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에 "송구하다" 문자 의미는?...커지는 김승원 의혹 [이슈톺]

서영교에 "송구하다" 문자 의미는?...커지는 김승원 의혹 [이슈톺]

2026.09.02. 오후 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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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신지호 전 의원, 박원석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 무소속 의원 (지난달 31일) : 김승원 국회의원 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서 주식회사 제넨셀이라는 회사, 코로나 신약 치료제 허가해 달라고 주점 등 운영하던 오랜 지인인 양모 씨 통해서 청탁받아서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청탁한 사실에 대해서 검찰이 서부지검이 2024년 12월까지 수사한 사실이 있죠?]

[한동훈 / 무소속 의원 (지난달 31일) : 이 사건 어떻게 처리됐는지 확인해 주시겠어요?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한동훈 / 무소속 의원 (지난달 31일) : 검사 시니까 여쭤봅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무혐의 처분입니까? (아닙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혐의 내용은 인정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기소 안 한다 이런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법무부에 장관으로 오겠다는 그분은 이런 청탁 사실이 검찰에 의해 판단된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 법무부 장관으로 모셔도 되겠어요?]

◇앵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러니까 5년 전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 한동훈 의원이 질의를 한 건데 이 내용을 모르는 분들은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신지호> 이런 겁니다. 2021년에 있던 일인데 그때 코로나 때 제약회사 입장에서 코로나 신약을 개발하면 속된 말로 대박이 나잖아요. 그런데 임상실험에 성공해야 되는데 임상실험은 회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부기관인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한동훈 의원이 얘기한 제넨셀이라고 하는 제약회사가 임상실험을 하겠다고 식약처에 몇 번 신청을 했는데 거부당했어요. 그러니까 로비스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양 모 씨에게 9억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 로비스트로 이거 해 달라고 한 거죠. 그래서 여성 사업가, 그 사람이 김승원 당시 의원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이런 내용으로 식약처에 잘 얘기해 달라. 그런데 김승원 의원이 받은 문자를 그대로 당시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보냅니다.

◇앵커> 연락한 경위는 확인이 된 건가요?

◆신지호> 다 확인되고 당시 공소장이나 재판 기록을 통해서 다 팩트가 확인된 거고 그리고 식약처장으로부터 긍정적인 답을 받고 식약처장에게 받은 문자를 캡처해서 유흥주점 사장에게 보내요. 그리고 그게 그다음 날인가 다음다음 날 바로 임상실험 승인이 떨어집니다.

◇앵커> 그래서 임상실험 승인 청탁 의혹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식약처장에게 연락한 경위라든지 그리고 당시 정치후원금을 500만 원을 보내는 시도를 했는데 그 경위가 어떤 건지 해명을 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어떤 문제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박원석> 청문회에서 논란이 되겠죠. 그게 도덕성 논란도 있을 거고 이해충돌 논란도 있을 거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잖아요.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가 내리는 불기소 처분 중의 하나인데 혐의가 전혀 없다가 아니고 혐의는 있지만 재판에 부칠 정도는 아니다. 이런 거거든요. 무죄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불기소 처분이긴 하지만 혐의없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적격성 논란이 나올 텐데. 사전에 인사검증 과정에서 짚었던 문제 아니겠어요? 이게 알려진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돌파할 수 있다, 돌파하겠다. 이런 판단 하에 후보자 내정이 됐을 거라고 보고.

야당에서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 가장 경계하는 건 결국 대통령 공소취소용 아니냐. 심지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거나 혹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 확정 판결을 받으면 그걸 고리로 위헌정당 해산 신청 시도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건 과한 주장인 것 같고 대통령 공소취소만 하더라도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조작기소특검법의 공소취소 조항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들도 추진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마저도 어렵던 입장을 최근에 밝혔잖아요. 그게 아니면 법무부의 인권존중미래위원회 이걸 통해 한다는 건데 그건 수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종의 진상조사를 해서 그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수 있겠지만 수사로 혹은 판결로 증명되지 않은 조작기소를 어떻게 취소를 합니까? 그래서 현실성은 떨어진다고 보고요. 그러나 김승원 의원에 대해서 청문회 논란은 클 겁니다. 다만 이게 낙마 정도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냐. 국민적 정서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아직 거기까지는 의혹의 크기가 커진 것 같지 않아요.

◇앵커> 일단 뇌물수수 혐의 기소유예 처분이 논란이 되자 김승원 후보자가 서영교 법사위원장에게 조금 전 그래픽을 보여주실까요? 문자를 보낸 내용이 포착됐습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에게 송구합니다, 신약 청탁 의혹 관련해서 논란이 일자 해명하는 문자를 보낸 거고요. 저 내용을 보면 관련 사건은 법원마저 알선대가성을 부정을 했다고 해명을 하면서 송구합니다라고 보냈고요.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이 문자가 포착되자 이것은 잘못을 인정한 게 아니다. 그냥 예의와 겸손의 표현으로 나에게 문자를 보낸 것이다,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신지호> 저게 기소유예 처분받은 게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있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루어진 직후고 그럴 때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검찰도 정신이 없었죠. 검찰도 비상계엄에 연루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럴 때 민주당 현역 의원을 기소유예, 죄는 인정되나 여러 가지 이유로 기소는 하지 않겠다. 이런 처분을 내린 건데. 그런데 500만 원의 후원금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별도로 대가를 받은 것은 없다고 했는데 이건 제대로 수사를 해봐야 되죠. 그러니까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양 모 사장과 김승원 의원은 2004년에 알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양 모 사장의 SNS에 2004년 판사일 때부터 알았고요. 또 2014년쯤에는 유흥주점에서 임금 관계로 종업원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변호했던 분입니다. 판사를 그만두고 변호사를 그때 변호를 해줘요. 그 이후에 국회에 들어가고 20년 관계예요. 예를 들어 유흥주점 가서 공짜 술을 먹었다. 그러면 양 모 사장이 제약회사로 받은 9억 원의 로비 대가 그중의 일부를 같이 공유한 것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건 심각한 문제죠.

◇앵커> 오랜 지인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고 그런 부분은 추후에 구체적으로 확인해 봐야 될 내용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아니고요?

◆신지호> 유흥주점 사장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앵커> 이 부분은 청문회에서 집중적으로 얘기가 나오겠네요.

◆박원석> 그런데 증인 채택이 되겠습니까? 여당이 동의 안 할 텐데 증인채택은 안 될 것이고 야당이 얼마나 실질적인 근거를 가지고 의혹 제기를 하느냐. 그런데 법적으로는 어쨌든 기소유예 처분이기 때문에 김승원 의원이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건 혐의없음과 같다, 불기소 처분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다르게 얘기했겠죠. 혐의가 없다는 게 아니고 재판을 받을 정도는 아니다. 공방이 치열할 텐데. 얼마나 새로운 사실에 근거한 의혹이 제기되느냐, 이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앵커> 김승원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방어할지 그 부분도 해명도 충실하게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췌: 박해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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