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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른바 '계곡 살인' 기억하실 겁니다. 계곡살인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은해 관련한 내용인데요. 과거 카메라 앞에 섰던 이은해 모습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 이은해의 모습을 함께 보셨는데 오랜만에 근황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근황의 내용 자체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데 구치소에서 도박을 하다가 적발이 돼서 금치 9일의 징벌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겁니다. 금치 9일, 어느 정도 수위의 처벌이라고 볼 수 있나요?
[박성배]
이은해가 구치소에서 A4 용지로 만든 카드를 이용해 우표를 걸고 도박을 한 혐의로 금치 9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집행법에 따르면 구치소 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수용시설의 규율을 어길 경우에는 징벌조치가 단행됩니다. 징벌조치는 경고, 근로봉사, TV 시청 금지 등 일정한 처분이 뒤따르기 마련인데 금치 처분은 그중에서도 가장 중한 9호 처분입니다. 30일 이내에 금치 처분이 이루어지는데 비위행위가 상당히 중하다고 보고 9일의 금치 처분이라는 상당히 중한 징벌조치를 내린 것입니다.
[앵커]
앞서 영상을 AI로 재구성한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실제 구치소에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데 구치소에서 과연 도박이 가능한가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허주연]
구치소에 있으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제한되어 있고 시간도 잘 안 가잖아요. 그래서 수용자들끼리 이렇게 교도관 눈을 피해서 A4용지라든가 편지 쓰라고 주는 용지나 봉투 같은 것들을 잘라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라든가 화투장 같은 걸 만들어서 일종의 도박을 하는데 그런데 판돈을 거는 게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도박 같은 여흥을 즐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안에서 현금이 없으니까 판돈을 어떻게 걸었냐 하면 편지활동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표를 살 수가 있는데 그 우표를 사실상 판돈으로 건 겁니다. 구치소 내에서는 현금을 쓸 수가 없어요. 영치금을 우리가 지정된 계좌로 넣으면 본인이 사비로 구매하는 물품 같은 것들. 커피나 간식 같은 것들을 사면서 현금을 내는 게 아니라 계좌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쓰게 되는 거거든요. 현금이 없으니까 판돈을 우표로 대신 걸어서 그 우표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표를 통해서 마치 현금처럼 그 안에서 사용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우표를 주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대신 시키는, 이런 식으로 그 안에서 나름의 권력 구조 같은 것들을 만드는 그런 것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구치소 안에서만 사용이 될 수 있는 이른바 도박문화가 형성돼 있는 건데 조금 전에 저희가 보여드린 이미지처럼 우표를 마치 카지노칩이나 이런 것처럼 활용해서 도박을 한 교정시설 수용자가 적발된 사례만 최근 4년간 1000명이 넘는다, 이게 상당한 규모인 것 같은데요.
[박성배]
그만큼 우표가 구치소 내부에서는 현금으로 왕성하게 활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유사한 행위로 징벌 수용된 수용자가 1025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실 외부인은 구치소 내부에 편지를 보낼 때 우표를 붙인 손편지뿐만 아니라 인터넷 서신을 이용할 수 있는데 반면 수용자는 외부에 편지를 보낼 때 손편지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구치소 내부에서 영치금으로 우표를 구입하게 되는데 우표를 대량으로 구입한 이후에 이를 활용해서 도박에 사용하고 있고 심한 경우에는 많은 우표를 구입한 경우에 타 수용자에게 각종 심부름을 시키고 자신은 편하게 거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화투, 카드게임뿐만 아니라 스포츠 결과 예측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박을 해왔다는 것인데 하루 판돈이 우표 25만 원치에 달한 경우도 있었고100만 원 상당히 우표를 잃은 수용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단순히 카드나 화투뿐만 아니라 스포츠 경기 결과를 맞히는 등 우연적인 조건에 결부해서 우표를 도박의 수단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할 수 있고 실무상으로는 구치소 내부에서 도박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도박죄로 입건해 조사하기보다 징벌조치가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앵커]
앞서 두 분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구치소 안에서 도박의 형태가 불가능하지만 우표를 마치 현금처럼 이용해서 도박을 할 수 있다는 부분도 상당히 충격적이지만 우리가 흔히 카드깡이라고 많이 듣지만 우표깡이라는 것도 이루어지고 있다면서요?
[허주연]
그러니까 우표를 현금화시키는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구치소 수용자들이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용하는 곳이 뭐냐 하면 사설 수발업체라고 활동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구치소나 교도소 안에 있는 수용자들에게 편지나 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내주거나 각종 심부름 같은 것들을 대행해 주는 그런 일종의 도움을 주는 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합법적인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불법적인 일들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번에 우표깡이 문제가 된 건 어떤 방식이었냐 하면 우표를 그 안에서 도박 같은 것을 통해서 모은 수용자가 이 수발업체로 보내면 30% 정도 수수료를 떼고 이걸 현금화시켜서 다시 주는 그런 형태를 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수발업체들이 왜 불법적인 일을 한다는 얘기를 드렸냐 하면 단순히 우표깡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치소 안에서 도박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구치소 수용자들이 편지를 보내서 어떤 스포츠 경기가 있을 때 어디에 걸어달라고 하는 도박 대행 행위를 하는 것도 문제가 된 적이 있고요. 그리고 펜팔 같은 것들을 하면서 여성 재소자들을 소개시켜주고 돈을 받는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된 적이 있거든요. 이번에 우표깡 하는 사실까지도 또 한 번 화제가 되면서 수발업체들의 불법성이 다시 한 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앵커]
얘기해 주신 펜팔 같은 경우 저희 뉴스에서 보도해 드린 적도 있는데 이런 수발업체들의 행위들, 그러니까 물론 수감자들을 도와주는 역할도 하기는 합니다마는 이렇게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박성배]
수발업체는 일종의 심부름업체인데 수발업체에 영치금을 직접 전달하는 데는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다 보니 우표를 전달하고 현금화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달받은 우표를 이용해서 수발업체는 독촉장을 다수 발송하는 회사나 외국인 대상 우편물 배송 업자에게 일부 수수료를 떼고 다시 판매하는 거래가 형성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불법적인 거래일 뿐만 아니라 탈세 우려도 상당합니다. 이를 단속할 필요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이와 같은 거래 실태는 이미 교정당국이 오래전부터 인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에도 한 수용자가 자신이 받은 우편물에 동봉된 우표가 반송되자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 당시 법원도 수용자들 간 심지어는 외부업체와 우표가 결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고 이와 같은 상태를 방치해 둘 경우에 규율이 어지러워진다는 이유로 이 수용자의 행정소송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실태를 이미 파악하고 있다면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제대로 마련되었는지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결국 구치소 내부에 별도의 경제 질서가 형성돼 있다고 볼 수 있는데단순히 경제 질서가 형성된 수준을 넘어서 이를 토대로 갈등 발생 소지가 다분합니다. 절도, 강요, 공갈, 강도범죄가 잇따를 가능성이 충분히 내재되어 있고 결국 구매 보유량, 구매 실태 정황, 외부업체를 통한 현금화 실태를 파악하고 비정상적인 대량 거래는 선별 관리할 필요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정시설인데 그 안에서 수감자들이 교정보다는 오히려 또 다른 범죄행위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문제인데 그러면 이걸 교정당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럼 관리할 수 있는 체제라든지 이런 것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박성배]
수용자 입장에서는 외부와 통신을 주고받는, 특히 발송 과정에서 외부와 통신을 주고받는 유일한 수단이 우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편에 부착하는 우표 구입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제재를 가하고 있지 않은 실정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종의 구치소 내부의 경제 질서가 형성돼 있고 이 경제 질서를 토대로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다분한 이상 관리감독의 필요성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행형법상 일정한 물품이 거래되고 이로 인해 수용질서가 어지러워질 경우에는 상당히 강도 높은 규제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태관계를 어느 정도 파악한다면 이 실태관계를 토대로 일정한 형 집행을 단행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들어 위법한 교정당국의 행정소송 행사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규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만큼 일단 거래실태를 파악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선행해야 이와 같은 거래질서, 특히 지하 내부의 경제질서를 붕괴시킬 만한 단초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은해 같은 경우도 이런 도박이 적발돼서 처벌을 받은 사례지만 지금 저희가 보는 이미지처럼, 물론 저희가 AI로 구현한 이미지라고 하지만 만약에 수감시설에서 이런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다면 직접적으로 교정시설 관리자들이 이런 행위들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허주연]
당연히 저렇게 된다고 하면 금치 처분 같은 것들을 받을 수가 있고 수용자들도 징벌방에 가는 걸 매우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도관의 눈에 띈다고 하면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눈을 피해서 숨겨가면서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교도관들이 알면서 그걸 현장을 적발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현실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너무 교도소 안에서 성행하다 보면 교도관들도 일일이 눈을 피해서 한다고 하면 단속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인 한계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보고 그대로 놔두는 교도관은 당연히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안에서도 징벌방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만큼 재소자들도 교화의 현장에서 제대로 된 수용 목적에 맞게 생활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 안에서 사행성 오락, 범죄행위를 한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처벌 가능성도 열리게 되는 만큼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작 : 송은혜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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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성배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른바 '계곡 살인' 기억하실 겁니다. 계곡살인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은해 관련한 내용인데요. 과거 카메라 앞에 섰던 이은해 모습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 이은해의 모습을 함께 보셨는데 오랜만에 근황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근황의 내용 자체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데 구치소에서 도박을 하다가 적발이 돼서 금치 9일의 징벌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겁니다. 금치 9일, 어느 정도 수위의 처벌이라고 볼 수 있나요?
[박성배]
이은해가 구치소에서 A4 용지로 만든 카드를 이용해 우표를 걸고 도박을 한 혐의로 금치 9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집행법에 따르면 구치소 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수용시설의 규율을 어길 경우에는 징벌조치가 단행됩니다. 징벌조치는 경고, 근로봉사, TV 시청 금지 등 일정한 처분이 뒤따르기 마련인데 금치 처분은 그중에서도 가장 중한 9호 처분입니다. 30일 이내에 금치 처분이 이루어지는데 비위행위가 상당히 중하다고 보고 9일의 금치 처분이라는 상당히 중한 징벌조치를 내린 것입니다.
[앵커]
앞서 영상을 AI로 재구성한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실제 구치소에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데 구치소에서 과연 도박이 가능한가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허주연]
구치소에 있으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제한되어 있고 시간도 잘 안 가잖아요. 그래서 수용자들끼리 이렇게 교도관 눈을 피해서 A4용지라든가 편지 쓰라고 주는 용지나 봉투 같은 것들을 잘라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라든가 화투장 같은 걸 만들어서 일종의 도박을 하는데 그런데 판돈을 거는 게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도박 같은 여흥을 즐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안에서 현금이 없으니까 판돈을 어떻게 걸었냐 하면 편지활동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표를 살 수가 있는데 그 우표를 사실상 판돈으로 건 겁니다. 구치소 내에서는 현금을 쓸 수가 없어요. 영치금을 우리가 지정된 계좌로 넣으면 본인이 사비로 구매하는 물품 같은 것들. 커피나 간식 같은 것들을 사면서 현금을 내는 게 아니라 계좌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쓰게 되는 거거든요. 현금이 없으니까 판돈을 우표로 대신 걸어서 그 우표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표를 통해서 마치 현금처럼 그 안에서 사용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우표를 주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대신 시키는, 이런 식으로 그 안에서 나름의 권력 구조 같은 것들을 만드는 그런 것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구치소 안에서만 사용이 될 수 있는 이른바 도박문화가 형성돼 있는 건데 조금 전에 저희가 보여드린 이미지처럼 우표를 마치 카지노칩이나 이런 것처럼 활용해서 도박을 한 교정시설 수용자가 적발된 사례만 최근 4년간 1000명이 넘는다, 이게 상당한 규모인 것 같은데요.
[박성배]
그만큼 우표가 구치소 내부에서는 현금으로 왕성하게 활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유사한 행위로 징벌 수용된 수용자가 1025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실 외부인은 구치소 내부에 편지를 보낼 때 우표를 붙인 손편지뿐만 아니라 인터넷 서신을 이용할 수 있는데 반면 수용자는 외부에 편지를 보낼 때 손편지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구치소 내부에서 영치금으로 우표를 구입하게 되는데 우표를 대량으로 구입한 이후에 이를 활용해서 도박에 사용하고 있고 심한 경우에는 많은 우표를 구입한 경우에 타 수용자에게 각종 심부름을 시키고 자신은 편하게 거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화투, 카드게임뿐만 아니라 스포츠 결과 예측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박을 해왔다는 것인데 하루 판돈이 우표 25만 원치에 달한 경우도 있었고100만 원 상당히 우표를 잃은 수용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단순히 카드나 화투뿐만 아니라 스포츠 경기 결과를 맞히는 등 우연적인 조건에 결부해서 우표를 도박의 수단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할 수 있고 실무상으로는 구치소 내부에서 도박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도박죄로 입건해 조사하기보다 징벌조치가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앵커]
앞서 두 분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구치소 안에서 도박의 형태가 불가능하지만 우표를 마치 현금처럼 이용해서 도박을 할 수 있다는 부분도 상당히 충격적이지만 우리가 흔히 카드깡이라고 많이 듣지만 우표깡이라는 것도 이루어지고 있다면서요?
[허주연]
그러니까 우표를 현금화시키는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구치소 수용자들이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용하는 곳이 뭐냐 하면 사설 수발업체라고 활동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구치소나 교도소 안에 있는 수용자들에게 편지나 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내주거나 각종 심부름 같은 것들을 대행해 주는 그런 일종의 도움을 주는 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합법적인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불법적인 일들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번에 우표깡이 문제가 된 건 어떤 방식이었냐 하면 우표를 그 안에서 도박 같은 것을 통해서 모은 수용자가 이 수발업체로 보내면 30% 정도 수수료를 떼고 이걸 현금화시켜서 다시 주는 그런 형태를 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수발업체들이 왜 불법적인 일을 한다는 얘기를 드렸냐 하면 단순히 우표깡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치소 안에서 도박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구치소 수용자들이 편지를 보내서 어떤 스포츠 경기가 있을 때 어디에 걸어달라고 하는 도박 대행 행위를 하는 것도 문제가 된 적이 있고요. 그리고 펜팔 같은 것들을 하면서 여성 재소자들을 소개시켜주고 돈을 받는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된 적이 있거든요. 이번에 우표깡 하는 사실까지도 또 한 번 화제가 되면서 수발업체들의 불법성이 다시 한 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앵커]
얘기해 주신 펜팔 같은 경우 저희 뉴스에서 보도해 드린 적도 있는데 이런 수발업체들의 행위들, 그러니까 물론 수감자들을 도와주는 역할도 하기는 합니다마는 이렇게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박성배]
수발업체는 일종의 심부름업체인데 수발업체에 영치금을 직접 전달하는 데는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다 보니 우표를 전달하고 현금화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달받은 우표를 이용해서 수발업체는 독촉장을 다수 발송하는 회사나 외국인 대상 우편물 배송 업자에게 일부 수수료를 떼고 다시 판매하는 거래가 형성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불법적인 거래일 뿐만 아니라 탈세 우려도 상당합니다. 이를 단속할 필요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이와 같은 거래 실태는 이미 교정당국이 오래전부터 인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에도 한 수용자가 자신이 받은 우편물에 동봉된 우표가 반송되자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 당시 법원도 수용자들 간 심지어는 외부업체와 우표가 결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고 이와 같은 상태를 방치해 둘 경우에 규율이 어지러워진다는 이유로 이 수용자의 행정소송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실태를 이미 파악하고 있다면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제대로 마련되었는지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결국 구치소 내부에 별도의 경제 질서가 형성돼 있다고 볼 수 있는데단순히 경제 질서가 형성된 수준을 넘어서 이를 토대로 갈등 발생 소지가 다분합니다. 절도, 강요, 공갈, 강도범죄가 잇따를 가능성이 충분히 내재되어 있고 결국 구매 보유량, 구매 실태 정황, 외부업체를 통한 현금화 실태를 파악하고 비정상적인 대량 거래는 선별 관리할 필요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정시설인데 그 안에서 수감자들이 교정보다는 오히려 또 다른 범죄행위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문제인데 그러면 이걸 교정당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럼 관리할 수 있는 체제라든지 이런 것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박성배]
수용자 입장에서는 외부와 통신을 주고받는, 특히 발송 과정에서 외부와 통신을 주고받는 유일한 수단이 우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편에 부착하는 우표 구입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제재를 가하고 있지 않은 실정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종의 구치소 내부의 경제 질서가 형성돼 있고 이 경제 질서를 토대로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다분한 이상 관리감독의 필요성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행형법상 일정한 물품이 거래되고 이로 인해 수용질서가 어지러워질 경우에는 상당히 강도 높은 규제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태관계를 어느 정도 파악한다면 이 실태관계를 토대로 일정한 형 집행을 단행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들어 위법한 교정당국의 행정소송 행사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규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만큼 일단 거래실태를 파악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선행해야 이와 같은 거래질서, 특히 지하 내부의 경제질서를 붕괴시킬 만한 단초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은해 같은 경우도 이런 도박이 적발돼서 처벌을 받은 사례지만 지금 저희가 보는 이미지처럼, 물론 저희가 AI로 구현한 이미지라고 하지만 만약에 수감시설에서 이런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다면 직접적으로 교정시설 관리자들이 이런 행위들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허주연]
당연히 저렇게 된다고 하면 금치 처분 같은 것들을 받을 수가 있고 수용자들도 징벌방에 가는 걸 매우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도관의 눈에 띈다고 하면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눈을 피해서 숨겨가면서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교도관들이 알면서 그걸 현장을 적발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현실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너무 교도소 안에서 성행하다 보면 교도관들도 일일이 눈을 피해서 한다고 하면 단속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인 한계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보고 그대로 놔두는 교도관은 당연히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안에서도 징벌방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만큼 재소자들도 교화의 현장에서 제대로 된 수용 목적에 맞게 생활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 안에서 사행성 오락, 범죄행위를 한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처벌 가능성도 열리게 되는 만큼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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