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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부천 공장 화재사고로 순직한 고 김진석 소방위의 영결식이 잠시 뒤 엄수됩니다. 화재 당시 선발대로 현장에 도착했고 인명 구조 대상이 없었지만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진입했다 사고를 당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불이 났던 게 지난 16일 오전입니다. 부천의 도장공장에서 불이 났는데 총 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요. 여기서 고 김진석 소방위가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고였는지 한번 개요를 정리해 주실까요?
[이영주]
말씀하신 대로 지난 16일 오전 8시 38분경에 금속 사출 공장, 말씀하신 대로 도정공정이 포함되어 있는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3층에서 발생을 했었는데요. 당시 소방에 바로 신고가 됐었고 신고 직후에 수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해서 소방 진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소방관 1명이 순직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당시에 일반인들, 근무자들의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마는 소방대원의 순직이 있었고 또 여기에 인화물질이 많은 현장이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소방관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유족들은 그 당시 건물 내부에 구조할 인명이 남아 있지 않았는데 무리하게 투입됐다. 이 부분을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영주]
이 부분은 나중에라도 사후 조사에 혹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현장에 요구조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진압에 대한 부분들의 신속성이나 진압에 대한 전술 이런 것들이 다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당시에 현재까지는 알려진 바로는 소방대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안에 근무자들은 대피를 했다라고 하는 진술들이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위험한 상황, 또 인화물질이 많은 도장공장의 특성상 무리하게 빨리 불을 꺼야 되는 상황이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첫 번째고 또 하나는 그런 상황에서 현장에 투입돼서 활동을 하고 있었던 소방대원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확인이 됐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가족분들께서는 이런 위험한, 급박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투입돼서 활동하게 된 것이 지휘상 문제가 있었는지, 혹은 현장의 위험성에 대한 판단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심들을 하고 계신 거고요. 다만 이 부분은 소방의 무선 교신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현장 진압 과정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살펴보면서 어느 부분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는지는 다시 한 번 확인이 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공장 관계자들이 내부에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사실 현장에서 구조에 나서는 소방관들 입장에서는 내부에 혹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수색을 하는 과정도 매뉴얼에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이영주]
말씀하신 대로 요구조자들이 안에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현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들,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사람들이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안에 대피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소방대원들이 들어가서 사람들이, 요구조자들이 있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이런 과정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은 맞습니다. 다만 공장이라고 하는 특성상 외부인이나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안에 지정돼 있는 근무자들이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근무했던 인원들이 사실상 대피를 했다면 요구조자들이 남아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소방관들이 이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내부 진압을 위한 활동을 위한 여러 가지 정보 획득이라든지 말씀하신 대로 확인되지 않은 요구조자가 있을 가능성들을 대비해서 이런 활동을 진행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내부에 정말로 사람이 없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안에 인화물질이 워낙 많다 보니까 더 큰 화재로 발전하기 전에 선조치를 하기 위해서 투입됐을 가능성,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영주]
그런 부분들도 물론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화물질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화재에 직접적으로 노출이 돼서 대형화 되기 이전이라면 인화물질을 내부에서 바깥으로 반출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방호해서 더 큰 화재로 이어지지 않게끔 전술을 하는 부분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인화물질이 굉장히 많고 위험한 상황임을 인지했더라도 내부에서 이런 작전들을 진행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내부에 인화물질 용기만 180개 이상 나왔다고 하는데 유증기 얘기도 많이 있고요. 이런 공장들은 화재에 특별히 취약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영주]
맞습니다. 실제로 인화성 물질, 휘발성 물질이 많은 공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작은 점화원, 불꽃이라든지 스파크에 의해서 바로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 안에 휘발성 물질들이 유증기화돼서 안에 차 있는 경우에 이런 점화원에 의해서 바로 폭발로 이어지면서 어쨌든 화재에 굉장히 취약한 이런 현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인화물질이 안에서 발견된 용기만 하더라도 180여 개 이상 이렇게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위험한 물질이 많이 보관되어 있는데 별도의 안전조치가 없었느냐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은 위험물질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위험물관리법이라고 하는 법에 의해서 규제가 되고 안전조치를 하게 되는데요. 위험물관리법에서 위험물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인화성이 높고 화재에 취약한 물질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물질이 어느 정도 양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물질의 인화성 혹은 특수성과 양을 가지고 결정하기 때문에 그 지정 수량이라고 하는 양에 미치지 못하는 양이었다고 한다면 그런 관리대상이 되지는 않거든요. 다만 용기가 180개라서 많은 양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마는 이 용기에 전부 다 위험물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관리 대상인지 여부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김진석 소방위가 왜 거기에 투입이 됐는지, 그리고 실제로 안에 인화물질이 얼마나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은 수사를 통해서 곧 밝혀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소방이 밝힌 내용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이 공장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면적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기준이 있는 겁니까?
[이영주]
스프링클러 대상이냐, 아니냐는 면적 기준만 보는 것은 아니고요. 해당 층, 전체 건물의 규모라든지 또 누창층, 바깥에 개구부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 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험물 지정 취급소라든지 보관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스프링클러 설치 유무를 적용하는데, 이 대상 같은 경우는 소규모의 공장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위험물질이 많이 있었다 하더라도 스프링클러 적용 대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소방시설에 대한 부분들로 한정 짓기는 합니다마는 소규모지만 위험물질을 많이 취급하는 곳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만약에 그러면 스프링클러가 있었다면 이번과 같은 현재가 충분히 초기에 제어가 됐을 것이냐하는 부분들도 회의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화물질이 많아서 가연성이 굉장히 높다고 한다면, 또 그리고 여기에 물을 뿌렸을 때 화재들이 더 커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스프링클러이 없었기 때문에 사고가 커졌다라고 단정짓는 것은 조금 섣부른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다 하더라도 스프링클러가 이 정도 규모의 공장에는 설치되지 않아도 되는구나를 국민들이 확인하시고 불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불이 난 공장만 하더라도 아파트형 공장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층마다 다른 공장들도 있는 그런 시설들인데 곳곳에 많이 있잖아요. 이런 곳이 지금 스프링클러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좀 의외라는 생각까지 들거든요.
[이영주]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한다면 소규모가 아니라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이상의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으로 설치가 되고 있을 겁니다. 다만 지금 불이 난 이 대상 같은 경우는 의외로 실제로 그런 위험성이나 층수 기준이나 이런 것이 부합되지 않아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형 공장이라든지 또 이를테면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최근에 산업용으로 지어진 대규모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재가 발생한 현장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소방시설이라든지 피난, 방화와 관련된 시설들이 적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다시 고 김진석 소방위 얘기로 돌아오면 고 김진석 소방위가 발견되고 구조되는 시간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린 것으로 알려지거든요. 이 과정은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이영주]
일단 기본적으로는 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과정들, 현장에서 진압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위험성이 계속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진압을 하게끔 이런 부분들을 지휘하는 입장에서 언제 철수를 시키느냐. 혹은 작업이 계속 가능한 상황이냐라고 하는 판단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요. 또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이분들을 다시 구조해내는 과정에서도 얼마나 빠르게 현장에서, 이를테면 최근 들어서는 소방대원들을 구조하는 구조팀들을 별도로 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구조팀들에 대한 운용들은 적정하게 신속하게 이루어졌는지 하는 부분들도 함께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린 딸이 아빠의 사진 앞에 편지를 놨던 그런 장면들이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시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추미애 지사가 했던 소방 재정 빨대 발언 때문에 오히려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이슈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소방노조에서도 이렇게 밝혔는데 지금 추미애 지사가 어떤 소방당국에 대한 압박을 했기 때문에 현장지휘부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나섰던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영주]
아직까지는 인과관계, 말씀하신 대로 추 지사의 발언 때문에 소방에서 적극적인 진압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사항이었다라는 인과관계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활동하는 대원들이나 지휘하시는 분들에 사실 심리적인 압박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들은 있거든요. 다만 이런 상황이 어쨌든 좋지 않은 시기에 이런 발언이 있고 나서 직후에 바로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문제에 대한 부분들 근본적인 해결을 봐야 되는데요. 소방이라고 하는 조직 자체는 사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 존재 가치가 잘 드러나지 않지만 사실 이런 것들은 물과 공기 같은 거거든요. 이런 것들에 우리가 평소에 고마움을 못 느낀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요소들인데 소방도 마찬가지로 사고가 나지 않고 또 평상시에 많은 역할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게 불필요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소방이나 모든 국민분들께서 좀 더 자세히 이해하시고 또 이런 부분들의 지원이라든지 관심들도 가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대담 발췌 : 디지털뉴스팀 정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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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부천 공장 화재사고로 순직한 고 김진석 소방위의 영결식이 잠시 뒤 엄수됩니다. 화재 당시 선발대로 현장에 도착했고 인명 구조 대상이 없었지만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진입했다 사고를 당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불이 났던 게 지난 16일 오전입니다. 부천의 도장공장에서 불이 났는데 총 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요. 여기서 고 김진석 소방위가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고였는지 한번 개요를 정리해 주실까요?
[이영주]
말씀하신 대로 지난 16일 오전 8시 38분경에 금속 사출 공장, 말씀하신 대로 도정공정이 포함되어 있는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3층에서 발생을 했었는데요. 당시 소방에 바로 신고가 됐었고 신고 직후에 수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해서 소방 진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소방관 1명이 순직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당시에 일반인들, 근무자들의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마는 소방대원의 순직이 있었고 또 여기에 인화물질이 많은 현장이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소방관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유족들은 그 당시 건물 내부에 구조할 인명이 남아 있지 않았는데 무리하게 투입됐다. 이 부분을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영주]
이 부분은 나중에라도 사후 조사에 혹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현장에 요구조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진압에 대한 부분들의 신속성이나 진압에 대한 전술 이런 것들이 다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당시에 현재까지는 알려진 바로는 소방대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안에 근무자들은 대피를 했다라고 하는 진술들이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위험한 상황, 또 인화물질이 많은 도장공장의 특성상 무리하게 빨리 불을 꺼야 되는 상황이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첫 번째고 또 하나는 그런 상황에서 현장에 투입돼서 활동을 하고 있었던 소방대원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확인이 됐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가족분들께서는 이런 위험한, 급박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투입돼서 활동하게 된 것이 지휘상 문제가 있었는지, 혹은 현장의 위험성에 대한 판단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심들을 하고 계신 거고요. 다만 이 부분은 소방의 무선 교신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현장 진압 과정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살펴보면서 어느 부분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는지는 다시 한 번 확인이 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공장 관계자들이 내부에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사실 현장에서 구조에 나서는 소방관들 입장에서는 내부에 혹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수색을 하는 과정도 매뉴얼에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이영주]
말씀하신 대로 요구조자들이 안에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현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들,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사람들이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안에 대피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소방대원들이 들어가서 사람들이, 요구조자들이 있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이런 과정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은 맞습니다. 다만 공장이라고 하는 특성상 외부인이나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안에 지정돼 있는 근무자들이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근무했던 인원들이 사실상 대피를 했다면 요구조자들이 남아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소방관들이 이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내부 진압을 위한 활동을 위한 여러 가지 정보 획득이라든지 말씀하신 대로 확인되지 않은 요구조자가 있을 가능성들을 대비해서 이런 활동을 진행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내부에 정말로 사람이 없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안에 인화물질이 워낙 많다 보니까 더 큰 화재로 발전하기 전에 선조치를 하기 위해서 투입됐을 가능성,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영주]
그런 부분들도 물론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화물질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화재에 직접적으로 노출이 돼서 대형화 되기 이전이라면 인화물질을 내부에서 바깥으로 반출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방호해서 더 큰 화재로 이어지지 않게끔 전술을 하는 부분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인화물질이 굉장히 많고 위험한 상황임을 인지했더라도 내부에서 이런 작전들을 진행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내부에 인화물질 용기만 180개 이상 나왔다고 하는데 유증기 얘기도 많이 있고요. 이런 공장들은 화재에 특별히 취약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영주]
맞습니다. 실제로 인화성 물질, 휘발성 물질이 많은 공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작은 점화원, 불꽃이라든지 스파크에 의해서 바로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 안에 휘발성 물질들이 유증기화돼서 안에 차 있는 경우에 이런 점화원에 의해서 바로 폭발로 이어지면서 어쨌든 화재에 굉장히 취약한 이런 현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인화물질이 안에서 발견된 용기만 하더라도 180여 개 이상 이렇게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위험한 물질이 많이 보관되어 있는데 별도의 안전조치가 없었느냐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은 위험물질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위험물관리법이라고 하는 법에 의해서 규제가 되고 안전조치를 하게 되는데요. 위험물관리법에서 위험물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인화성이 높고 화재에 취약한 물질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물질이 어느 정도 양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물질의 인화성 혹은 특수성과 양을 가지고 결정하기 때문에 그 지정 수량이라고 하는 양에 미치지 못하는 양이었다고 한다면 그런 관리대상이 되지는 않거든요. 다만 용기가 180개라서 많은 양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마는 이 용기에 전부 다 위험물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관리 대상인지 여부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김진석 소방위가 왜 거기에 투입이 됐는지, 그리고 실제로 안에 인화물질이 얼마나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은 수사를 통해서 곧 밝혀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소방이 밝힌 내용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이 공장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면적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기준이 있는 겁니까?
[이영주]
스프링클러 대상이냐, 아니냐는 면적 기준만 보는 것은 아니고요. 해당 층, 전체 건물의 규모라든지 또 누창층, 바깥에 개구부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 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험물 지정 취급소라든지 보관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스프링클러 설치 유무를 적용하는데, 이 대상 같은 경우는 소규모의 공장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위험물질이 많이 있었다 하더라도 스프링클러 적용 대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소방시설에 대한 부분들로 한정 짓기는 합니다마는 소규모지만 위험물질을 많이 취급하는 곳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만약에 그러면 스프링클러가 있었다면 이번과 같은 현재가 충분히 초기에 제어가 됐을 것이냐하는 부분들도 회의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화물질이 많아서 가연성이 굉장히 높다고 한다면, 또 그리고 여기에 물을 뿌렸을 때 화재들이 더 커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스프링클러이 없었기 때문에 사고가 커졌다라고 단정짓는 것은 조금 섣부른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다 하더라도 스프링클러가 이 정도 규모의 공장에는 설치되지 않아도 되는구나를 국민들이 확인하시고 불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불이 난 공장만 하더라도 아파트형 공장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층마다 다른 공장들도 있는 그런 시설들인데 곳곳에 많이 있잖아요. 이런 곳이 지금 스프링클러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좀 의외라는 생각까지 들거든요.
[이영주]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한다면 소규모가 아니라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이상의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으로 설치가 되고 있을 겁니다. 다만 지금 불이 난 이 대상 같은 경우는 의외로 실제로 그런 위험성이나 층수 기준이나 이런 것이 부합되지 않아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형 공장이라든지 또 이를테면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최근에 산업용으로 지어진 대규모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재가 발생한 현장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소방시설이라든지 피난, 방화와 관련된 시설들이 적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다시 고 김진석 소방위 얘기로 돌아오면 고 김진석 소방위가 발견되고 구조되는 시간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린 것으로 알려지거든요. 이 과정은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이영주]
일단 기본적으로는 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과정들, 현장에서 진압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위험성이 계속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진압을 하게끔 이런 부분들을 지휘하는 입장에서 언제 철수를 시키느냐. 혹은 작업이 계속 가능한 상황이냐라고 하는 판단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요. 또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이분들을 다시 구조해내는 과정에서도 얼마나 빠르게 현장에서, 이를테면 최근 들어서는 소방대원들을 구조하는 구조팀들을 별도로 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구조팀들에 대한 운용들은 적정하게 신속하게 이루어졌는지 하는 부분들도 함께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린 딸이 아빠의 사진 앞에 편지를 놨던 그런 장면들이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시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추미애 지사가 했던 소방 재정 빨대 발언 때문에 오히려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이슈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소방노조에서도 이렇게 밝혔는데 지금 추미애 지사가 어떤 소방당국에 대한 압박을 했기 때문에 현장지휘부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나섰던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영주]
아직까지는 인과관계, 말씀하신 대로 추 지사의 발언 때문에 소방에서 적극적인 진압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사항이었다라는 인과관계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활동하는 대원들이나 지휘하시는 분들에 사실 심리적인 압박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들은 있거든요. 다만 이런 상황이 어쨌든 좋지 않은 시기에 이런 발언이 있고 나서 직후에 바로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문제에 대한 부분들 근본적인 해결을 봐야 되는데요. 소방이라고 하는 조직 자체는 사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 존재 가치가 잘 드러나지 않지만 사실 이런 것들은 물과 공기 같은 거거든요. 이런 것들에 우리가 평소에 고마움을 못 느낀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요소들인데 소방도 마찬가지로 사고가 나지 않고 또 평상시에 많은 역할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게 불필요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소방이나 모든 국민분들께서 좀 더 자세히 이해하시고 또 이런 부분들의 지원이라든지 관심들도 가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대담 발췌 : 디지털뉴스팀 정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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