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개정안 급제동...권익위 '부결'

청탁금지법 개정안 급제동...권익위 '부결'

2017.11.28. 오후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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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영희 / 변호사, 유용화 / YTN 객원해설위원

[앵커]
오늘의 주요 이슈들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노영희 변호사, 유용화 YTN 객원해설위원 두 분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본격적인 얘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조금 아까 속보로 전해 드렸던 정무수석, 오늘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전병헌 전 수석 후임으로 한병도 정무비서관을 임명했죠?

[인터뷰]
승진 발령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국회가 열리고 있고 여러 가지의 여야 관계의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청와대에서는 상당히 빨리 서두른 것 같고요.

한병도 신임 정무수석은 67년생입니다. 그리고 17대 때 전북 익산에서 당시에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가 있었던 민주통합당에서 전북 익산 쪽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노무현재단 자문위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친노 정치인이라고 보는 게 정확하겠죠. 문재인 대통령하고 관계 갖기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먼저 관계가 있었던 그러한 정치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여러 사람들이 하마평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정장선 전 의원도 있고 했었는데 아마 청와대 내에서는 50대 초반에 대한 팀이라는 문제, 그런 부분과 어떤 문재인 대통령과의 소통과의 문제. 왜냐하면 전병헌 전 수석은 범친노 세력이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향후에 야당과의 관계에서 한병도 신임 수석이 상당히 친화력이 높다라는 주변의 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한국당이라든가 다른 당하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갈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룰 주제,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의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어제 회의를 열어서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습니다.

농축수산품에 한해서 선물 상한액을 기존에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는 조정하는 안건이었는데요. 결국은 부결됐습니다. 예상과 다른 결과 아닙니까?

[인터뷰]
원래 지난 8월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이 사실은 권익위에 직접적으로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 분석하라라고 하는 지시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 연구용역에 들어가면서 권익위에서는 전원회의를 통해서 개정안을 가결하고 그리고 28일날 당정회의를 거친 후에 29일인 내일 원래 대국민 보고에서 보고를 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사실은 1명이 찬성을 하지 않아서 수가 모자라서 결과적으로 부결이 되었는데 부결된 배경에 대해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아마도 국민 여론을 많이 의식한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앵커]
어제 이번에 논의된 시행령 개정안은 크게 보면 농축수산물에 한해서 지금 선물가액이 5만 원으로 제한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10만 원으로 올리자 그런 거였죠?

[인터뷰]
한우라든가 예를 들면 다른 농축수산물 중에서 5만 원으로 선물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다, 실제로. 10만 원 정도로 맞춰야만 농업이라든가 축산업이라든가 어업인들이 경제활동에 있어서 살아날 수가 있다.

이 부분들이 명절 부근에 상당히 문제가 특수효과를 누리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아무래도 이낙연 총리가 이 부분을 강하게 추진했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현재의 어떤 서민경제 또 바닥 경제 그리고 영세업자들 이런 부분에 대한 경제 활성화 부분들 많이 염려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이낙연 총리가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것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또 작년 9월 28일부터 김영란법이 시행됐는데 1년이 이제 갓 지났는데 이걸 갖고서 고친다고 그러면 그러면 예를 들면 중소식당이라든가 영세식당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하면 김영란법의 취지 이런 부분들이 퇴색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마 반대한 걸로 전원위원회에서 권익위에서 그리고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농축수산업계는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지금 농축산업계에서는 한우가 15.2%, 사과, 배가 12~16%, 화훼류가 11%의 품목 가격의 하락이 일어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요식업계에도 예를 들면 식대비가 3만 원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요식업계에서 소비가 위축됐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를 계속해서 삼아왔고 지역의 국회의원이라든가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들한테 계속 문제제기를 했었던 게 사실이죠. 그러나 또 국민 여론은 달라요.

[앵커]
국민 여론은 김영란법 찬성 여론이 높죠?

[앵커]
한국사회학회에서 1년 뒤에 여론조사를 했을 때 89.4%가 청탁금지법의 시행효과가 있었다. 사회가 투명화되고 공기화되고, 이런 부분들이 특히 공무원에 대한 뇌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그릇된 관행 이런 부분들을 없애는 아주 중요한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또 사회 여론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래도 농업이라든가 축산업, 어업인들에 대한 곤란 문제, 이런 부분들은 정부 차원에서 다른 지원 형태를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앵커]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정부부처 간에도 의견이 엇갈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어쨌든 부결이 된 상황이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인터뷰]
사실 재논의되거나 상정해서 논의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한 달에 전국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가 두 번 열리는데요. 열리기 전에 2주 전에 통지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시간을 맞추기도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데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조사에서 8월 13일부터 9월 5일까지 있었던 여론조사에서 89% 정도가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는데 또 9월달에 있었던 다른 여론조사, 리얼미터에서 했었던 여론조사에서는 41.4% 정도가 역시 여기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는다, 개정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보였거든요.

그런 의견이 많은 건데 문제는 사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가다 보면 농축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얘기는 뭐냐하면 중국산밖에 이걸 맞출 수가 없다.

즉 5만 원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것들을 5만 원으로 모든 걸 패키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싼 재료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화훼농가나 우리의 축산물 업체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결국 중국 사람들의 배를 불려주는 것밖에 안 되는데 안 되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그러면 꼭 농축산물 관련된 것만 올려야 되느냐. 우리도 올려달라,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론에 대해서 조금 더 수렴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정확하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었는지 효과를 분석해서 과학적으로 다시 한 번 이 논의를 해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소관 상임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인데요. 실제로 법 개정안이 상정은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돼 있냐면 대통령령을 통해서 사회상규에 따라 금품을 보다 구체화하자. 이게 결국은 농축산업에 대한 선물 상품인데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김영란법이 통과된 지 1년 됐는데 당시에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이 작년에 개정이 되고 시행될 때 자기 자신이 가장 핵심으로 삼았던 부분은 이해방지충돌 조항이었는데 이게 빠져버렸다. 국회의원들이 이걸 빼버렸다는 거예요. 통째로 아예, 심의를 하면서.

이해충돌방지조약이라는 것은 지금 상당히 문제되는, 뉴스화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자가 지위를 이용해서 남용해서 사익을 추구하거나 또 장관이 자녀를 특채하거나 공공기관장이 친척에게 공사를 발주하는 부분들을 방지하는 법이란 말이죠.

이게 사실상 김영란 전 위원장이 주장했던 부정청탁에 대한 문제하고 같이 두 개를 같이 하는 것인데 지난번 2015년도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걸 다 통째로 빼버렸단 말이에요.

요즘 문제됐던 강원랜드 취업 문제라든가 우리은행,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해서 5년 동안 공공기관의 입사 취업 비리를 조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이해충돌방지조항에 엄격하게 적용되는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국회에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서 이러한 이해충돌방지조항에 대한 부분들을 엄격히 해서 다 삽입을 하고 그 대신에 지금 말씀하신 선물에 대한 문제라든가 농업이나 축산업에 대한 이해관계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면 같이 그 부분들을 개정해내면 국민 여론도 제가 보기에는 바뀔 수 있다. 그런 판단이 듭니다.

[앵커]
지금 청와대 국민 청원과 제안 코너에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청원의 관심을 받고 있는 사안의 글이 꽤 많이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국민적 사안이 어떻게 합의에 이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다음 주제 보시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이 정식 재개된 재판에 처음 참석을 했는데요. 오늘 재판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인터뷰]
사실 오늘 재판 분위기는 생각보다 되게 활발하고 적극적이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 피고인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궐석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변호인과 검찰에게 의견을 물어보아서 재판부가 결정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힘든 상황도 아닌데 아무런 특별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형사소송법 277조 2항에 근거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궐석재판을 진행한다 그리고 변호인들도 여기에 전부 동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늘 증인신문이 사실 있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의 보좌관이었던 김건훈 씨에 대해서 증인신문을 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들은 본인들이 생각하는 가치관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기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해 놓았던 틀이나 주장에 부합하는 형식으로 꼼꼼하게 질문을 많이 했고 그래서 그에 대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정도의 답을 끌어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식의 기조는 유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른바 궐석재판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요. 궐석재판을 하게 되면 박 전 대통령에 불리하게 작용되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사실 궐석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그 사람이 재판에 나올 수 없을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그게 명백해야 되는 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하는 행동은 그냥 나오기 싫다라고 하는 것으로밖에 비쳐지지 않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궐석재판을 하기는 하되 당신이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당신이 책임져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어제와 오늘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궐석재판 진행이 되게 되면 실제 자신의 유죄와 무죄를 따지는 것과는 별개로 재판에 임하는 태도 자체가 불성실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그런 심증을 형성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제 생각에는 국민 대다수 여론을 등에 업지 못하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라는 점은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아주 충성스럽고 열렬한 지지자층이 있지 않습니까? 속칭 태극기집회에 나오시는 분들을 지칭하는데, 통칭.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자기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계속해서 간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판단밖에 안 듭니다.

그러니까 그 세력이라도 자기 자신은 계속 가져가겠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정치적 희생양이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 선고날에도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느낌까지 드는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 변호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법원에 대한 부분까지도 다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국가 기구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의 피의자인데 이제 국가의 주요 기구인 삼권분립에서 법원까지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을 때 대다수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더욱더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자유한국당에서 원내대표 경선이 있지 않습니까? 친박 출신도 나오고 비박도 나온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을 한국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원내대표를 뽑을 때 과연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대다수 국민들과의 정서가 뒤떨어져 있는 그러한 유리된 행동을 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세력과 이 문제를 한국당에서는 어떻게 정리해낼 것이냐, 이런 부분에 영향을 상당히 미칠 거라고 여겨집니다.

[앵커]
건강이 좋지 않다는 불출석 사유서에 대해서 법원도 크게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하죠?

[인터뷰]
서울구치소에서 보고서를 제출을 했는데요. 거기에 따르면 이미 서울성모병원의 진단도 받아왔고 그리고 거기서 주는 약도 먹고 있어서 별로 특별히 어려움이 없다. 그리고 하루에 30분씩 걷기운동에 매진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내용의 말미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현재로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우리가 강제로 인치해서 데려가기 힘듭니다, 이런 식의 내용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혼자 거동할 수 있는 피고인인데 우리의 그런 요구에 불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의미가. 그러니까 재판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앵커]
그걸 인치라고 하는군요?

[인터뷰]
인치라고 합니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거동하기에 충분히 본인이 잘하고 있고 건강관리도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나온다는 것은 재판부에 대한 모독이라고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지금 박 전 대통령이 국선변호인 접견도 거부하고 있다면서요?

[인터뷰]
국선변호인이 세 차례 서신을 보냈습니다. 3일, 13일 이렇게 보내고 21일 보냈었는데 처음 보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답변한 게 아니고 서울구치소 측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기본적으로는 접견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낸 서신에 대해서는 전혀 답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그래서 국선변호사들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다시 구체화해서 시끄럽게 얘기해 봤자 의미가 없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없는 상태에서 기존에 있는 재판 기록들을 보고서 우리가 판단해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재판이 진행될 것 같습니까?

[인터뷰]
앞으로도 변호인하고 의뢰인 간에 신뢰가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의뢰인이 피고인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들어볼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영하 변호사라든가 기존에 재판을 맡았던 변호사들에게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 또 재판 기록이라고 하는 건 검찰 기록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법원에서 재판할 때 있었던 증인신문 조서라든가 재판정에서 한 얘기 같은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종합해서 파트를 5개로 나눴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각 파트별로 자신들의 의견을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해 가지고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앵커]
1심 선고 예정은 언제쯤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인터뷰]
지금 43일 만에 사실으 재판이 시작된 거라서 예상보다 많이 늦어졌는데요.

기존에 일주일에 4번씩 하던 재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때문에 늦어질까 걱정을 했었었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재판에 안 나오니까요, 아예. 제 생각에는 내년 1월이나 늦어도 2월 안에는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내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될 예정인데요. 이번에는 불법사찰 의혹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인터뷰]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 대한 문제죠. 그러니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청와대에 있을 때, 그러니까 우병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죠. 이석수 감찰관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비리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이 이석수 감찰관에 대해 개인적으로 항의를 하고요.

또 국정원을 통해서 이석수 감찰관에 대한 비위사실을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석수 감찰관이 감찰 내용을 모 언론에 유포했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당시에 우병우 수석이 서슬이 퍼럴 때죠. 그럴 때 검찰에서 특별수사팀까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석수 감찰관을 조사하고 그러는 바람에 이석수 감찰관은 특별감찰관을 사퇴하고. 그러나 그 검찰 특별수사팀은 아직까지도 결과를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정원을 동원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비리 문제를 합법적으로 조사하려고 하는 특별감찰관을 오히려 역으로 비밀사찰을 통해서 사퇴시키고 권력적인 위세를 통해서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는 것이죠.

[앵커]
지난 주말에는 우병우 전 수석하고 아주 친한 관계로 알려진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도 소환돼서 조사받고 했는데요.

이번에는 혐의 입증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은 제가 어제 검찰 관계자를 만났었는데 좀 자신 있는 모습을 보였고요.

최윤수 전 차장이 18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를 일단 시키기는 했는데 그 과정에서 확인된 것이 결론적으로는 우병우, 최윤수, 추명호 이 세 명 간의 연결고리가 검찰청에 재직하고 있는 현직 검사인 것으로 다 확인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들 만에 연결고리가 있었고 어떤 식의 내용이 주고받아졌었는지까지도 지금 구체적으로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기존에 우병우 전 수석이 빠져나갔던 법논리로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다가 참고인으로 나와 있는 변호사도 같이 개입돼 있는 정황이 있어서 매우 구체적이고 정확한 자료들을 가지고 피의자들에 대해서 압박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구속에 대한 자신감 있는 확신 정도가 예전하고는 다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이 네 번째 소환 아닙니까?

[인터뷰]
그동안에는 소환해 봤자 검찰 내부에서 우병우를 도와주는 사람들 때문에 번번이 실패를 미리 한 셈인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핸드폰하고 차량도 재판 마치고 나오느라 기습적으로 압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검찰 내부에 있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동조 세력이나 도와주는 세력들이 손을 미치지 못하도록 미리 단속을 하고서 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우병우 전 수석도 구속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다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내일 우병우 전 수석 소환 그 결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내년 1월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기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계가 이번에는 받아들이는 모양이에요. 그동안 표를 의식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인터뷰]
정치인들이 종교인의 눈치를 많이 본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이 소득세 개정안에 대한 법안은 2015년에 통과가 됐던 법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종교계의 항의도 있고 그러니까 국회에서 2년 동안 유예를 하자.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돼 있었는데 또 민주당의 모 의원이 2년 동안 유예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소위에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것을 내년 1월부터 하겠다라고 30일날 입법 예고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골자는 아마 정부하고 아마 종교인하고 정치인들하고 모여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한 것 같은데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 외에 종교인들의 성직자들의 활동하는 데 드는 비용,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건 비과세다. 세무조사를 할 때도 소득과 관련된, 월급이라든가 소득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하지만 종교인들이 선교활동이라든가 종교활동을 통해서 나가는 비용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아마 서로 간에 합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번 30일날 입법예고를 하고. 물론 국회에서 또 2년 유예하자 또 그러면 허탕이 될 수 있지만 그럴 확률이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 1월부터는 우리나라도 이제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소득법이 만들어진 게 1949년에 만들었는데요. 50년 만에 처음으로 종교인에게도 소득을 과세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동안에는 왜 과세 안 했던 거죠?

[인터뷰]
그건 우리 국회의원들이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요. OECD 국가에서 종교인들에게 과세하지 않는 국가가 유일하게 대한민국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과세 대상이 월급에만 과세를 하고 이른바 종교활동비는 제외하기로 했는데 이게 다른 내용인가 보죠?

[인터뷰]
종교활동비하고 목회자 소득하고 구분이 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제가 목사라고 하면 제 명의를 뗀 개인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에 대해서는 그 목사는 종교인의 소득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외 나머지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라든가 또 신도들을 위해서 쓰는 돈이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종교활동비라고 하는 명목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과세하지 않고 세무조사 대상도 삼지 않겠다.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제가 봤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목회자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통장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더 이상은 과세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이고 또 그것이 탈세로 악용될 가능성도 우리는 차단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로 의문점이 많이 남는 이번에 개정안이라고 보겠습니다.

[인터뷰]
대부분 성직자들이 이 법안에 대해서 많이 반대했던 분들은 대형 종교단체에 있는 분들이 많이 반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이 낮은 성직자나 이런 분들은 사실상 활동비가 몇 분 되겠습니까, 솔직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활동비라는 부분들이 그러면 영수증 처리, 일각에서는 영수증 처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납세자연맹에서는 상당히 그런 부분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아니면 예를 들면 교회 통장으로 가서 교회 통장으로 쓰게 해라. 목사님 통장에 가게 하지 말고. 개신교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종교인 과세 문제에 대해서 반대했기 때문에. 실제로 천주교 같은 데서는 1990년도부터 스스로 납부를 해 왔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하여튼 지금 얘기한 대로 종교활동비가 그래서 일각에서는 특활비처럼 쓸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예를 들면. 제 우스갯소리입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고 분명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납득하고 이런 납세 의무라든가 세금에 대한 균형이라든가 평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앵커]
세무조사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무조사를 교회에 대해서는 할 수 없는 거죠? 목사님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개인적인 그런 소득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나머지 종교활동과 관련돼 있는 비용의 처리라든가 그런 장부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세무조상 대상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각 종교단체별로 의결이나 규약 같은 걸 만들어서 이것은 종교활동비다라는 식으로 명목을 지어버리게 되면 그것도 아예 건드리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세무조사도 못 하게 되어 있고요.

얼마나 양심껏 본인들이 이것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돈인지 아니면 활동에 정말 필요한 돈인지를 구분해서 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마음먹고 빠져나갈 수 있는 탈세의 루트는 얼마든지 열려 있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구조이기는 합니다.

[인터뷰]
종교활동비에 세금을 징수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겠죠. 그것은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소득이 아니니까. 그러나 종교활동비에 대해서 투명하고 명확하게. 아무래도 성직자분들이 우리 사회의 지도자분들 아닙니까?

스스로 먼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범과 투명성을 보이는 것이 사회적 차원으로서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집니다.

[앵커]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종교인 과세 시행에 찬성하는 걸로 나타나서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종교인 과세를 시작한다, 이런 데 의미를 둘 수 있을까요?

[인터뷰]
사실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에 기재부에서 발표한 이 안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기준에 못 미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을 우리가 환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렇게라도 한번 발을 들여놓고 시작을 해야 그다음에 앞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을 고쳐나갈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번 같은 경제난는 오히려 우리는 박수를 쳐줘야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앵커]
오늘의 주요 이슈 짚어봤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유용화 YTN 객원 해설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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