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가 심해서"...고층 아파트서 수차례 그릇·유리컵 투척한 여성 [이슈톺]

"스트레스가 심해서"...고층 아파트서 수차례 그릇·유리컵 투척한 여성 [이슈톺]

2026.10.19. 오후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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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경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사람이 크케 다칠 뻔했던 위험천만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기 평택시 한 아파트 고층에서 그릇과 유리컵 등을 수차례 밖으로 던진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임주혜]
충격적입니다.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고층 아파트 아래로 그릇들이 떨어진 겁니다. 사기그릇과 유리컵 등을 4~5차례 정도 지상으로 던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 건물 쪽, 이쪽을 비추고 있는 CCTV 같은 것들이 없어서 누가 그랬는지 피의자 특정에 애를 먹다가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이런 그릇들을 던지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범행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삼각대를 설치하고 이쪽을 비추고 있다가 또 추가 범행으로 그릇을 던진 사람을 특정해서 결국 붙잡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건물이 수십 층에 달하고 해당 지점, 아래쪽으로는 사람들이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곳이어서 자칫 잘못하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아주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앵커]
사실 우리가 설거지하다가 컵 하나 떨어뜨려도 상당히 아플 수 있는데 저렇게 고층에서 컵이나 그릇을 떨어뜨린다면 지나가던 사람이 만약 맞기라도 한다면 상당히 큰 상처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실상 이번에는 피해자는 없었습니다. 다행히 피해자는 없었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혐의, 아니면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이경민]
지금 상태로는 피해자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 지금은 특수폭행 혐의 정도만 적용할 것 같은데 만약에 지나다니는 사람이 맞았다고 할 것 같으면 위험한 물건을 통해서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특수상해도 될 수가 있고요. 사실 의도에 따라서는 이게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었다. 그러니까 높이에 따라서는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었다고 하게 되면 살인미수의 고의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정도로 중했던 사건이고. 특히 만약 아동이 지나가다가 맞았다면 더욱더 치명상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지금 너무도 다행스럽게 추가적인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지만 적용되는 상황을 만약 피해자가 다수 발생했다고 고려한다면 아주 중한 죄가 적용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피의자를 특정을 하기는 했는데 바로 경찰 조사로 들어간 것은 아니고 응급입원을 시켰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앞으로 이후에 조금 더 수사 절차가 진행되고 어떤 의도에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지, 이런 부분도 확인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30대 여성의 건강 상태도 상당히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경찰 조사에서 스트레스가 많아서 이렇게 그릇을 던졌다고 했는데 사실 이것도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실제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면 심신미약 이런 걸 인정받을 수도 있을까요?

[이경민]
지금 조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고 아마 방문해서 확인했을 때는 스트레스가 심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일단 응급입원을 시켰던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응급입원이라는 게 자발적으로 입원을 하겠다는 의사를 비춘다든지 아니면 보호자의 의사를 통해서 동의를 받고 진행을 한다든지 이런 게 정상적인 입원 절차인데 그런 절차를 밟아서 타인에게 또 다른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한다면 의사의 동의하에, 경찰관의 동의하에 바로 입원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응급입원이 된 상태라서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정신과 치료를 계속해서 받아 왔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력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수사기관에서 만약에 피의자의 이런 정신적인 상태가 많이 의심스럽다. 제대로 된 사리분별 능력이 없다고 하게 되면 아마 정신감정을 신청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문의가 봤을 때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고 지금의 이런 행동도 너무나 정신병의 발현으로 인해서 충격적인 결과를 계속해서 유발할 우려가 있다, 결과가 나온다면 심신미약까지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가기에는 너무나 과정이 있고 그래서 지금은 좀 더 치료가 먼저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마 응급입원조치부터 취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작 : 송은혜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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