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혁신위, 前정부 대북정책 점검 발표

통일부 혁신위, 前정부 대북정책 점검 발표

2017.12.28. 오후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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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을출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이인배 / 한반도미래포럼 수석연구위원

[앵커]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의 박근혜 정부 때의 대북정책 점검 결과 제일 골자는 개성공단 폐쇄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구두지시만으로 이뤄졌다. 그리고 그에 대한 근거는 구체적 이유로 찾아볼 수 없었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저희가 바로 이 정책혁신위원회에 소속돼서 활동했던 임을출 경남대 교수 그리고 이인배 한반도미래포럼 수석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자세한 해설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정책혁신위원회가 언제부터 활동했고 어떤 분들로 구성돼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지난 9월 22일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책혁신위원은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개성공단, 금강산 분과 그리고 교류지원 분과 그리고 법제도 분과, 통일교육 분과 이렇게 해서 4개 분과로 나눴습니다. 이 4개 분과를 나누는 과정에서도 지난 정부의 대북정책, 통일정책과 관련해서 핵심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추려서 만들었고요.

사실 이 혁신위의 성격을 우선 말씀을 우선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분들은 적폐청산위원회 성격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엇보다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정책, 통일정책이 변화됨으로 인해서 남북관계 발전도 일관성을 유지할 수가 없었고 또 많은 실질적으로 교류협력을 하는 기업인들과 같은 이런 분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드러난 그런 현실을 우리가 직시를 하면서 적어도 다음에 또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대북정책 또는 통일정책은 좀 일관성 있게 또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목적 의식이 제일 강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정부의 주요한 정책 결정 과정을 저희들이 점검하고 또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래서 미래 지향적인 정책 혁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교수님이 속해 있던 분과는 그중에서 금강산 분과였다고요?

[인터뷰]
네. 그런데 제가 주로 개성공단에 관심이 제일 많고 또 실제로 비중이 제일 놓은 분과이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개성공단 중단 문제가 어떻게 보면 대북정책, 통일정책의 압축돼 있다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관련한 법제도의 문제 또 교류협력과의 연관성 이런 부분들하고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오늘 제일 많이 언론들도 그렇고요. 국민들께서도 주목한 부분이 개성공단 폐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두 지시만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근거는 찾아보기가 어려웠다라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부터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인터뷰]
저희들도 이 부분에서 가장 비중을 두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던 부분인데요. 잘 아시지만 2월 10일에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정부 성명 형식으로 중단이 되었고요. 그리고 2월 7일에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월 7일이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렸고 2월 8일에, 정확하게는 2월 8일에 전 대통령께서 구두로 개성공단 사실상의 폐쇄를 지시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외교안보수석.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지시사항을 통일부 장관에게 전달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게 공식문서가 아니라 전화통화로 알렸고 통화한 내용을 메모한 것을 실무자들이 갖고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함께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을 파악하게 된 것이죠.

[앵커]
당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전화로 통보를 받았다, 문서는 따로 없었고. 그러면 그 홍 장관의... 당시 장관이죠. 홍 장관의 발표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홍용표 / 前 통일부 장관 : 현금이 대량 살상 무기에 사용된다는 그런 우려는 여러 측에서 우려가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관련 자료를 정부는 가지고 있고...]

[앵커]
우선 이 박사님께서는 대통령의 구두지시만으로 어떤 문서도 없이 지시됐고 그것이 전화를 통해서 됐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그 앞부분의 정황을 전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떠한 판단 근거를 뒀는가에 대해서 임을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근거를 찾을 수 없어서 가장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결론을 내려놓고 회의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개성공단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결론이 내려진 부분이 있어서 대단히 아쉽다.

결과적으로 개성공단 폐쇄 자체가 잘 됐고 결정 자체가 잘 됐고 못 됐고에 대해서는 다른 재론의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과정 속에서 그런 식으로 대통령이 미리 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지시, 하달하고 그것을 사후에 추인하는 형식에 회의체를 활용한 것으로 나와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결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저도 청와대에 있으면서 NSC 회의에 들어가서 일을 해 본 적이 있었는데 저는 직급이 높지 않기 때문에 늘 들어가 있는 멤버는 아니었지만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들어가서 하는 회의를 보면 대단히 난상토론 형식으로 하게 됩니다. 국방부, 통일부, 외교부, 국정원장 또 외교안보수석, 지난번 박근혜 정부 때는 국가안보실장 등등. 비서실장이 들어오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여섯 분 정도가 거기에 대해서 난상토론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모아지기도 하고 토론이 길어지면 그냥 그대로 홀딩 됐다가 넘어가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것이 이미 벌써 그러한 회의를 통해서 중진을 모아서 이것이 대통령에게 건의가 되고 하는 게 그 회의체의 기본적인 성격일 텐데 그렇지 않고 대통령이 어떤 연유인지를 알 수 없는 판단 결정 사항을 내려보내서 그것을 결정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개성공단 폐쇄라는 것이 굉장히 매우 민감한 문제이고 또 굉장히 중대한 문제고 오랫동안 논쟁이 됐던 사안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조사 결과 발표에서도 통치 행위라는 용어가 쓰였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결국 결단을 내려야 되는 그런 사안 아니냐라는 반론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인터뷰]
저희들이 가장 문제 삼은 것이 비단 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이명박 정부도 포함이 될 것 같은데요. 대북정책, 통일정책 관련해서 중요한 결정을 대통령의 통치 행위라는 이름으로 너무 쉽게 결정한 것들이 너무 많았다는 데 저희들은 상당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국가 안위, 또 국민의 안위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대통령이 결정했다는 부분도 사실은 충분히 고려를 했습니다. 했는데 개성공단,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는 많은 당사자들이 있는 겁니다. 124개 기업이 있었고 또 주재원이 200여 명에 이르고 또 관련된 여러 가지 종사자들이 어떻게 보면 수천 명의 재산권하고도 연관돼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치 행위를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이 통치 행위가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최소한의 법적 절차, 논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우리가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결정 과정을 보면 어떻게 보면 국민의 안위를 위한다는 명분은 있지만 실제로 개성공단에 주재하고 있는 주재원들을 더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상황, 정황들도 저희들이 볼 때는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통치 행위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급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또 급박한 사정에 맞게끔 대통령이 그런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법적 절차는 거쳐야 된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주장하는 부분은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그 관련 법상에 따르면 대통령을 자문하는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중요한 정책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자문을 하면 국무회의 심의도 거쳐야 되고 특히 국민의 재산과 생명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그런 숙의 과정이 필요했다. 그걸 저희들은 강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난 정부에서 너무 통치 행위라는 이름으로 중요한 정책결정이 너무 쉽게 이뤄졌고 또 법을 헌법이든 관련 법률을 너무 쉽게 무시했다는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이 시점에서 꼭 한번 문제제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앵커]
이 박사님께서도 그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같은 의견이라고 하셨고 지금 말씀하신 국민의 안위와 관련된 시급성, 필요성, 개성공단 폐쇄. 그것이 통치 행위로 볼 수 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주로 그렇죠. 청와대에 어떤 정책결정 사안이 올라오게 될 때 되면 거의 다 결정이 51:49 정도, 아주 팽팽한 상황에서 올라옵니다. 쉽게 결정되는 문제, 아니면 부처에서 매우 공이 서는 문제, 면이 서는 문제, 국민들에게 호응받을 사안들은 거의 다 가닥이 잡혀서 보고가 올라오게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주 팽팽해서 이거야말로 국민의 선거를 통해서 위임한 대통령의 권한을 통해서 결정내려주십사, 관료들은 위임받은 권한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그걸 두고 통치 행위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숙의 과정을 거치고 그 속에서 이런 사항인데 어떻게 할 거냐라고 왔을 경우에 대통령께서 그야말로 본인이 판단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정보를 보고 고민하고. 그러나 그 이전에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정황이 파악되지 않아서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북정책 또는 통일정책의 일관성, 아니면 안정성 그걸 말씀하신 부분, 저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더 고민스러운, 저도 일하면서 고민스러운 부분이, 학자를 저도 일을 해 본 사람이니까. 고민스러운 부분은 상대가 워낙 변동이 큰, 진폭이 큰 부분이 있는 거죠.

우리가 안정적으로 정책을 끌고 변화를 적게 가져가려고 하더라도 상대편이 워낙 진폭이 큰 변화를 일으킬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에 따라서 정책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것이 있고. 그래서 특히나 김정일에 쇼크받고 그다음에 천안함 폭침 사건 터지고 그리고 나서 김정일 죽고 그리고 나서 김정은 들어서고 그러면서 핵실험이 계속 지속되고 하는 이런 격변의 한반도 상황 속에서 그야말로 대통령이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되는 것이지만 여전히 통치 행위로써의 결정도 여전히 필요한 부분이다. 제도적인 범위 내에서만 소화할 수 없는 부분은 있다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무시할 수 없다. 임 교수님도 그건 전혀 무시하지 않으셨는데 저는 그 부분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잠깐만... 죄송합니다. 조금 전 저희가 자막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앞서 말씀을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법 부칙에 따라서 사법시험이 이제 사흘 뒤, 올해 12월 31일로 폐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헌이 아니냐라고 사법시험 준비생이 냈었던 이 위헌심판 청구 사건. 조금 전에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다, 그러니까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법시험은 예정대로 이제 사흘 뒤면 폐지됩니다.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오늘 개성공단 관련해서 또 하나의 논점이 당시에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전용됐다, 개성공단에서 흘러들어간 현금이라는 부분. 통일부 장관의 아까 발표에도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 어떤 결론이 내려진 겁니까?

[인터뷰]
그게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이 정부성명 형식으로 이뤄졌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고요. 정부성명 문안 안에 이것이 대량살상무기로 전용되었다. 그래서 액수까지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했더니 2페이지 분량의 어떻게 보면 관련 정보기관에서 제출한 이게 전용된 증거라고 제시한 그 문건에 기초해서 한 것으로 나중에 밝혀졌는데요.

사실 통일부는 이게 조금 무리수로 비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그럴 개연성은 있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기 때문에 개성공단 전면 중단의 명분으로 WMD에 이게 전용되었다 이런 문구를 빼려고 통일부는 노력을 했더라고요. 했는데 청와대에서 그 문구를 삽입하라고 지시죠, 그게 나왔으니 최종적으로 정부성명에 그게 들어간 거고. 그러면 그 근거가 뭐냐고 해서 우리가 관련 자료를 함께 검토해 보니까 과거 2000년 초반에 탈북하신 탈북자분의 진술을 토대로 이렇게 했다. 그래서 본인도 정부성명을 발표할 때도 이게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간접적 증거인데.

그런데 제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탈북하신 분이 개성공단이 어떻게 보면 가동되기 이전에 나오신 분이었고 또 개성공단은 2004년 12월부터 첫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당시 상황에는 근로자 임금이 별로 축적될 시점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때 나오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해서 이게 WMD로 개성공단에서 벌어들인 자금은 전부 당 39호실로 들어간다, 그 진술을 토대로 개성공단도 그럴 거다 이렇게 판단한 부분이 저희들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앵커]
이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우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근거가 없다.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돈이 핵, 미사일 개발 작업에 쓰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 거예요. 어쨌든 근거가 없이 정부가 대국민에게 성명을 발표하는데 근거가 약한 성명을 발표한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저는 여전히 북한의 행위에 대해서 개성공단에 어떻게 그 돈이 전달되는지는 교수님도 잘 아실 겁니다. 100달러짜리 신권으로 손 안 만진 거 띠도 안 뗀 거 개성공단에서 바로 북한으로 넘어갑니다. 얘네들이 못 믿겠다 이거죠. 혹시나 위폐일까 싶어서, 못 믿겠다 싶어서 깨끗한 돈으로 달러가 그대로 들어가서 그쪽으로 전달이 되는 돈이거든요. 상식적으로 그 돈 가지고 외국에서 그걸 가지고 모자라는 식량 샀다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분명히 하드커런시 자체가, 경화 자체가 그런 비밀리에 쓸 수 있는 용이한 돈이다라고 추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여전히 그런 추측 자체가 무용하다, 틀렸다고 볼만한 근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은 여전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성공단 폐쇄 결정 자체에 일정 부분은 의미는 있다. 결정 과정 자체에서 미심쩍은 점은 있지만 그 결정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은 저는 아닙니다.

[앵커]
덧붙이실 말씀 있으십니까?

[인터뷰]
이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되는 부분이고 또 과거에 많이 YTN에서 논쟁이 되었던 부분인데. 사실 맞습니다. 이인배 박사님 말씀대로 개연성은 있다고 봅니다. 저도 오랫동안 북한 연구한 사람으로서. 그런데 또 이렇게 한꺼풀 벗겨서 안을 또 들여다보면 북한도 나름대로의 재정을 운용하는 시스템이 있고 그래서 일부 자금이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은 저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정부성명에 나와 있는 내용은 개성공단 근로자들이 벌어들인 거의 1억 달러 이상 되는 모든 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었다 그런 뉘앙스가 더 강하거든요. 또 그걸 개성공단 전면 중단의 명분으로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그건 좀 문제가 있다. 좀 더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적을 했던 겁니다.

[앵커]
오늘 발표된 내용 중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 태영호 전 공사 그리고 북한 해외 식당 종업원들의 탈북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으로 이용됐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죠?

[인터뷰]
이건 한두 사람의 위원 의견이 아니었고요. 9명 혁신위원 전원의 생각이었고요. 사실 여기에 대한 반론도 많습니다.

제가 발표 현장에 있다가 YTN에 오는 상황에서도 이 부분 관련해서 의견을 주신 분도 있었고 이랬는데. 실은 이 부분 관련해서, 정보 사안과 관련해서 우리가 문제 삼은 것은 총선을 앞둔 그런 미묘한 시점에 이런 내용이 발표되었다는 것하고 또 그 당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의 초점이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제재를 가하고 있고 북한의 이런 내부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고위 탈북자가 들어왔다고 얘기를 했고 또 10여 명에 이르는 식당 종업원도 들어왔다고 하는 것을 그때 했던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존의 관례에도 어긋나고 또 실제로 식당 종업원이나 부모나 가족들이 북한에 그대로 있는데 이걸 공개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의 안위도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한 공개 발표가 있어야 됐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문제제기를 한 것이지 다른 부분을 저희들이 제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앵커]
이 박사님.

[인터뷰]
우선 정보 사안에 대해서, 정보라는 게 처음 나온 말이 그겁니다. 사용자와 공급자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가장 닭과 계란의 논쟁처럼 늘 있는 것 중 하나인데 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사용자 측에 밀착된 정보 제공과 활용이었다라는 심증이 갈 만한 시기였다라고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굳이 그러니까 이 정보에 관해서 하려면 제 욕심이지만 과연 그러면 통일부는 북한 내부의 상황들, 아니면 여러 가지 교류 사업이나 탈북자들이나 관리하는 주무부처인 통일부로서 탈북자들이나 그런 분들을 통해서 북한 내부의 정황과 상황파악이 얼마나 전략적으로 그것을 잘 갖추고 있고 잘 습득해내고 어떻게 국가 역량을 북한에 대한 협상력과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한 어떠한 능력을 키우는 데, 국가 능력을 키우는 데 얼마나 이런 자원들을 활용했는가, 정보를. 정부는 그걸 위해서 얼마나 정보를 축적해 왔는가라는 차원에서 이 기회에 임 교수님이나 더 들여다 보시는 것이 좋았지 않겠느냐. 그냥 태영호나 이게 총선에 영향 미친 것 아니고, 사실은. 그런 사항인데 굳이 너무 이런 쪽의 정치적인 이슈에다 맞추어서 프로그램을 너무 연구를 하신 게 아닌가. 석 달 동안 그렇게 열심히 고생하셨는데 저는 아쉬움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정말로 제가 진솔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 위원 중에서 정치적인 고려를 앞세우거나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논의를 진행하고 또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이러신 분은 사실 아무도 없으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우려는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주목했던 부분은 통일부는 고위 탈북자 관련해서라든지 또 식당 종업원의 집단 탈북 관련된 정보를 전혀 안 가진 상태에서 관계기관이 준 사실 관계를 그대로 그냥 통일부가 대변인 역할을 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인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통일부가 미리 준비를 하고 사후 대책을 준비할 전혀 여유가 없이 이렇게 단순히 스피크 역할을 한 부분이 문제다, 통일부가 이런 역할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려고 했던 것이고.

우리 이인배 박사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앞으로 통일부가 정말 제역할을 하려면 북한에 대한 정보 수집, 분석, 평가 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내용을 여기에도, 저희들이 이 보고서에도 담았던 거죠.

[앵커]
두 분 토론 들어보니까 일치되는, 공감대를 이루는 부분도 있고요, 두 분이. 또 일정 부분은 시각이 워낙 또 다릅니다. 이게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할 겁니다. 특히 대북정책에서는 다소 간, 얼마 간 가치관, 판단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드는 궁금증이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그래서 오늘 결론이 대북정책 일관성이 부족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또 정부가 바뀐다면, 또 정권이 교체되고 그다음에 또 교체되고 한다면 또 반복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인터뷰]
그래서 오늘 혁신안 중에서 사실 핵심 화두는 대북정책, 통일정책에 법치주의를 세워보자는 것입니다. 통치 행위가 불가피한 상황이 분명히 생길 수 있다. 그건 어느 정도 인정하는데 다음 정부가 들어와서 또 문재인 정부와 다른 생각을 가진 분이 대통령이 되셔서 또 바꾸고 이러면 정말 이건 우리는 영원히 통일도 못 하고 대북정책 효과성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책 일관성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법치주의를 우리가 준수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합의를 모아보자. 그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오늘 저희들이 던지고자 했던 화두였습니다.

그리고 통일정책에 법치주의라는 것, 그게 1번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죄송한데 한말씀 드리면 통치 행위라 하더라도 과거의 이런 잘못된 의사결정 과정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는 최소한의 숙의 과정은 거쳐보자, 법 제도적 절차를 한번 거쳐보자. 그게 가장 강조하고자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앵커]
덧붙이실 말씀 있으면 짧게 듣겠습니다.

[인터뷰]
교수님 말씀 100% 공감하는 부분인데 단지 우려가 되는 부분은 그런 겁니다. 과정에 대해서 온당치 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걸 짚어서 그걸 법테두리 안에서, 법치국가입니다. 인치국가 아닙니다. 법 테두리에서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룬 것은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결정 내용에 대해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늘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면 여기에 그런 문구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이것이 그런 결정 자체가 한국의 입지를 제약시켰다, 그런 결과를 낳았다 이런 식으로 평가한 부분도 있는데 그렇게 정책결정 내용 자체를 평가하는 건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드는 생각은 통일부는 대단히 엘리트 집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대통령이 시켜서 했다라고 나와요. 어제 외교부의 위안부 문제도 대통령이 시켜서 해서 이렇게 됐다, 외교부는 그런 말, 그런 식의... 전문을 다 읽어봤는데 그랬고. 오늘도 보면 남북 협상도 청와대가 다 했고 개성공단도 대통령이 결정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대통령은 5년 하지만 20년, 30년 하는 엘리트 관료 조직에서 과연 아무런 역할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대단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두 분 생각은 다릅니다마는 오늘 두 분 토론을 듣다 보니까 그래도 합리적인 공감대 그리고 대화의 가능성, 공통 분모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도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위원회 활동 하느라 고생하셨고요.

박사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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