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의 굴레를 벗은 '양심적 병역거부'..."끝이 아닌 시작"

'죄'의 굴레를 벗은 '양심적 병역거부'..."끝이 아닌 시작"

2018.11.02. 오후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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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임재성 / 변호사

[앵커]
지난 14년간 국방의 의무와 양심 사이에서 논란이 됐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사회적 포용이라는 첫 걸음을 뗐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인 만큼 세상의 시선은 여전히 녹록지 않고요. 갈 길 역시 멀어 보입니다. 따가운 세상의 시선을 과연 우리 사회는 어떻게 이해시키고 또 어떤 합의가 필요할지 오늘 특별한 분을 모시고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습니다.

모시게 된 이유는 잠시 후에 말씀 나누면서 차차 알려드리기로 하고요. 우선 인사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임재성 변호사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낯이 익습니다. 얼마 전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할아버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 때 분명히 저희가 현장 중계할 때 그곳에 있었던 분인 것 같은데요.

[인터뷰]
맞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 진행했던 사건이었는데요. 그 사건의 막내 변호사로서 아주 조그마한 부분에 대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또 좋은 선고가 화요일날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앵커]
그 당시에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전달해 주셨던 거 맞죠?

[인터뷰]
이춘식 할아버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연세가 95세이십니다.

그리고 당시에 감격한 마음과 나머지 원고분들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슬픈 마음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어서 제가 뒤에서 듣다가 몇 말씀 또 전달해 드리고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앵커]
저희가 사실 할아버지의 인터뷰 내용도 다 현장 중계를 해 드렸었는데 사실 알아듣기 어려웠었는데 할아버지가 그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하고 계셨다고요?

[인터뷰]
재판 과정에 대해서 가장 걱정하셨었어요. 거의 일주일에 두 번씩 왜 선고 안 나오냐, 왜 판결 안 나오냐 걱정하셨고 나중에 재판거래, 대법원이 부당한 이유로 재판을 늦췄다는 걸 알게 되면서는 분노하시고 화를 내셨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대법원이 전향적인 판단을 해 주셔서 기쁘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 때문에 저희가 모신 건 아닙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사실 이 문제로 수감생활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좀 어려운 질문이지만 어떤 이유로 그 선택을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인터뷰]
제가 2005년 1월 말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택을 하고 서울구치소에 수감이 되었었는데요. 제가 대학교를 다녔을 때 이라크 전쟁과 한국군 파병이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였습니다.

저도 그 반전운동에 열심히 참여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나는 군인이 될 수 있을까, 전쟁을 수행하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남들보다 조금 더 깊게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반전 평화의 신념을 갖게 되었고 또 현역 입영 대상자로서 군 입대를 앞두고 나서는 병역거부라는 걸 선택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물론 감옥이라는 곳이 현실적인 제가 받아들여야 될 선택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걱정도 많이 했지만 돌이켜보면 잘한 선택이었다.

그리고 지금 대법원의 이런 결정을 통해서도 그때의 선택이 옳았던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대법원의 선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단은 그러니까 이걸 해석하기에 따라서 단체와 다른 개인의 생각을 존중해 주자,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해석을 좀 해 주십시오.

[인터뷰]
소수자에 대한. 제가 어제 대법원 판결을 보면서 가장 심장이 뛰었던 문장이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정신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다.

다수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형사처벌을 감수할 만큼의 인격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면 우리 사회가 그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여전히 병역거부자는 다수의 입장에서 보시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하지만 그분들의 진실한 마음의 실현들이 오랫동안 우리 사회가 포용하지 않고 배제와 처벌로 일관해 왔다면 이제는 좀 다른 기회로써 그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지 않아야 되는 게 어제 대법원 판결의 내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형사처벌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취지인 것인데, 쉽게 말하면요.

저도 26개월 근무를 했었고 군대를 갔다 온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내가 그럼 잘못된 거냐. 내가 군대를 간 건 억울하다, 이런 생각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터뷰]
그러니까 다를 수도 있는 자유인 거죠. 현역 입양 대상자분들의 희생과 존중을 전혀 무시하는 게 아니라 혹은 그들과 다른 생각, 나는 정말 집총을 할 수는 없지만 다른 방식으로 우리 공동체에 기여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의사는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감옥에 가라. 하지만 형평성 맞는 대체복무제를 설계해 주면 이 사람들도 감옥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우리 사회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데 사실상 우리 사회는 그런 선택사항조차 만들어주지 않았다라는 것을 어제 대법원 판결이 지적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예를 하나 들면 이미 지금도 의무소방대라는 방식의 전환복무가 존재합니다. 1년에 600여 명 정도가 그런 방식으로 군복무를 대신하는데 앵커님 보시기에는 의무소방대는 병역을 기피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방식으로 의무를 다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군사훈련이 배제된 다른 방식을 만들어주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의무를 할 수 있지만 우리 사회가 당신의 생각은 옳지 않다, 당신의 생각은 틀렸다라고 배제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형사처벌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형사처벌 외에 대안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군요?

[인터뷰]
맞습니다.

[앵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도 대체복무에 대한 부분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위헌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인터뷰]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6월에 결정을 내렸었는데 어려운 표현으로 입법부작위결정이었습니다. 법이 없기 때문에 위헌이다.

그래서 병역법 5조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수행할 수 있는 법을 시행하라.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입법 시한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입법부에서 지금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죠.

[앵커]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건 이 부분, 4주의 기초훈련을 얘기하더라고요. 그 훈련을 나는 받을 수 없다. 그런 이유 때문에 과연 내가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느냐, 이것은 부당하다라는 얘기인데 서로 잘 모르기 때문에 오해가 더 커진 부분이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것의 의미가 상당한 의미잖아요. 사회에서건 그리고 그분들이 구치소에서 결국에는 판결이 나면 결국에는 수감생활을 할 텐데 그 생활은 어떻습니까?

[인터뷰]
본인이 견뎌야 될 고통과 가족이 견뎌야 될 고통이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본인은 어쨌든 감옥이라는 우리 사회에서는 굉장히 혐오하는 시설에서 자신의 젊은 날을 1년 6개월 정도를 보내야 되고 또 출소하고 나서는 전과자의 신분으로 여러 가지 직업의 선택의 문제나 또 생계의 문제에서도 위협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도 자신의 아들이 혹은 자신의 형제가, 자신의 가족이 이렇게 감옥에 가 있는 동안을 견뎌야 되고 또 이후에도 전과자 신분으로 살아가는 걸 지켜봐야 된다는 게 굉장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지금까지 2만여 명이 넘는 분들이 그렇게 양심적 병역거부로 감옥에 갔고 또 전과자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더 이상의 고통은 멈춰야 되지 않나라는 게 어제 대법원의 무죄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앵커]
상당한 고통을 안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네요. 이후 직업 구직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나요?

[인터뷰]
감옥에 가보면 정말 20대에 감옥에서 실형을 살고 있는 사람은 딱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그리고 조직폭력배. 사실 보통 20대는 초범이기 때문에 잘 감옥에 수감되지 않습니다.

[앵커]
물론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람 빼고.

[인터뷰]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중요한 시기인 20대에 이렇게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고 그 이후에도 전과자로 살아간다는 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아픔이나 차별이 그어지는 것이죠.

[앵커]
그렇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홍보할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1년 6개월 동안 편하게 감옥에 있다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게 아닌 게 분명하죠.

[인터뷰]
편하게 감옥에 있다 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대법원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오승헌 씨가 언론 인터뷰 저희들이 계속 보내드렸는데 관용 수준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국민들의 관용 수준이 높다는 것을 실감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많이 와닿았고 오래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국민들이 이것을 관용, 받아들인다? 이것은 대법원의 해석을 이렇게 한 거잖아요.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인터뷰]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소수자의 문제입니다. 전체 인구의 구성에서 봐도 당연히 소수자고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처벌받았다는 의미에서도 소수자입니다.

여론조사를 하면 이래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 지지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에 있어서는 80%가 넘는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내가 그 생각에는 지지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죠. 질문을 좀 바꿔서 그러면 이 사람들을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보면 50% 미만이 처벌해야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즉 자신과 다르거나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의 그러한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처벌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수준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전히 한국 사회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지지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처벌받거나 차별받는 것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법원 역시도 다수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형사처벌로 일관되게 할 수는 없다.

또 판결의 숫자를 보면 그런 게 확연하게 드러나는데요. 어제 9:4로 9명의 대법관들이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했었는데 이게 2004년만 해도 12:1이었습니다.

12명의 대법관들이 유죄를 선고했었는데 14년의 시간 동안 1명에서 9명으로. 물론 대법관 13명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우리 사회의 관용도가 증가됐다는 하나의 상징적인 숫자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름, 소수에 대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시기가 돼가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저는 양심이라는 말이 걸립니다, 사실. 왜 하필이면 양심적 거부자라고 썼을까.

양심이라는 단어가 사실 좁은 의미도 있을 거고 넓은 의미도 있을 거예요. 대부분 양심이라고 하면 어떤 선한 마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군대 간 사람들은. 일부 국회의원도 본인은 군대를 어떻게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군대 간 사람은 비양심이냐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이건 논리적으로 오류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마는 양심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제가 이 운동을 15년 정도 가까이. 2002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고.

저도 운동을 통해서 양심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다른 단어가 혹시 이 운동에서 규정이 됐었으면 운동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보다 더 쉽게 사회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이건 저희가 정한 단어가 아니라 헌법이 정한 단어입니다.

헌법 19조에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그리고 이 헌법 19조는 1948년 제헌헌법에서부터 규정되어 왔던 명문인 거죠.

[앵커]
법률적인 용어군요.

[인터뷰]
맞습니다. 그래서 통상에 쓰이는 양심은 어진 마음, 어질 양자를 써서 양심이잖아요.

그래서 착한 마음, 어진 마음이지만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는 종교의 자유,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와 같이 정신적 기본권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상의 자유는 이런 거죠. 네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 그 생각 때문에 차별할 수는 없다.

독재를 꿈꾸든 아니면 공산주의를 꿈꾸든 생각만 갖고 있다고 해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건데 양심은 이런 것입니다.

그 사람의 진지한 윤리적 확신이라면 그 확신에 반대되는 외부에 강제를 줄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집총 거부, 살인 훈련 거부에 아주 진지하고 강력한 마음의 소리를 갖고 있다면 외부의 법으로 강제하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앵커]
법률적 용어로 접근을 해야 이게 더 이해가 갈 수 있겠네요?

[인터뷰]
헌법상 규정이고요. 그리고 그 헌법에 있는 양심의 자유라는 게 사회적으로 별로 통용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사실 앵커분께서도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분께서도 어떠한 양심을 이유로 뭔가를 거부할 수 있는데.

[앵커]
진심으로 믿는 신념을 가질 수 있다 이거죠.

[인터뷰]
그걸 통해서 가질 수 있다는 것에서 나아가서 양심의 자유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신념으로써 외부의 강제를 거부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비근한 예로 여기가 YTN인데 YTN 회사에서 앵커께 앵커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반성문을 쓰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앵커께서는 내 양심에 따라서 반성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일선학교에서 반성문이 없어졌는데요.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든 나의 양심의 문제고 징계는 내릴 수 있지만 나한테 그런 글을 쓰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앵커]
징계는 받을 수 있지만 그런 글은 거부할 수 있군요?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징계를 받으면 받는 거지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글을 쓰게 외부가 강제할 수 없다는 거죠.

[앵커]
팀장님한테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실질적인 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 실질적으로 앞으로 그렇다면 얼마나, 제가 인터넷 게시판에 들어가 봤습니다.

남자들의 이야기는 두 배 이상은 해야 된다라는 말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한국 사회의 병역이 갖고 있는 여러 민감성이 있죠. 사실 병역기피자에 대한 도덕적 낙인도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병역거부자는 병역기피자와 거의 같은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체복무제 역시도 징벌적으로 돼야 된다라는 여론이 많은 것, 어느 정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요.

어제 대법원 취지도 다름에 대한 이해, 관용, 포용이기 때문에 저는 현역 복무의 2배 정도의 대체복무제가 만약에 설계가 된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긴 대체복무제가 한국에서 시행되는 겁니다.

[앵커]
프랑스도 2배 아닙니까?

[인터뷰]
프랑스는 95년에 현역 복무 10개월 기준 20개월 대체복무제를 했다가 UN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 인권침해다라는 결정을 받고 바로 취소를 했고요. 지금은 징병제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르메니아가 두 배 정도 시행하고 있는데요.36개월. 그게 아르메니아와 같은 수준의 최장기 대체복무제를 하는 겁니다.

이건 사실 또 다른 차별이죠. 또 다른 징벌이고 사법부가 해 왔던 처벌이 없어졌는데 행정부가 다시 이 사람들을 처벌하고 있는 인권을 개선하려고 제도를 만들라고 했더니 또다시 인권을 침해하는 제도가 만들어지는 거고 요.

1.5배가 대부분 국제인권기구들이 권고하고 있는 거의 마지노선입니다. 1.5배가 넘으면 그건 또다시 감옥에 보내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해서 1.5배. 저희 현역 복무가 육군 기준으로 18개월까지 줄어듭니다.

1.5배라고 하면 9개월을 더 복무하는 것인데요. 사실 20대 시간에 9개월을 더 복무한다는 것, 상당한 불이익, 상당한 페널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정도라면 충분히 사회적으로 양심의 진지성 정도까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형평성 마지노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민간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인터뷰]
국방부에서도 제가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요.

[앵커]
1.5배에서 2배 사이 정도가 되겠군요?

[인터뷰]
1.66배도 안 중 하나로. 1.66배라는 건 현역 복무에 3분의 2를 곱하는 건데요. 저는 1.5배 정도면 한국은 징병제 시행하는 국가 중에서도 긴 걸로 상위 5등 안에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1.5배면 충분히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주어진 시간이 있어서 더 얘기를 나누고 싶지만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면 그렇다면 문제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 때문에, 이 법조항 때문에 사실 수감생활을 한 분들이 계십니다.

본인도 해당이 될 거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인터뷰]
대법원 판결은 역사적인 판결이기는 하지만 이후의 판결들에 영향을 미칠 뿐이지 이미 이루어진 판결들 그리고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 전과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특별사면이나 복권 같은 방식을 통해서 이미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에 대한 권리구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성 변호사님과 함께 인권이 무엇인지 정말 양심이 무엇인지 자세히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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