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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경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7년 전에 서울 성북구에서 44개월 여자아이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 이 사건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이경민]
이 사건이 있었던 게 2019년 6월 28일경인데 그때 당시에 아이가 몸에 상처가 있는 상태로, 그러니까 멍과 상처가 있는 상태로 응급실로 이송이 됐고요. 그리고 숨지게 되는데 그때 당시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당연히 의료진 입장에서는 아동학대 여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학대 여부에 대해서 수사를 해 달라는 취지의 신고가 들어갔었고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봤는데 그때 당시에 입건 전 종결, 그러니까 혐의가 있다고 볼 만한 유의미한 자료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그때 당시 혐의없음으로 해서 내사종결을 시켰고 그 이후에 결국 사건이 종결이 됐기 때문에 크게 진행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 사건 자체가 종결된 부분이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튀어나오게 됐는데 특히나 국과수 부검 결과라든지 아니면 언니가 있었는데 언니가 했었던 유의미한 해바라기센터에서의 진술 자체가 조금은 수사 과정에서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 없이 내사 종결을 했었던 부분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부친이 수사심리위원회를 열어달라, 이렇게 지금까지 신청한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수사 심의라는 게 어떤 건가요?
[이경민]
경찰이 1차적으로 수사에 대해서는 종결권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경찰이 사건 내용을 확인해 봤을 때 혐의가 있으면 당연히 검찰로 송치를 하게 되고 아니면 이 사건을 불송치로 종결하게 되는데 그렇게 종결을 했었던 수사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그 결과에 있어서 어느 정도 고소인, 고발인들이 납득을 하면 괜찮은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무리 봐도 본인이 일반 평균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납득을 할 수가 없다든지 아니면 과정 자체가 처리되는 것이 뭔가 경찰의 판단 말고 다른 외부의 자문도 받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변호사라든지 아니면 담당 교수라든지 아니면 의학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경찰수사심의위원회라고 해서 제3의 별도의 외부 기관에서 이런 부분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1차적으로 바라봤던 부분에 대해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다시 들여다보게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아무런 문제 없이 종결될 테지만 혹시나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경찰 입장에서는 그걸 확실하게 따라야 될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어느 정도 보완수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의사표현이 있게 되면 경찰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다시 한 번 사건을 송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어서 일단 부친 입장에서는 경찰에서 이렇게 종결한 부분이 조금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경찰청에 남긴 것이고 그래서 경찰청에서도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겠다, 이것을 아직까지 결정한 것은 아니고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할지 여부에 대해서 앞으로 고민해 보지 않을까 생각되는 지점입니다.
[앵커]
만약에 수사심의위가 개최가 된다면 심의위에서 되돌아봐야 되는 지점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 44개월 여자아이예요. 그러니까 네 돌도 되지 않은 여자아이가 전신에 멍과 상처를 남긴 채로 숨졌다는 지점. 그런데 혈액에서 캡사이신이 검출됐다. 사실 이 정도 어린아이들이 캡사이신을 섭취할 일이 많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임주혜]
그렇죠, 이 부분이 굉장히 의문스러운 지점인데 왜 아무런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을 내렸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이 안타깝게 사망한 피해 아동 같은 경우에는 당시 44개월이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네 돌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캡사이신 성분의 음식을 먹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이 나이대를 고려하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매운 김치 같은 것도 잘 먹지 못할 나이이기 때문에 캡사이신 성분이 검출됐다는 것 자체가 매운 음식을 강제로 먹인것 아니냐는 의심을 충분히 하게 하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진술 증거가 있었는데 언니가 증언한 내용에 따르면 그 당시에 아이에게 어머니가 매운 성분 같은 것들을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먹였던 적이 있다는 진술까지도 확인되었다면 종합해 보자면 학대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조사를 했어야 되지 않냐라는 의문점이 남고요. 만약 수사심의위원회가 개최된다고 한다면 국과수의 부검 결과를 다시 들여다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아이의 머리에 있는 상처 때문에 사망에 이르렀다는 부분이 연결이 되는데 이 부분도 1차 수사 과정에서는 자해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내렸지만 피해 아동이 44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스스로 이렇게 머리에 큰 부상을 입을 정도로 상처를 낼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매운 음식을 먹어서 비록 경찰 측의 입장에 따르면 소량의 캡사이신이 검출되었다고 하나 이런 캡사이신이 검출될 가능성이 있는지 수사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되고 이후에 수사가 재개된다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앵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온몸에 피멍이 들었다거나 캡사이신이 몸에서 나왔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의심을 해 볼 만한 정황인데 왜 경찰은 의료진마저도 아동학대를 의심했는데 왜 경찰은 어린아이가 자해를 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걸까요?
[임주혜]
국과수 감정서를 보더라도 44개월 아이가 스스로 캡사이신 성분이 들어가 있는 음식 등을 섭취할 수 있었겠는가 의구심을 보이는 점은 있었는데요. 당시 경찰은 학대의 정황, 그러니까 다른 증거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 보다 방점을 찍었던 것 같습니다. 학대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몸에서 캡사이신 성분이 일부 검출됐다고 해도 일단 소량이라고 하는데 소량은 검출될 수도 있는데 뭔가 학대로써 연관을 지으려면 구체적으로 캡사이신 성분이 든 음식을 강제로 먹였다거나 폭행이 있었다는 점을 추가로 입증할 만한 증거가 뒷받침돼야 하는데 당시에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지점은 44개월이라는 어린아이의 죽음 앞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증거가 없다면 증거를 더 열심히 어떤 방식을 동원해서라도 찾아봤어야 하는 아쉬움은 남고요. 현재로서는 단정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 수사심의위원회가 개최되고 재수사가 권고가 된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조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당시에는 그랬기는 하지만 앞서 변호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 아이의 언니가 진술한 부분 중에서 계모가 동생에게 매운 소스를 먹였다. 이런 진술이 있었다면서요.
[이경민]
그 부분의 진술이 있었고 그러면 결국 몸에서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통해서 캡사이신이 나왔으니까 그 진술과 감정 결과를 종합해 보면 말을 잘 듣지 않았을 때 이렇게 학대로 의심될 수 있는 정황들이 있었던 것 아니냐, 충분히 의심을 해 볼 수 있는 지점인 것 같고요. 조심스럽지만 우리가 해든이 사건도 거쳤고 그리고 아동학대에 대해서 여러 사건들이 최근에 많이 있었는데 그 사건들을 거치면서 조금은 더 면밀하게 살펴보는 분위기인 것 같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객관적인 증거자료들이 있으면 더 수사기관에서도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2019년도에는 조금은 이런 부분들이 미진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이 생각이 들고. 특히나 자해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과수에서 얘기한 게 또 타인이 개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그럼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열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적어도 특히 언니의 유의미한 진술이 있었으면 언니의 진술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하는, 그러니까 아동의 진술에 대해서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을지 전문가의 감정을 확인해 봤어야 하고 계모의 진술도 필요하고 그 이외에 다른 가족들의 진술을 통해서도 이런 학대로 의심될 수 있는 정황들이 있는지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미진했던 게 아닌가 생각되고지금 와서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해 달라고 하게 될 것 같으면 너무나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언니의 진술도 이제는 누군가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났고 자기도 가족들로부터 들은 진술하고 진술이 섞일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 진술이 오염된다고 보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어떻게든 밝혀달라고 요청하지만 너무나 골든타임을 많이 지나온 시점이기 때문에 과연 유의미한 결과로서 앞으로 검찰에서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은 회의적인 부분이고 그래도 부친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문이 지금이라도 해소되기를 바라는 부분이 있으니 전문가의 판단을 통해서 한 번 더 판단을 해 볼 수 있는 지점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골든타임을 놓친 부분이 많이 아쉬운 부분이기는 한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동학대라고 하면 아이를 때리거나 밀치거나 강제로 물리력을 행사하는 걸 떠올리게 되는데 이렇게 매운 소스를 아이가 원치 않는데 처벌을 위해서 강제로 먹였다면 이것도 아동학대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이경민]
우리가 캡사이신은 어른들도 잘 먹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먹으면 당연히 신체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학대라는 게 신체적인 학대만 포함하지 않습니다. 정서적인 학대도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체벌을 하는데 체벌의 수위가 44개월밖에 안 된 아이한테 캡사이신을 먹이는 정도였다? 그러면 당연히 신체와 정서적인 학대가 동반된다고 볼 수밖에 없고 특히나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인 같은 경우에 머리 쪽의 손상이 심해서결과가 발생했다고 하지만 그 직접적인 영향 이전에 이런 게 몸에서 검출됐다고 하면 지속적인 학대도 의심해 볼 수 있는 지점인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대의 범주가 너무나 넓고 정서적인 학대가 포함된다는 것도 고려하게 되면 면밀하게 그때 당시에 신체에서 말하는 감정 결과뿐만 아니라 아이의 진술을 통해서 정서적인 학대는 없었는지 그런 부분도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수사심의위가 열릴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임주혜]
수사심의위원회라고 하면 개최가 된다고 해도 강제성 있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사심의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들도 함께 구성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도 포함될 수 있고 법의학자 같은 외부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의 수사 과정에 미진한 부분이 없는지, 보완할 점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겠다는 취지거든요. 강제성은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력한 의미를 갖는 것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재수사를 하라, 보완을 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을 때 또 이를 따르지 않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별다른 이유가 없는데도 따르지 않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사실상 구속력을 갖는다, 강제성을 갖는다는 평가도 가능한데요. 다만 원칙적인 경우라고 하면 불송치가 된다거나 아니면 내사 종결된 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된다는 점도 한 가지 허들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추가적인 증거 확보가 중요해 보입니다.
대담 발췌 : 고현주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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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7년 전에 서울 성북구에서 44개월 여자아이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 이 사건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이경민]
이 사건이 있었던 게 2019년 6월 28일경인데 그때 당시에 아이가 몸에 상처가 있는 상태로, 그러니까 멍과 상처가 있는 상태로 응급실로 이송이 됐고요. 그리고 숨지게 되는데 그때 당시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당연히 의료진 입장에서는 아동학대 여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학대 여부에 대해서 수사를 해 달라는 취지의 신고가 들어갔었고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봤는데 그때 당시에 입건 전 종결, 그러니까 혐의가 있다고 볼 만한 유의미한 자료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그때 당시 혐의없음으로 해서 내사종결을 시켰고 그 이후에 결국 사건이 종결이 됐기 때문에 크게 진행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 사건 자체가 종결된 부분이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튀어나오게 됐는데 특히나 국과수 부검 결과라든지 아니면 언니가 있었는데 언니가 했었던 유의미한 해바라기센터에서의 진술 자체가 조금은 수사 과정에서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 없이 내사 종결을 했었던 부분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부친이 수사심리위원회를 열어달라, 이렇게 지금까지 신청한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수사 심의라는 게 어떤 건가요?
[이경민]
경찰이 1차적으로 수사에 대해서는 종결권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경찰이 사건 내용을 확인해 봤을 때 혐의가 있으면 당연히 검찰로 송치를 하게 되고 아니면 이 사건을 불송치로 종결하게 되는데 그렇게 종결을 했었던 수사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그 결과에 있어서 어느 정도 고소인, 고발인들이 납득을 하면 괜찮은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무리 봐도 본인이 일반 평균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납득을 할 수가 없다든지 아니면 과정 자체가 처리되는 것이 뭔가 경찰의 판단 말고 다른 외부의 자문도 받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변호사라든지 아니면 담당 교수라든지 아니면 의학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경찰수사심의위원회라고 해서 제3의 별도의 외부 기관에서 이런 부분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1차적으로 바라봤던 부분에 대해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다시 들여다보게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아무런 문제 없이 종결될 테지만 혹시나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경찰 입장에서는 그걸 확실하게 따라야 될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어느 정도 보완수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의사표현이 있게 되면 경찰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다시 한 번 사건을 송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어서 일단 부친 입장에서는 경찰에서 이렇게 종결한 부분이 조금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경찰청에 남긴 것이고 그래서 경찰청에서도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겠다, 이것을 아직까지 결정한 것은 아니고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할지 여부에 대해서 앞으로 고민해 보지 않을까 생각되는 지점입니다.
[앵커]
만약에 수사심의위가 개최가 된다면 심의위에서 되돌아봐야 되는 지점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 44개월 여자아이예요. 그러니까 네 돌도 되지 않은 여자아이가 전신에 멍과 상처를 남긴 채로 숨졌다는 지점. 그런데 혈액에서 캡사이신이 검출됐다. 사실 이 정도 어린아이들이 캡사이신을 섭취할 일이 많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임주혜]
그렇죠, 이 부분이 굉장히 의문스러운 지점인데 왜 아무런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을 내렸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이 안타깝게 사망한 피해 아동 같은 경우에는 당시 44개월이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네 돌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캡사이신 성분의 음식을 먹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이 나이대를 고려하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매운 김치 같은 것도 잘 먹지 못할 나이이기 때문에 캡사이신 성분이 검출됐다는 것 자체가 매운 음식을 강제로 먹인것 아니냐는 의심을 충분히 하게 하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진술 증거가 있었는데 언니가 증언한 내용에 따르면 그 당시에 아이에게 어머니가 매운 성분 같은 것들을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먹였던 적이 있다는 진술까지도 확인되었다면 종합해 보자면 학대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조사를 했어야 되지 않냐라는 의문점이 남고요. 만약 수사심의위원회가 개최된다고 한다면 국과수의 부검 결과를 다시 들여다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아이의 머리에 있는 상처 때문에 사망에 이르렀다는 부분이 연결이 되는데 이 부분도 1차 수사 과정에서는 자해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내렸지만 피해 아동이 44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스스로 이렇게 머리에 큰 부상을 입을 정도로 상처를 낼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매운 음식을 먹어서 비록 경찰 측의 입장에 따르면 소량의 캡사이신이 검출되었다고 하나 이런 캡사이신이 검출될 가능성이 있는지 수사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되고 이후에 수사가 재개된다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앵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온몸에 피멍이 들었다거나 캡사이신이 몸에서 나왔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의심을 해 볼 만한 정황인데 왜 경찰은 의료진마저도 아동학대를 의심했는데 왜 경찰은 어린아이가 자해를 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걸까요?
[임주혜]
국과수 감정서를 보더라도 44개월 아이가 스스로 캡사이신 성분이 들어가 있는 음식 등을 섭취할 수 있었겠는가 의구심을 보이는 점은 있었는데요. 당시 경찰은 학대의 정황, 그러니까 다른 증거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 보다 방점을 찍었던 것 같습니다. 학대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몸에서 캡사이신 성분이 일부 검출됐다고 해도 일단 소량이라고 하는데 소량은 검출될 수도 있는데 뭔가 학대로써 연관을 지으려면 구체적으로 캡사이신 성분이 든 음식을 강제로 먹였다거나 폭행이 있었다는 점을 추가로 입증할 만한 증거가 뒷받침돼야 하는데 당시에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지점은 44개월이라는 어린아이의 죽음 앞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증거가 없다면 증거를 더 열심히 어떤 방식을 동원해서라도 찾아봤어야 하는 아쉬움은 남고요. 현재로서는 단정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 수사심의위원회가 개최되고 재수사가 권고가 된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조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당시에는 그랬기는 하지만 앞서 변호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 아이의 언니가 진술한 부분 중에서 계모가 동생에게 매운 소스를 먹였다. 이런 진술이 있었다면서요.
[이경민]
그 부분의 진술이 있었고 그러면 결국 몸에서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통해서 캡사이신이 나왔으니까 그 진술과 감정 결과를 종합해 보면 말을 잘 듣지 않았을 때 이렇게 학대로 의심될 수 있는 정황들이 있었던 것 아니냐, 충분히 의심을 해 볼 수 있는 지점인 것 같고요. 조심스럽지만 우리가 해든이 사건도 거쳤고 그리고 아동학대에 대해서 여러 사건들이 최근에 많이 있었는데 그 사건들을 거치면서 조금은 더 면밀하게 살펴보는 분위기인 것 같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객관적인 증거자료들이 있으면 더 수사기관에서도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2019년도에는 조금은 이런 부분들이 미진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이 생각이 들고. 특히나 자해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과수에서 얘기한 게 또 타인이 개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그럼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열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적어도 특히 언니의 유의미한 진술이 있었으면 언니의 진술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하는, 그러니까 아동의 진술에 대해서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을지 전문가의 감정을 확인해 봤어야 하고 계모의 진술도 필요하고 그 이외에 다른 가족들의 진술을 통해서도 이런 학대로 의심될 수 있는 정황들이 있는지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미진했던 게 아닌가 생각되고지금 와서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해 달라고 하게 될 것 같으면 너무나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언니의 진술도 이제는 누군가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났고 자기도 가족들로부터 들은 진술하고 진술이 섞일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 진술이 오염된다고 보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어떻게든 밝혀달라고 요청하지만 너무나 골든타임을 많이 지나온 시점이기 때문에 과연 유의미한 결과로서 앞으로 검찰에서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은 회의적인 부분이고 그래도 부친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문이 지금이라도 해소되기를 바라는 부분이 있으니 전문가의 판단을 통해서 한 번 더 판단을 해 볼 수 있는 지점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골든타임을 놓친 부분이 많이 아쉬운 부분이기는 한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동학대라고 하면 아이를 때리거나 밀치거나 강제로 물리력을 행사하는 걸 떠올리게 되는데 이렇게 매운 소스를 아이가 원치 않는데 처벌을 위해서 강제로 먹였다면 이것도 아동학대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이경민]
우리가 캡사이신은 어른들도 잘 먹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먹으면 당연히 신체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학대라는 게 신체적인 학대만 포함하지 않습니다. 정서적인 학대도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체벌을 하는데 체벌의 수위가 44개월밖에 안 된 아이한테 캡사이신을 먹이는 정도였다? 그러면 당연히 신체와 정서적인 학대가 동반된다고 볼 수밖에 없고 특히나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인 같은 경우에 머리 쪽의 손상이 심해서결과가 발생했다고 하지만 그 직접적인 영향 이전에 이런 게 몸에서 검출됐다고 하면 지속적인 학대도 의심해 볼 수 있는 지점인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대의 범주가 너무나 넓고 정서적인 학대가 포함된다는 것도 고려하게 되면 면밀하게 그때 당시에 신체에서 말하는 감정 결과뿐만 아니라 아이의 진술을 통해서 정서적인 학대는 없었는지 그런 부분도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수사심의위가 열릴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임주혜]
수사심의위원회라고 하면 개최가 된다고 해도 강제성 있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사심의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들도 함께 구성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도 포함될 수 있고 법의학자 같은 외부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의 수사 과정에 미진한 부분이 없는지, 보완할 점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겠다는 취지거든요. 강제성은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력한 의미를 갖는 것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재수사를 하라, 보완을 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을 때 또 이를 따르지 않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별다른 이유가 없는데도 따르지 않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사실상 구속력을 갖는다, 강제성을 갖는다는 평가도 가능한데요. 다만 원칙적인 경우라고 하면 불송치가 된다거나 아니면 내사 종결된 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된다는 점도 한 가지 허들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추가적인 증거 확보가 중요해 보입니다.
대담 발췌 : 고현주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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