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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 다룰 내용은 최근 SNS에서 큰 주목을 받은 영상인데 지금 저희 뒤로도 이미지가 보이고요. 영상 보시면 다리 위에서 외국인들이 다이빙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익숙하실 겁니다. 이 다리가 지금 물줄기가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반포대교로 보이거든요. 이게 안전장비도 없고요. 말 그대로 정말 다이빙을 해서 강으로 뛰어드는 이런 모습인데 상당히 위험해 보입니다.
[손수호]
저는 무서워서 못할 것 같습니다. 저거는 생명을 걸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목적이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촬영을 했고 행인들이나 또는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촬영한 게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함께 위치를 카메라 각도를 보면 함께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서로 서로 촬영한 것으로 보여요.
뛰어내리기 직전이라든지... 서로서로 찍어서 SNS에 올린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어떤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 나름의 취미활동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는 것만으로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리고 다행히도 주변에 지금 저 입수한 사람들도 크게 다쳤다는 소식은 없고 그리고 또 주변에 저 행위로 인해서 다쳤거나 크게 피해를 입은 사람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다행히도. 자칫 저렇게 하다가 다른 사람 다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신고가 들어오면 또 출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쓸데없는 행정력, 경찰력 낭비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가끔 온라인상에 저런 영상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정말 아찔한 행동들을 하는, 위험을 감수하고 아찔한 행동들을 하는데 이런 모습들이 모방의 우려도 있고 그리고 또 따라하다가 크게 다치거나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데 저 영상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앵커]
저는 저 영상 보면서 의문이 드는 게 우리 한강 다리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리 위에 못 올라가게끔 조치들을 해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올라갔는지도 상당히 의문이 들더라고요.
[손수호]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조치가 모든 한강 다리에 다 설치된 건 아니죠. 그래서 몇몇 다리에만, 제가 알기로는 4~5개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제가 반복되었고 지속되었던 교량에만 설치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사실 저도 반포대교를 자주 거의 매일 이용하는데 저렇게 보도가 있는지도 약간 가물가물해서 저기에 지나갈 수 있는 인도가 있나? 저도 거의 10년 가까이 매일 지나가는데도 몰랐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좁기 때문에 걸어가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다른 한강 다리와 좀 다르거든요.
그런데 굳이 저기를 찾아가서 했다는 건 뭔가 다른 행인이 없는 곳을 일부러 고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한번 저렇게 저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뭔가 좀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 정도 높이면 사실 기어올라가서 뛰어내린다, 마음만 먹으면 지금도 당장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걸 어떻게 막아야 할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조금 전 설명해 주실 때 구조인력이나 경찰이나 소방인력이 출동하게 되면 행정력 낭비가 있을 수 있다 얘기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저희가 봤던 영상에서도, 지금 이 영상입니다. 인력들이 출동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저런 행위를 한 사람들에게 과태료를 물게 한다든가 이렇게 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 겁니까?
[손수호]
가능성이 있죠. 이게 과연 범죄냐. 형벌을 가할 수 있는 범죄냐. 그리고 또 어떤 경위로 어떤 자격으로 우리나라에 머무는지 모르겠고 국적도 또한 외모만 보고 판단한 것인지, 외국인이라고 저희가 확인한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만약에 그럴 경우에 출입국 자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물론 상당히 경미한 일로 보이지만. 이런 걸 따져봐야 하는데 그럼 범죄냐.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도로교통법이라든지 형법이라든지 경범죄처벌법이라든지 또는 수상레저 관련 범죄까지 봐도 딱히 마땅히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지금 과태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교량을 관리하는 서울시에서도 여러 가지 과태료, 행정적인 처분은 충분히 내릴 수 있다고 보입니다.
대담 발췌 : 정의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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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 다룰 내용은 최근 SNS에서 큰 주목을 받은 영상인데 지금 저희 뒤로도 이미지가 보이고요. 영상 보시면 다리 위에서 외국인들이 다이빙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익숙하실 겁니다. 이 다리가 지금 물줄기가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반포대교로 보이거든요. 이게 안전장비도 없고요. 말 그대로 정말 다이빙을 해서 강으로 뛰어드는 이런 모습인데 상당히 위험해 보입니다.
[손수호]
저는 무서워서 못할 것 같습니다. 저거는 생명을 걸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목적이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촬영을 했고 행인들이나 또는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촬영한 게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함께 위치를 카메라 각도를 보면 함께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서로 서로 촬영한 것으로 보여요.
뛰어내리기 직전이라든지... 서로서로 찍어서 SNS에 올린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어떤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 나름의 취미활동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는 것만으로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리고 다행히도 주변에 지금 저 입수한 사람들도 크게 다쳤다는 소식은 없고 그리고 또 주변에 저 행위로 인해서 다쳤거나 크게 피해를 입은 사람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다행히도. 자칫 저렇게 하다가 다른 사람 다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신고가 들어오면 또 출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쓸데없는 행정력, 경찰력 낭비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가끔 온라인상에 저런 영상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정말 아찔한 행동들을 하는, 위험을 감수하고 아찔한 행동들을 하는데 이런 모습들이 모방의 우려도 있고 그리고 또 따라하다가 크게 다치거나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데 저 영상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앵커]
저는 저 영상 보면서 의문이 드는 게 우리 한강 다리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리 위에 못 올라가게끔 조치들을 해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올라갔는지도 상당히 의문이 들더라고요.
[손수호]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조치가 모든 한강 다리에 다 설치된 건 아니죠. 그래서 몇몇 다리에만, 제가 알기로는 4~5개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제가 반복되었고 지속되었던 교량에만 설치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사실 저도 반포대교를 자주 거의 매일 이용하는데 저렇게 보도가 있는지도 약간 가물가물해서 저기에 지나갈 수 있는 인도가 있나? 저도 거의 10년 가까이 매일 지나가는데도 몰랐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좁기 때문에 걸어가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다른 한강 다리와 좀 다르거든요.
그런데 굳이 저기를 찾아가서 했다는 건 뭔가 다른 행인이 없는 곳을 일부러 고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한번 저렇게 저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뭔가 좀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 정도 높이면 사실 기어올라가서 뛰어내린다, 마음만 먹으면 지금도 당장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걸 어떻게 막아야 할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조금 전 설명해 주실 때 구조인력이나 경찰이나 소방인력이 출동하게 되면 행정력 낭비가 있을 수 있다 얘기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저희가 봤던 영상에서도, 지금 이 영상입니다. 인력들이 출동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저런 행위를 한 사람들에게 과태료를 물게 한다든가 이렇게 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 겁니까?
[손수호]
가능성이 있죠. 이게 과연 범죄냐. 형벌을 가할 수 있는 범죄냐. 그리고 또 어떤 경위로 어떤 자격으로 우리나라에 머무는지 모르겠고 국적도 또한 외모만 보고 판단한 것인지, 외국인이라고 저희가 확인한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만약에 그럴 경우에 출입국 자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물론 상당히 경미한 일로 보이지만. 이런 걸 따져봐야 하는데 그럼 범죄냐.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도로교통법이라든지 형법이라든지 경범죄처벌법이라든지 또는 수상레저 관련 범죄까지 봐도 딱히 마땅히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지금 과태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교량을 관리하는 서울시에서도 여러 가지 과태료, 행정적인 처분은 충분히 내릴 수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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