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이냐 아니냐' 갈림길 놓인 사법농단 '키맨' 임종헌

'구속이냐 아니냐' 갈림길 놓인 사법농단 '키맨' 임종헌

2018.10.26. 오후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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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강신업 변호사

[앵커]
구속이냐 아니냐 갈림길에 놓은 사법농단 키맨, 임종헌 전 차장 오늘 하루가 굉장히 길 것 같습니다.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향후 윗선 수사의 향배를 가를 사안인 만큼 재판부가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 두 분 함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 전 차장 오늘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서 가는 모습 보면 그 전에는 굉장히 준비된 듯한 말을 다 하고 갔습니다. 오늘은 그냥 조용히 들어갔어요. 긴장한 모습이었죠.

[인터뷰]
아무래도 긴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내심은 낙관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법조계 내에서 어쩌면 구속영장 기각이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시각이 의외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도 충분히 사전 검토를 다 했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상황을 낙관하기 때문에 약간 표정 관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앵커]
지금 법조계에서는 대부분 영장이 안 나올 거다라는 전망이 많았죠. 일부 정치인들은 아닐 거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렇다면 핵심이 되는 쟁점 혐의 몇 가지 짚어주시고요. 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도 궁금합니다.

[인터뷰]
글쎄요. 영장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인데. 다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법원이 보여온 제 식구 감싸기, 그런 연장선상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혐의를 먼저 보면 죄명으로는 6-7가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것은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큰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무상 기밀누설이니 허위공문서 작성이니 또 국고손실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씩 말씀드리면 먼저 재판에 개입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큰 겁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와 교감 아래 일선의 재판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강제징용 소송이고 그다음에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이고 그다음에 부산 정 모 씨라고 하는 건설업자 소송이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소송에 법원행정처에서 부당하게 개입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직권남용이 되고 권리행사 방해가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작게는 공보비라고 하는 걸 유용했다라고 하는 것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실은 헌재가 월권을 했느니 그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일선 판사한테 얘기해서 그런 것을 판결문에 들어가게 만들었다, 이런 의심이 있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헌재소장을 찾아간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느니 행사했느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지금 영장이 안 나올 거다라는 그 시각에서는 직권남용에 대해서 앞서 재판부가 굉장히 직권남용 범위를 좁게 해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라도 보는데 이게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말하면 제가 다른 부서에 가서 나쁜 일을 했어요. 후배들에게 나쁜 뭔가를 지시를 하고 해서 원하는 목적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제 직권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의미인 거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인 설명은 조금 더 추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직권남용을 판단 내리는 게 애매한 부분들이 사실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크게 두 가지 점인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 업무가 아닌 업무를 가지고 약간 구두로 부탁들을 했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면 그게 증거가 사실은 명확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내 직무와 직접 연관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무관한 것이다라고 판결을 내린 부분이 하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설령 본인의 직무와 관련한 거라도 이게 업무의 연장선에서 그야말로 직무의 연장선에서 한 건지, 이게 도를 지나친 건지에 대한 판단은 경중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해당 직무를 판사님들이 다 모든 공무원들의 해당 직무를 세세하게 아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공무원들이 실제로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직무 한계선상에 약간 넘나드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을 다 직권남용이라고 판결 내리기도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명확히 이것이 나중에 위법한 행위로 판정을 내릴 만한 증거가 없으면 가능한 한 판단을 유보하는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랬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그랬고 다 직권남용 혐의 부분은 무죄가 나와 있는 이런 상황. 이런 전례가 있다 보니 판사님들은 아무래도 과거 판례를 참고를 해서 판정을 내리게 돼 있잖아요. 지금 나오네요.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도 직권남용 혐의 무죄. 이러니까 아무래도 이번에도 직권남용 부분은 또 무죄 판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그 연장선에서 오늘 구속영장 발부하는 과정에서도 직권남용 부분은 조금 판단을 유보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못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민사로 가면 분명히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 처벌은 물을 수 있는 법이 없다라는 거죠. 이 법의 권한이 넓어지면 물을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쉽게 설명을 드리면 공무원이 돈을 받으면 뇌물죄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인허가 공무원이라고 합시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인허가 공무원인데 내 부하직원한테 원래는 인허가를 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런데 인허가를 내줘, 이렇게 명령했다고 합시다. 이것이 직권남용입니다. 그러니까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 직무 권한 안에서 의무 없는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인허가 공무원인데 내 부하한테 너 우리 집에 가서 빨래 빨아. 이것은 직권남용이 아닙니다. 불법행위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내 직무 권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검찰에서는 직권남용이라고 얘기하는 데 비해서 지금 임종헌 차장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00쪽에 이르는 의견서를 냈거든요. 남용할 직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거냐면 재판에 개입했다라고 하는데 재판이야, 판결이야말로 판사가 알아서 하는 것이다. 그건 누구도 개입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그 판결에 개입한다는 말이죠. 즉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그 판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내 직무권한이 아니어서 그것은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법리적 논리를 펴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사각지대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건 조금 다른 면은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조금 다른 것이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적인 일을 시켰다는 것이었거든요. 이건 사적인 일은 아닙니다, 분명히. 다시 말해서 어떠어떠한 재판을 하고 있는데 그 재판에 이렇게 이렇게 넣어라, 판결문에다 말이죠.

그다음에 어떠어떠한 재판에 대해서 이렇게 1심, 2심을 하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었습니다. 부산 고등법원 재판 같은 경우, 정 모 씨. 그걸 갖다가 증인 심문을 한두 번 더 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증인 심문을 한두 번 더 합니다. 그렇다면 그건 판결에 개입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증인 심문을 한두 번 더 하는 거야말로 재판 아닙니까? 판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아주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 사실은 양측이 지금 팽팽하게 붙어 있는 부분인데 직권남용에 대해서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재판부에 개입을 할 수 없다라는 게 사실 법원행정처에 가장 잘나가는 선배, 전화를 했습니다. 문건을 이렇게 하면 당연히 그 후배 판사 입장에서는 자기 승진도 걸려 있고 느끼는 거 아닌가요, 뭔가 위력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직권남용이 분명히 맞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적인 기준 잣대를 들어댔을 때 이걸 과연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는 약간 애매한 부분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장전담판사도 이 부분을 굉장히 아마 심사숙고하실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사실은 법적 판단이 일반 상식하고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일반 국민 정서 같았으면 사형이 당연한 사람도 형량이 굉장히 낮아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번 경우에도 그렇게 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좀 아쉽겠으나.

그래서 어찌됐건 검찰 쪽에서 최대한 증거를 수집을 해서 굉장히 혐의 내용도 자세히 기술을 하고 그걸 설득하기 위해서,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서 논리를 세우기는 했는데 여전히 지금 약간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는 것은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검찰 입장에서는 힘든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됐었죠. 어제 법사위 모습 준비했습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총장은 임종헌 전 차장 구속영장 발부 될 것 같습니까, 기각될 것 같습니까?]

[문무일 / 검찰총장 : 지금까지 저희가 알고 있는 원칙과 판례에 따라서 상식에 반하지 않는 결정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사팀에서 이미 논리를 충분히 세웠고 영장 청구서에 법리를 이미 피력한 바 있습니다.]

[앵커]
검찰 입장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못 하겠죠. 그런데 지금 했던 얘기가 원칙과 판례에 따라서 내려질 것이다. 판례와 원칙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돼 있습니까?

[인터뷰]
우회적으로 얘기한 거죠. 저건 영장이 발부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물론 법과 원칙 항상 우리가 하는 말 아닙니까? 법과 원칙에 의하면 혐의가 소명되고 말이죠.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라든지 도주의 우려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다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범죄가 중대하면 말이죠. 지금 범죄가 사실 여러 가지 혐의가 있거든요. 30가지나 있고. 그다음에 사회에 끼친 영향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범죄의 중대성 이런 것들은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혐의가 과연 소명될 것인가 이런 것들인데 거기에 따라서 영장이 처리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원론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말을 돌려서 얘기를 했지만 수사에 대해서 지금까지 검찰이 열심히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 같은 그런 것들이 거의 다 기각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비판적 시각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원칙 얘기 중에서 지금 증거인멸에 대한 부분을 짚어보고 싶습니다. YTN에서 오늘 단독으로 내보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법원행정처 판사들의 입막음을 시도하고 또 차명전화를 이용해서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증거인멸 시도 아닌가요?

[인터뷰]
그렇죠. 명백히 증거인멸 시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 어떻게 보면 지금 법원에 후배들이 많은데 과거에 행정처에 근무했던. 그러니까 본인하고 직간접적으로 밑에서 일했던 부하 판사님들한테도 가서 승진 경로이기도 하고.

그래서 후배들 6명, 굉장히 많은 숫자에게 전화를 거는 건데 그걸 본인 전화로 걸면 나중에 증거인멸 관련해서 또 논란이 될 수 있고 또 추가 혐의 적용이 될 수 있으니까 직원의 아는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서 차명폰을 만들어서 그 차명폰으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6명에게 전화를 걸어서 내가 예전에 지시했던 내용들 검찰 조사 들어오면 하지 마라라고 진술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것도 또 다른 범죄 행위죠, 사실은. 증거인멸, 그냥 단순한 입막음 정도가 아니고 이런 정도면 사실은 증거인멸의 공범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들이 만약에 여기에 응하고 그랬다고 하면 당연히 공범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참 대담하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또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임 전 차장이 당시 헌재소장에게 거짓 해명을 한 의혹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이 부분은 거의 공문서 위조라고 불러도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게 바로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뭐냐 하면 통진당 해산됐지 않습니까? 그때 지방의회 의원이 과연 이 통진당 해산에 따라서 의원직을 상실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재판이 지방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헌재가 사실은 얘기한 것에 대해서 판결문에다가 헌재가 월권을 했다, 이런 내용을 판결문에 적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적시가 사실은 법원행정처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그것이 적시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공보판사가 실수를 해서 그것이 기자들한테 알려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임종헌 차장이 그다음 날 바로 2015년 11월입니다. 헌재소장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가서 얘기하기를 문서를 하나 만들어서 가져가요. 그런 다음에 판사 개인이 그런 것이다. 결재도 거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거짓 해명을 했다. 그것도 찾아가서 말이죠.

그런 어떤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인데 지금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임종헌 차장이 정치적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말이죠. 또 그렇게 들통이 났다 하더라도 그걸 그렇게 찾아가서 더군다나 거짓 문서까지 만들어서 가서 해명을 한다. 상식적으로 상당히 일반적인 판사들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도 문제가 된 건데 더군다나 아시다시피 국회에 나가서 거기에 대해서 증언을 한 게 있지 않습니까?

[앵커]
저희가 그걸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그때 위증했다는 것까지. 이번에 그래서 공소 영장 청구하면서 그런 사실까지 적시가 됐습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한 가지를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법농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국정농단처럼. 사법농단 문건이 공개될 때 그 문건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잖아요. 국민은 이기적이어서 다 높은 대법원에서 선고받고 이 얘기 나오는 그 문건 중에서 감춰진 문건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건이? 이름까지 바꿔가지고요.

[인터뷰]
이번에 그나마 물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임 전 차장의 USB가 발견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연찮게 발견이 됐습니다마는 거기에 상당히 많은 문건들이 있었고 그런 건데 검찰이 조사를 해 보다 보니 문건마다 사실은 파일명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파일명을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나중에 혹시라도 이게 조사가 들어올 경우에 피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건데 그 파일명을 그렇게 정한 이유가 그 당시에 임 전 차장의 지시를 받고 그걸 했던 파일을 만들었던 분이 나중에라도 이건 불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느낌이 든 거죠.

[앵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인터뷰]
이거 명백히 불법이라는 것을 그 당시에 다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일명을 살짝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사실은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냥 넘어갈 뻔했는데 아마 꼼꼼히 다 열어보신 것 같아요.

굉장히 잘하신 것 같고 사실은 파일명 바꿔놓는 것은 많이 쓰는 수법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그것도 딱 적발이 돼서 함께 포함이 된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증거인멸의 정황은 지금 많이 있는 겁니다.

[인터뷰]
사실 저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증거인멸을 하려고 했던. 저건 지금 불법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려워서 저렇게 파일명을 바꿔놨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행위를 한 사람이나 또는 지시한 사람이나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저런 정황이라든지 아까 또 차명폰이라든지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던 여러 정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오늘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겁니다.

[앵커]
그리고 향후 수사도 상당히 관심이고 어쨌든 영장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여튼 앞으로 수사에 가장 키가 된다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번에 또 영장이 기각이 된다, 방탄판사단이라는 말 계속 나오고 있는데 후폭풍이 상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죠. 국민적인 비난 여론이 굉장히 들끓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국민 여론에 맞서면서까지 과연 대항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줄 것인지. 그런데 그래서 사실 오늘 영장전담판사께서 고민이 되는 대목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법적으로만 판단을 내리면 되는데 이게 지금 혹시 나름 소신을 가지고 법적인 판단에 따라서 영장을 기각시키더라도 정치적으로는 또는 국민적으로부터 그런 여론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모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법적으로 이건 냉정하게 판정을 내리시는 게 좋겠다. 마침 이번에 새로 임명되신 영장전담판사님 아니시겠어요?

그래서 또 과거 사법농단하고도 직간접적인 연관도 없으신 분이고 그러니까 잘 판단을 내려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여야 4당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해명하기 위한 특별재판부 도입에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희가 녹취록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특별재판부가 설려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진해서 사퇴하든지 사퇴를 마무리해주든지 해서 실질적인, 지금의 사법부를 부정하는 그런 대법원장이 존치하는 가운데 특별재판부를 얘기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이나 민주당이 야권 공조를 파괴하려는 정치 행위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영장이 자꾸 기각되는 것 보니까 기존에 어떤 역할분담으로는 어렵겠구나라는 판단이 들었고 그 다음에 특히 그런 상황에서 핵심 관계자들 기소가 임박하니까 특별재판부가 필요한 것 아니냐... 여야 4당이 뜻을 모았다는 것은 자유한국당을 압박하거나 또는 자유한국당과 협상할 수 있는 단일한 어떤 대오가 형성됐다.

[앵커]
특별재판부. 뉴스하면서 사실 제가 처음으로 전했던 단어입니다. 이게 과거에 있었습니까?

[인터뷰]
우리나라가 해방 정국에서 반민특위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때 특별재판을 했는데 왜 그런지를 설명을 드리면 그때 해방이 되면서 재판을 해야 되겠는데 이런 반민족주의자, 반혁주의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재판해야 되겠는데 당시에 그 재판을 할 만한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가버렸고 또 한국 사람들은 거의 부역한 사람들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재판을 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특별재판부라고 하는 것을 구성하게 됩니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70년 전에, 1950년, 45년 그때 그런 거니까요.

그때 한 번 있었던 것이고 지금까지는 한 번도 특별재판부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만큼 아주 특별한 것인데 특검하고는 조금 다르죠. 특별검사는 수시로 만들어지고 13번 우리가 있었거든요.

특별재판부가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생소하게 느껴지는 것인데요. 결국은 공정성 문제를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라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앵커]
위헌 논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헌 여부를 당연히 생각하고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이 당연히 여야 4당의 입장인 거고요. 자유한국당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쟁점은 뭡니까?

[인터뷰]
헌법학자들 중에도 위헌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찌됐던 삼권분립이 기본적으로 보장이 돼 있는 나라인데 이것은 결국은 사법부를 못 믿겠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권이, 입법부가 개입을 하는 그런 형식이 결국은 되는 거거든요.

물론 추천위원회는 정치인들이 들어가서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추천위원회는 시민단체라든가 변협이라든가 이런 쪽에 와서 하기는 하지만 나름 공정성은 갖춘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정치적인 개입이 들어가서 이게 사법부를 통제하는 그런 식이 되니까 삼권분립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 이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 거죠.

[앵커]
그러면 애초에 사법부가 정치랑 상관없이 했으면 됐을 텐데 지금 의혹들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으로 재판을 내렸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말이죠. 물론 헌법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정신은 물론 사법권은 사법부에게 맡겨야죠. 그건 맞습니다마는 그러면 정확히 헌법 어디에 위배되는가 하는 것이 저는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아닌 사람이 만약에 재판을 한다면 그것은 헌법 위배죠. 하지만 지금 중앙지법 안에 있는 그런 판사들 중에서 그중에서 판사 회의라든지 대한변협, 물론 시민단체 이야기도 있는데 시민단체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법원과 대한변협 정도. 여기서 추천을 해서 그 사람들로 재판부를 구성한다면 그것은 재판부를 구성하는 문제지, 판사가 아닌, 법관이 아닌 사람들로부터 재판을 받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헌법위반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어떻게 하면 재판부를 구성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지금까지 어떻게 하느냐면 무작위 추천으로 합니다. 전자방식 추첨으로 해서.

[앵커]
무조건 추첨으로 해서 재판부에서 결정을.

[인터뷰]
그렇죠.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형사합의부가 7개가 있습니다. 그 7개 중에서 어디에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재판부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전에 5개 부가 피해자든 가해자든 하여튼 이 재판 농단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개밖에 안 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서 한다면 너무 좁혀버리는 것이고 그래서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물론 그렇습니다. 사법권의 독립은 최대로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입법권이 개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만 특별법을 만들어서 여야가 합의로.

그렇게 해서 특별재판부를 만든다면 그건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1, 2심은 이렇게 추천받은 재판이 이루어지고 대법원은 있는 대법관들에게 맡겨도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1, 2심도 이렇게 추천을 하면 임명은 대법원장이 합니다. 추첨을 2배수로 하면 거기서 대법원장이 지명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글쎄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물론 헌법위반이라고 하는 말은 전혀 이치에 안 맞는 말은 아닙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헌법정신에 반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어서 입법권이 저렇게 개입하고 국민이 동의한다면 그것도 뭐 가능한 얘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게 상정이 되려면 법사위부터 일단 통과를 해야 하는데 법사위 지금 위원장 자체가 자유한국당이고 판사 출신이고요.

자유한국당은 상당히 지금 반발하는 모양새입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국회선진화법이 이번에 약간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물론 신속 처리 과정을 거쳐서 일방적으로 처리하려면 처리할 수 있는데 정치적인 부담이 상당히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약간 반대의견이 없지 않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반대의견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인데 우선 자칫 잘못하면 나쁜 선례가 될 수 있어요.

[앵커]
앞으로도 계속 특별재판부를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인터뷰]
네. 정권이 바뀌면 나중에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똑같은 방식으로. 사실은 시민단체니 이런 공정한 형식을 취한다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 편들이 뒤에서 작용을 해서 정치적으로 작용을 해 가지고 결국은 특별재판부 자체도 보수 성향 인사들 위주로 구성을 하고 또 판결도 결국 그런 식으로 끌고 가고 이런 식의 악순환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지난번 헌재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을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한 번 곱씹어봐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때도 헌법재판관 다수가 보수 성향이고 그래서 이거 탄핵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헌법재판관들은 결국 그렇게 판정을 안 내렸습니다.

그래서 재판관들이 양심을 믿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실은 국민 여론이 상당히 들끓는 상황이고 사법농단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설령 보수 성향의 재판관이 판결을 맡게 되더라도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대한 공정하게 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어찌됐건 지금 비상시국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해방 정국과 같은.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이게 약간 자기부정이기도 합니다. 지금 대법원장이 누구입니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은 임명한 분이고. 그리고 성향도 진보성향의 분이고 또 사법개혁 와중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사법부가 내부적으로 어떻게든 이 문제를 건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저는 타당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기회를 사실, 기회는 많이 있었습니다. 계속 수사하는 과정 속에서 기회는 참 많이 있었기 때문에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법부 내부에 대한 너무나 불신이 깊어졌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특별재판부라는 이름까지 나왔던 것이고요. 이 얘기가 나오기 전에 사실은 자체적으로 정말 그 문제를 다 해소하고 깨끗하게 해소하고 갔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나 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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