체도 보면 어떻게든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축소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숨겨 있는 거죠. 이것은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의도했던 바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신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했던 한일 청구권 협정을 무효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수단을 강구해 달라라고 법원에 요청을 한 것이고 법원에서는 상고법원의 도입을 위해서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러한 소멸시효 제도를 악용한 문건까지 작성하게 된 것이죠.

[앵커]
그렇군요. 이게 지금 SOFA도 개인 간의 협정이고 이게 피해에 대한 어떤 보상, 이게 사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형사법으로 가는 게 있고요. 민사로 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사실 민사소송도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협정대로 한다면 아예 민사소송 자체를 못 하게 한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잠재적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해서 다 대부분 배상판결을 받게 되면 국가에서 배상해야 될 액수도 많아질뿐더러 근본적으로는 60년도에 체결된 박정희 전 대통령의 한일청구권 협정 자체가 존재에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지금 나오듯이 일본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외교적 마찰을 빚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핑계로 결국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했던 한일청구권 협정을 유지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는 거죠.

[앵커]
정말 만약에 그들이 1965년의 그 협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만 바라보고 했을 수 있다고 만약으로, 저희가 정확한 사실이 드러나야 아는 거니까요. 만약으로 가정하고 보더라도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걸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아예 사법주권을 우리가 포기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게 지나친 지적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사법주권 포기라고 할 수 있고요. 국내에서 벌어지는 재판에 대해서 당부만 판단하면 되는데 소파협정 같은 걸 체결을 하기 위해서 일반 우리나라 국민들, 특히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사법주권을 포기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문건을 보면서 도대체 이 문건을 작성하고 실행에 옮겼던 그 법원행정처의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많은 고위 법관들, 과연 이분들이 사법시험 최우수 성적으로 합격하신 분들이고 엘리트 코스를 밟으셔서 법리에 밝다고 하시는 분들인데 이 법리에 밝다고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법을 악용해서 소멸시효 제도를 악용하고 이런 문건을 작성했다는 게 참 개탄스럽고. 과연 이분들이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아니면 친척들이 일본 사람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문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사실 이게 너무 어려운 내용이어서 법을 모르면 정말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제가 이게 계속 취재를 하면서 읽어도 어려운 내용이었기 때문에 법을 정말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는 것이 더 속상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될까, 이게 궁금한데요. 과연 임종헌 전 차장 윗선으로 수사가 지금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 부분이거든요. 새로운 증거가 나왔습니까?

[인터뷰]
임종헌 전 차장이 지금 입을 닫고는 있습니다마는 이미 임종헌 USB라든지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업무수첩에 보면 윗선에 보고하고 지시한 내용들이 기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적 증거도 충분한 편이고 지금 이번 문건도 마찬가지고요.

이번에 나온 문건들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시 아니면 불가능한 문건이거든요. 청와대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80여 명의 판사들이 진술한 게 있는데 그 진술 중에 상당수가 임종헌 차장의 윗선까지 지시와 보고가 이루어졌다라는 진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두 명의 진술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판사들의 진술이 있고 물적 증거도 충분하기 때문에 윗선에 대한 수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 조금 시간이 지체되는 이유는 최대한 검찰로서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확보한 다음에, 스모킹 건을 확보한 다음에 결정적인 시점에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을 소환하기 위해서 준비작업에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게 혐의도 결국 직권남용 혐의겠군요? 그러면 또 법리적으로 많이 다투게 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군요. 그게 좀...

[인터뷰]
그런데 그 부분 잠깐만 말씀드리면 6개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보면 범죄 사실에 대한 죄명이 6개나 됩니다. 직권남용만 있는 게 아니고 공무상 비밀누설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판사 출신이신 서기호 변호사와 함께 저희가 단독으로 보도한 강제징용 피해 한일협정 문제까지도 여러 가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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