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안 팔아서 현금 없다?”... '대박 주식' 쥔 채 양육비 거부하는 아빠, 강제 징수

“주식 안 팔아서 현금 없다?”... '대박 주식' 쥔 채 양육비 거부하는 아빠, 강제 징수

2026.03.16. 오전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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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6년 3월 16일 (월)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정은영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정은영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정은영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정은영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 사연자 : 저는 두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싱글맘입니다. 전남편과는 1년 반 전에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사유는 결국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남편은 야심차게 본인 사업을 차렸지만 잘 안됐어요. 결국, 폐업을 하고 말았죠. 그 뒤로 1년 가까이 취업도 안 되고, 주식 투자도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부부싸움은 끊이지 않았죠. 완전히 지쳐버렸던 저는 재산분할도, 양육비도 전부 포기한 채 아이들만 데리고 도망치듯 집을 나왔습니다. “형편이 나아지면 꼭 도와줄게”라는 남편의 말 한마디만 믿고 이혼 도장을 찍었죠. 그런데 최근, 지인을 통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몇 년 전에 사뒀던 비상장 주식이 최근 상장하면서 이른바 '대박'이 났다는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그 회사가 제 예전 직장의 거래처였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신혼 초에, 제가 먼저 '이 회사 참 유망해 보이니 투자해 보자'고 권했던 곳이었죠. 떨리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연락해서 양육비라도 조금 보내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매정했습니다. '나 아직 고정 수입 없다', '주식을 안 팔아서 현금화한 게 한 푼도 없다'며 딱 잡아떼더군요. 솔직히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저는 그동안 양육비 한 푼 못 받고 아등바등 혼자 아이들을 키워왔으니까요. 이혼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또 남편 말처럼 지금 당장 현금이 없다고 하면 정말로 양육비는 받아낼 방법이 없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1년 반 전에 이혼을 했는데 그뒤로 남편의 형편이 많이 좋아졌나봐요. 생각이 많아지셨을 것 같습니다.

◇ 정은영 : 네. 정작 힘들 때는 함께 했는데 형편이 좋아졌을 때는 같이 누리지 못해서 섭섭한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조인섭 : 이혼 당시에 재산 문제는 제대로 매듭짓지 못하고 헤어졌는데, 지금 다시 재산분할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 정은영 : 재산분할청구권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제척기간이라 이혼신고일 기준으로 2년이 지나면 더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은 이혼 후 1년 반이 지났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아직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하지 않기로 명시적으로 합의”했다면 그 합의가 유효한지 문제가 됩니다. 우리 법원은 재산분할청구권을 사전포기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협의라고 판단되면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면 당연히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을 합의했다면 당시 은닉된 재산이 있었다거나 합의가 불공정하다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이혼하고 나서 전 배우자가 주식으로 대박을 쳤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혹시 부부로 살 때 미리 사뒀던 주식이라면, 이혼 후에 크게 오른 수익에 대해서 사연자분이 자기 몫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 정은영 :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이혼 당시 존재하던 재산입니다. 이혼 후 새로 형성된 재산은 부부공동재산으로 평가받지 못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의 주식이 혼인 중 취득한 것이라면 비록 상장은 이혼 후에 되었더라도 그 기초 재산 자체는 분할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혼인파탄 이후 형성된 재산이라도 기존 공동재산에 기반하거나 장래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라 분할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연의 경우 해당 주식이 혼인 중 취득되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조인섭 : 이혼할 때 다툼에 지쳐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합의했는데요. 전남편이 큰 돈을 번 지금, 이제라도 양육비를 달라고 하거나 올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정은영 :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법적 부양의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그 근거는 「민법 제837조」(이혼 후 자의 양육) 및 「민법 제974조」(부양의무)에 있습니다. 즉, 양육비는 부모 사이의 채권·채무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자녀의 생존과 복리를 위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이혼 당시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합의했더라도, 부모라면 응당 양육비를 분담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연처럼 상대방의 소득이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동된 경우에는 기존 협의를 그대로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남편이 상당한 자산을 형성하였다면, 이는 ‘사정 변경’에 해당하여 양육비를 증액해달라고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전남편이 주식으로 대박은 났지만, 아직 주식을 팔지 않아서 당장 자기 손에 쥔 현금은 없다고 합니다. 현금 수입이 없어도 주식 자산만으로 양육비가 증액될 수 있나요? 만약에 끝까지 양육비 지급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정은영 :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산정됩니다. 이 기준표는 부모의 합산소득, 자녀의 나이, 자녀 수 등을 종합해 표준 양육비 총액을 정하고, 이를 부모의 소득비율에 따라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급여소득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소득, 임대수익, 금융자산, 주식 보유 등 전체적인 재산능력이 고려됩니다. 비상장주식이 상장되어 큰 가치가 형성되었다면, 설령 아직 현금화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지급능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또한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 신청을 할 수 있고,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계속 불이행 시에는 감치명령까지 가능합니다.

◆ 조인섭 : 감치 명령이라고 하는 건 이제 유치장 이런 데 이제 갇히는 거죠.

◇ 정은영 : 네. 나아가 급여나 예금에 대한 강제집행, 장래 양육비에 대한 담보 제공 명령도 가능합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혼 후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재산분할 청구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또 비록 이혼 뒤에 주식이 상장돼 큰 수익이 났더라도, 혼인 중에 사 둔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받지 않기로 했더라도 상대방의 재산이 크게 늘어났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정은영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정은영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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